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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22일 임오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진사 윤유겸이 상소하여 서궁을 속히 폐출시키고 황덕부를 논죄하기를 청하다

진사 윤유겸(尹惟謙)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예조 판서 이이첨삼재(三宰)018) 허균 그리고 좌윤 김개(金闓)가 대론(大論)을 주장하였는데 영의정도 일찍이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맨 처음에 위태로운 말을 꺼냈었는데, 정관(政官)이 성의가 없어 나랏일을 방관만 한 채 도둑 정사(政事)를 하고 있다는 말이 중외(中外)에 이미 퍼졌습니다. 이에 신이 김윤겸(金允兼)과 함께 상의하여 소장을 진달하면서 6적(賊)의 죄를 청하였는데, 황덕부(黃德符)가 이를 갈고 입을 실룩거리면서 더욱 기승을 부려 즉시 삼척(三陟)의 역자(驛子)인 김상건(金尙鍵)을 사주해 윤겸을 무함하게 하는 한편, 관유(館儒) 1, 2인과 내통하며 신을 재벌(齋罰)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말하기를 ‘흉소(兇疏)를 함께 보고서도 사류(士類)를 구하려고는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방자하게 행하면서 위복(威福)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신을 죽을 곳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임금의 원수를 토벌하기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속히 서궁(西宮)을 폐출하는 전형(典刑)을 거행하신 다음 사류를 반목시킨 황덕부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황덕부가 맨 처음 폐론(廢論)을 주장하는 소를 올리고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한 뒤 전조(銓曹)에 들어왔는데, 일단 뜻을 얻고 나서는 또 허균의 무리가 매우 많아 장차 자기의 출세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을 저어하여 말하기를 ‘이 무리들의 공이 크니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논상하고 거두어 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개와 원종(元悰) 등의 청망(淸望)을 모두 막았는가 하면 소를 올린 유생들이 행여 관직 얻기를 소망해도 주의(注擬)해 주지 않았으므로 유겸 등의 배척을 받게 된 것이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

○進士尹惟謙上疏, 大槪, "禮曹判書李爾瞻及三宰許筠、左尹金闓, 主張大論, 而領議政亦曾有此論。 臣首發危言, 而政官無誠, 越視國事, 盜政之言, 已播中外。 臣與金允兼, 相議陳疏, 請罪六賊, 而黃德符磨牙鼓吻, 益張其氣, 卽囑三陟驛子金尙鍵, 誣飾允兼, 又通館儒一二人, 目臣以齋罰曰: ‘參見兇疏, 不救士類, 恣行胸臆, 專擅威福。’ 又將置臣於死地。 臣雖死亡, 君讐旣討, 則死亡亦無恨。 請亟擧西宮廢黜之典, 次治德符傾軋士類之罪。" 【黃德符首上廢論之疏, 仍竊科入銓, 旣得志, 又惡許筠之徒甚衆, 將軋己權, 乃曰: "此輩功大, 當待完了後, 論賞收用。" 以此金闓元悰等, 皆塞淸望, 疏儒覬得官職, 而亦不許注擬, 由是爲唯惟等所斥。】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