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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3권, 광해 10년 1월 20일 경진 1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진사 이건원이 상소하여 기준격·허균의 일로 대간을 논핵하다

진사 이건원(李乾元)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 구실을 수행하는 자들인데, 논계할 즈음에 귀척(貴戚)의 위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2품 이상의 관원이 허균을 공격한 계사(啓辭)를 보건대 이병의 죄는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이 일단 이홍로(李弘老)의 심복(心腹)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이상 기준격이나 허균과 똑같이 국문하기를 청했어야 하는데 이병은 놔두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정양윤(鄭良胤)원궤를 국문하려 하지 않았고 김호(金昈)는 권귀(權貴)의 풍지(風旨)를 떠받들어 앞장서서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시켰고 김윤겸(金允兼)·김탁(金琢)·유시영은 서로 잇달아 소장을 올려 사림(士林)에 화를 끼치면서 대사를 망치려고 하였는 데도 여태 죄를 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시언(李時彦)·김권(金權)·오윤겸(吳允謙)·이신의(李愼儀)는 수의(收議)할 때 기꺼이 저쪽 편을 들었고, 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윤방(尹昉)은 임금을 등지고 역적을 편들며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는 데도 토죄(討罪)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승종(朴承宗)이 큰소리로 국청에서 말하기를 ‘원궤비암(琵巖)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거의 살아날 길이 있다.’고 하였는데 윤인(尹訒)은 이 말을 직접 듣고도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대관(臺官)이 이 모양이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조알(朝謁)만 정지시킨다면 어떻게 간인(奸人)의 손발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대관이 말하지 않은 죄를 다스리시고 속히 폐출하는 전형을 행하시어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9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進士李乾元上疏, 大槪, "臺諫, 爲人君耳目, 論啓之際, 怕於貴戚之勢。 二品以上攻之啓, 不爲請罪李覮旣負弘老腹心之罪, 與一倂請鞫可也, 置不論。 鄭良胤不欲鞫問元簋, 金昈承望權貴風旨, 首起鬧瑞, 金允兼金琢柳時榮相繼投章, 貽禍士林, 壞了大事, 尙不請罪。 至於李時彦金權吳允謙李愼儀, 金尙 收議時, 甘心右, 李廷龜金尙容尹昉, 負君黨逆, 不參庭請, 亦不請討。 朴承宗大言於鞫廳, 以爲: ‘元簋不言琵巖之名, 庶有生道’云。 尹訒親聞不劾。 臺若是, 何以爲國? 且只停朝謁, 何以制奸人之手足? 請先治臺官不言之罪, 亟行廢黜, 以安宗社。"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9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