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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4권, 광해 10년 2월 7일 정유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합사 연계하여 정청에 불참한 백관·종친들의 삭탈 관작과 문외 출송을 청하다

합사하여 연계하기를,

"오윤겸·송영구·이시언·이정귀·유근·김상용·윤방·정창연·이신의·김권·권사공·조국빈·김지수, 서성 도정 이희성·의원감 이역·석양정 이정·평림수 이지윤·의신 부수 이비·영가 부수 이효길·진원 부수 이세완·선성 부수 이신원·학림령 이광윤·광원령 이호·명원령 이효·계양령 이예길·수양령 이충길·낙성 부령 이낭·우산 부령 이기·연창 부령 이신호·원평 부령 이박·원계 부령 이경·영원 부령 이거·광성 부령 이제길·영릉 부령 이질·신천 부령 이경사·화성감 이희천·학성령 이주 등을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하시고, 한음군 이현·공성군 이식·고산 부령 이공·덕원 부령 이덕손·덕양 도정 이충윤·익산 도정 이진·하성령 이형륜·한성령 이영·덕순령 이경충 등을 모두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라고 명하소서."

하고, 신계(新啓)하기를,

"윤형준(尹衡俊)은 의논을 거둘 때 지극히 패만하게 말을 하면서 모욕을 가하고 희롱하였으니, 그 죄를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조국빈·윤형준·오윤겸·이시언 등에 대해서는 서서히 결정하겠다. 오늘의 삼사는 바로 지난날 기자헌이항복을 공격하던 삼사이다. 전날에 사람을 다스릴 때는 기력이 그처럼 굉장하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어찌 이다지도 기운이 빠졌는가. 앞뒤의 일을 보면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만 같으니, 어찌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기자헌이항복이 너무 치우치게 재액을 당한 것 같은데, 아무리 삼사라도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정청(庭請)에 불참한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데, 뽑아 내어 논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억지를 부려 논하지 말라."

하였다. 【당시 종실들이 잘못된 관례(慣例) 탓으로 관례(冠禮)도 치르지 않은 유아를 봉(封)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녹봉을 받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정청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모조리 뽑아 기록하여 헌부에 보내었는데, 이들 모두가 유배 대상에 포함되자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대간의 말 앞에서 애걸하는 종실들이 줄을 이었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合司連啓: "吳允謙宋英耉李時彦李廷龜柳根金尙容尹昉鄭昌衍李愼儀金權權士恭趙國賓金地粹西城都正 希聖義原監 石陽正 平林守 祉胤義信副守 永嘉副守 孝吉珍原副守 世完先城副守 信元鶴林令 (光胤)[光允] 光原令 明原令 桂陽令 禮吉樹陽令 忠吉洛城副令 牛山副令 蓮昌副令 信虎原平副令 原溪副令 靈原副令 原興副令 廣城副令 悌吉靈陵副令 信川副令 景獅 希天鶴城令 等, 竝命遠竄; 漢陰君 功城君 高山副令 德原副令 德孫德陽都正 忠胤益山都正 夏城令 炯倫漢城令 德純令 鏡忠等, 竝命削黜。" 新啓: "尹衡俊收議時, 辭極悖慢, 侮弄之罪, 亦不可不懲。 請命削黜。" 答曰: "依啓。 趙國賓尹衡俊吳允謙李時彦等, 徐當發落。 今日三司, 乃前日攻之三司也。 其治人氣力, 何壯於前日, 而及至今日, 何其餒哉? 前後之事, 如出於二樣人, 烏得無惑? 無乃之厄偏重, 而雖三司, 有不能自由者乎? 不參庭請者, 其數甚多, 而抄出論啓者, 何意耶? 勿爲强論。" 【時, 宗室因謬例, 以未冠幼兒請封, 蓋圖祿之計也。 至是, 仁城君 , 以其不參庭請, 盡抄錄, 送于憲府, 擧在竄流中, 宗室携幼兒, 哀乞于臺諫馬前者相接。】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