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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4일 갑오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사헌부·사간원이 합계하여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논죄 등을 청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계하기를,

"서궁(西宮)을 폐출하는 일이야말로 온 나라의 신민들이 충성심을 떨쳐 역적을 토벌하려는 의논에서 나온 것으로, 대소(大小) 신료와 관학(館學) 유생들과 방민(坊民)·이서(吏胥)들이 날마다 피끓는 정성을 바치며 계사(啓辭)를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윤겸(吳允謙)·송영구(宋英耉)·이시언(李時彦)·이정귀(李廷龜) 등은 시종일관 정청(庭請)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도록 명하소서.

역적의 괴수 김제남(金悌男)의 처가 궁중을 출입하며 역모에 동참한 이상 처자라 하여 상법(常法)으로 논할 수는 없는 일024) 인데, 아직도 목숨을 부지시켜 그 집에 있게 하면서 6년 동안이나 수직(守直)케 하였으니,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자못 잃었습니다. 금부에 명하여 조속히 처치하도록 하소서.

서궁의 죄악이 흘러 넘쳐 온 나라가 토벌하기를 청한 결과 감손(減損)하는 절목(節目)을 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천자가 내려 준 고명과 관복이 그대로 있는 이상 천자의 명은 여전히 있는 셈입니다. 사태가 매우 급하게 된 만큼 이 정도로만 하고 그만둘 수는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곧장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하여 폐출하는 전형을 마무리짓게 하소서.

전일 묘당에서 의논을 거둘 때에 이신의(李愼儀)·김권(金權)·권사공(權士恭)·김지수(金地粹) 등은 역적을 비호하려는 계책을 남몰래 품고 감히 저쪽을 편드는 의논을 바쳤습니다. 저쪽 편을 든 무리들을 모조리 다스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정도가 특히 심했던 자들이니 모두 유배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서서히 결정짓도록 하겠다.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이 네 사람뿐인가. 임금의 밥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었으면서도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저쪽 편을 든 자들보다 더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적용된 율(律)을 보면 저쪽 편을 든 자들보다 가벼워 책임만 메우려고 한 인상이 드는데, 양사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모두 그냥 놔 두어라. 그리고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변란-정변(政變)

  • [註 024]
    처자라 하여 상법(常法)으로 논할 수는 없는 일 : 죄인만 처벌하고 처자에게까지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함.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하(下)에 "죄인의 처자에게까지 죄를 적용하지 않는다.[罪人不孥]" 하였음.

○司憲府、司諫院合啓曰: "西宮廢黜事, 實出於一國臣民奮忠討賊之義, 大小臣僚、館學儒生、坊民、吏胥, 逐日瀝血陳辭。 而吳允謙宋英耉李時彦李廷龜等, 終始不參庭請之列, 其忘君護逆之罪, 不可不懲。 請命削黜。 逆魁悌男妻, 出入宮掖, 同參逆謀, 則不可以爲孥常法論之, 尙保兇喘, 得在於其家, 六年守直, 殊討逆之義。 請命禁府, 從速處置。 西宮罪惡貫盈, 擧國請討, 已定減損節目, 而天子所賜誥服猶存, 則天子之命尙在也。 事機甚急, 不可只此而止, 請令廟堂, 直奏天朝, 以完廢黜之典。 前日廟堂收議時, 李愼儀金權權士恭金地粹等, 潛懷護逆之計, 敢獻右袒之議。 右袒之輩, 雖不可盡治, 而此特尤甚者, 請竝命竄黜。" 答曰: "徐當發落。 不參庭請者, 只此四人乎? 食君食, 衣君衣, 而不參庭請之罪, 有甚右袒之輩。 而律輕於右袒之輩, 似爲塞責, 兩司之意, 予未曉也。 竝置之可矣。 亟停勿煩。"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