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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4일 갑자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우의정 한효순 등이 백관을 인솔하고 정청하여 폐모론을 주장하다

우의정 한효순(韓孝純)연원 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 행 지중추 박홍구(朴弘耉), 좌찬성 박승종(朴承宗), 병조 판서 유희분(柳希奮), 공조 판서 이상의(李尙毅), 예조 판서 이이첨(李爾瞻), 여천 부원군(驪川府院君) 민형남(閔馨男), 형조 판서 조정(趙挺), 판중추 노직(盧稷), 한평군(韓平君) 이경전(李慶全), 우찬성 이충(李沖), 이조 판서 민몽룡(閔夢龍),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霌), 해숭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 한산군(漢山君) 조진(趙振), 문평군(文平君) 유공량(柳公亮), 판윤 윤선(尹銑), 청릉군(淸陵君) 김신국(金藎國), 한남군(漢南君) 이필영(李必榮), 호조 판서 최관(崔瓘), 우참찬 유간(柳澗), 행 동지 심돈(沈惇), 행 사직 김경서(金景瑞)·조의(趙誼), 이조 참판 유몽인(柳夢寅), 일선위(一善尉) 김극빈(金克鑌), 공조 참판 조탁(曺倬), 행 호군 남근(南瑾)·유경종(柳慶宗)·송석경(宋錫慶)·이선복(李善復)·여우길(呂佑吉)·정문부(鄭文孚)·윤휘(尹暉)·박이서(朴彛叙), 동지 박정현(朴鼎賢)·박자흥(朴自興), 예조 참판 윤수민(尹壽民), 병조 참판 이덕형(李德泂), 호조 참판 경섬(慶暹), 좌윤 김개(金闓), 우윤 이원(李瑗), 행 대사성 조존세(趙存世), 행 판결사 박경신(朴慶新), 행 돈령도정 이형욱(李馨郁), 완산군(完山君) 이순경(李順慶), 한흥군(漢興君) 조공근(趙公瑾), 하청군(河淸君) 정희현(鄭希玄), 풍안군(豐安君) 임연(任兗), 석흥군(碩興君) 이척(李惕), 원양군(原陽君) 송강(宋康), 익흥군(益興君) 이응순(李應順), 운성군(雲城君) 신경행(辛景行), 길천군(吉川君) 권반(權盼), 봉산군(逢山君) 정상철(鄭象哲), 영평군(鈴平君) 윤중삼(尹重三), 석릉군(石陵君) 전룡(全龍), 해신군(海愼君) 이희령(李希齡), 분병조 참판 김지남(金止男)·이성길(李成吉), 행 훈련 도정 유승서(柳承瑞), 행 부호군 유지신(柳止信), 행 사직 우치적(禹治績)·안륵(安玏)·원근(元瑾)·박봉수(朴鳳壽)·유몽룡(劉夢龍)·전윤(田潤)·이현(李玹)·원유남(元𥙿男)·이백복(李伯福)·박덕린(朴德獜)·변응지(邊應祉)·김응함(金應緘)·유순무(柳舜懋)·민형(閔泂)·이은종(李殷宗)·이충길(李忠吉)·이응린(李應獜)·조유정(趙惟精)·구인경(具仁慶)·이문전(李文荃)·오정방(吳定邦)·구덕령(具德齡)·신충일(申忠一)·김윤신(金允信), 이조 참의 유희발(柳希發), 호조 참의 조유도(趙有道), 예조 참의 이명남(李命男), 병조 참의 정립(鄭岦), 참지 이원엽(李元燁), 형조 참의 정규(鄭逵), 공조 참의 장자호(張自好), 행 호군 정광성(鄭廣成)·이위경(李偉卿)·이여검(李汝儉)·윤의(尹顗)·성이문(成以文)·김영남(金穎男)·윤안국(尹安國)·황치성(黃致誠)·유대일(兪大逸)·황락(黃洛)·강담(姜紞)·이정험(李廷馦)·이식립(李植立)·전유형(全有亨)·성시헌(成時憲)·조희보(趙希輔)·박재(朴榟)·이일원(李一元)·김효신(金孝信)·김경운(金慶雲)·유민(柳旻)·안몽윤(安夢尹)·유응형(柳應泂)·박상(朴瑺) 등을 이끌고, 사인(舍人) 유충립(柳忠立)·정광경(鄭廣敬)이 당하관을 이끌고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대략만 거명(擧名)했다. 이때 분위기가 너무도 무시무시하여 사람들이 모두 정청(庭請)에 불참하면 꼭 죽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평소 명검(名檢)을 약간 지닌 자들마저 휩쓸려 따라가는 꼴을 면치 못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참한 이들은 단지 영돈녕부사 정창연(鄭昌衍), 진원 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 행 판중추부사 이정귀(李廷龜), 해창군(海昌君) 윤방(尹昉), 행 지중추부사 김상용(金尙容),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 행 부호군 이시언(李時彦), 지중추부사 신식(申湜), 진창군(晉昌君) 강인(姜絪), 청풍군(淸風君) 김권(金權),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 동지돈령부사 김현성(金玄成), 복천군(福川君) 오백령(吳百齡), 행 부호군 이시발(李時發), 행 사직 김류(金瑬)·권희(權憘), 행 첨지중추부사 오윤겸(吳允謙), 행 사직 송영구(宋英耉), 행 사과 박동선(朴東善), 행 사정 정효성(鄭孝成), 이경직(李景稷)뿐이었으며, 당하관으로는 박자응(朴自凝)·강석기(姜碩期)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신의(李愼儀)와 권사공(權士恭)의 경우는 의논을 수합할 때 지극히 명백하게 진달했는 데도 결국은 그만 며칠동안 따라 참여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그리고 김지수(金地粹)는 의논드릴 때 우물쭈물했고 또 정청에 참여했으므로 역시 유배당했는데, 당시에 그를 평가하기를 ‘이쪽과 저쪽을 모두 편들면서 양쪽 어깨를 다 드러낸 채 걸어다녔다.’고 하였다. 】 아뢰기를,

"역적을 토죄하는 일은 《춘추(春秋)》를 법으로 삼아야 하고, 변고에 대처할 때에는 종묘 사직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차하게 사정(私情)을 따르다 보면 의리가 밝혀지지 않고, 혹시 차마 못하는 점이 있게 되면 난망(亂亡)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臣子)가 오늘날 정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건대 이 서궁(西宮)이 화를 길러 난을 빚어낸 것은 서적에서도 보기 드물며 고금 역사상에도 듣지 못했던 일인데, 여기에서 죄 열 가지를 들어 그 대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역적 이의(李㼁)를 처음 낳았을 때 은밀히 유영경(柳永慶)으로 하여금 속히 진하(陳賀)하는 예를 드리게 하여 인심을 동요시켰고, 또 흉악한 점장이를 사주하여 지극히 귀하다고 칭찬하게 하는 한편, 날마다 요사스러운 경문(經文)을 외어 큰 복을 기원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첫번째 죄입니다. 선왕께서 건강이 좋지 못하셨을 때 자기 소생을 세우려고 꾀하여 역적 유영경과 결탁하여 안팎으로 상응하면서 언문으로 은밀히 분부를 내려 전위(傳位)하지 못하게 막았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초야에서 대현(大賢)002) 이 충성을 다 바쳐 항소(抗疏)를 올리자, 이것을 기회로 감히 세자를 바꿔 세우려고 도모하여 눈물을 흘리며 선왕께 권한 나머지 여러 차례 엄한 분부를 내리시게 하고 아직 책봉(冊封)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말씀이 있도록 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셨을 때 유명(遺命)이라고 사칭하고는 희건(希騫)으로 하여금 어필(御筆)을 위조하여 쓰게 한 다음, 칠흉(七兇)003) 에게 를 부탁하여 합심해서 보호케 하고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대위(大位)를 뺏으려고 획책하였으니, 이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김제남(金悌男)을 가까이 끌어들여 궁중에서 유숙(留宿)케 하고, 흉도(兇徒)와 많이 결탁하여 밤낮으로 역모를 꾀하는 한편, 궁노(宮奴)를 단속하여 은밀히 부서(部署)를 정해서 행하게 하고 양식과 군기(軍器)를 비축하여 급할 때 대비토록 하였으며, 서얼 출신들로 하여금 널리 무사를 모집케 한 다음, 야간에 훈련을 시켜 흔단을 틈타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궁중에 제단을 설치한 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사리 축문을 모아 차마 말할 수 없이 성상의 몸에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눈먼 무당을 시켜 못할 짓 없이 저주를 행하게 하면서 닭·개·돼지·쥐 등을 잡아 궁궐 안에서 낭자하게 술수를 자행했는가 하면, 16종에 이르는 비법을 써서 기필코 계책을 이루려 하였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죄입니다. 선후(先后)를 눌러 이길 목적으로 능침(陵寢)을 파내고 가상(假像)을 만들었으며, 칼과 활로 흉악한 짓을 자행했는가 하면 고기 조각에 어휘(御諱)를 써서 까마귀와 솔개에게 흩어줘 먹임으로써 감히 선령(先靈)을 욕되게 하고 성상의 몸을 해치려 하였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입니다. 이경준(李耕俊)이 지은 격문은 그 말이 헤아릴 수 없었고 화살에 묶어 궁궐 담으로 던져 넣은 글은 참혹하기 그지없는데, 이 모두가 서궁에서 지어낸 것들로서 이를 외간에 전파시킨 결과 흉악한 역적의 무리들이 전후에 걸쳐 핑계를 삼고 차마 듣지 못할 사항들을 문자로 드러내게 하였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죄입니다. 흑문(黑門)에 글을 통하려던 서응상(徐應祥)이 붙잡혔고, 베개 속의 파자(破字)한 글의 곡절은 의일(義一)이 공초(供招)하였는데, 중국 관원에게 호소케 함으로써 상국(上國)에 화란을 부추기려 하였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입니다. 선왕께서 어질다고 여겨 택하셨고 천자가 책봉을 명하였으므로 명위(名位)가 이미 정해져 국내에서 모두 떠받들고 있었는데, 내탕금(內帑金)을 많이 내어 서양갑(徐羊甲)에게 넉넉하게 밑천을 대주면서 왜인 속으로 들여보낸 뒤 은밀히 외부의 원조를 부탁하면서 이해(利害)로 유혹하게 하였고, 또 심우영(沈友英)으로 하여금 몰래 노추(老酋)의 진영과 통하게 함으로써 그 세력에 가탁해 어린 아이를 세울 계책을 깊이 꾸미고 장차 중국 조정에 항거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열 번째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씨(武氏)004) 의 죄악들도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적고 조후(趙后)005) 가 후계자를 없앤 것도 여기에 비하면 심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國母)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잃은 이상, 신자(臣子)가 된 처지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의리만이 있을 뿐인데, 당(唐)나라 때 종묘(宗廟)에서 수죄(數罪)했던 것처럼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漢)나라 때 폐출(廢出)시켰던 것은 따르기에 합당한 관전(寬典)이라 할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종묘 사직의 큰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고 온 나라의 여론을 굽어 따르시어 화의 근본을 제거하소서. 그러면 더 이상의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이이첨이 지은 것이다. 이첨이 한효순을 협박하여 의논을 정하게 하고는, 제학 이경전과 유몽인을 불러 한 막소(幕所)에 함께 들어가게 한 뒤 김개로 하여금 붓을 잡고 입으로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한 것이었다. 이는 대개 이첨과 허균·김개가 오래 전부터 밖에서 구상해 온 것이었다. 】 답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명까지 기구하여 무신년과 계축년의 변고가 모두 천륜(天倫)에서 나왔으니, 이 어찌 상정(常情)으로 볼 때 참아 넘길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종묘 사직이 중한 탓으로 애써 정신(廷臣)의 요청을 따르긴 했다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애타고 아픈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런 논을 듣게 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늘이여, 하늘이여.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어쩌면 이다지도 한결같이 혹독한 형벌을 내린단 말인가. 차라리 신발을 벗어 버리듯 인간 세상을 벗어나 팔을 내저으며 멀리 떠나서 해변가에나 가서 살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 나의 진심을 살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폐모론을 시종일관 주장하면서 화란을 빚어내게 된 원인이 이이첨이 앞장서서 음모를 꾸민 데에 연유한 것이지만 그 당시 대신과 중신들이 만약 죽을 힘을 다해 극력 쟁집하면서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여 따르지 않았다면 필시 그 흉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헌(奇自獻)과 이항복(李恒福) 등이 유배된 뒤로는 온 조정이 조용히 침묵만 지킬 뿐 한 사람도 의기를 떨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한효순이 우상의 신분으로서 이이첨에게 내몰려 부림을 받은 나머지 앞장서서 백관을 인솔하고 나가 머리를 나란히 하고 정청(庭請)하는 일을 따름으로써 인륜을 파괴하는 일로 혼주(昏主)를 인도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개벽 이후로 겪는 일대 변고였다고 할 것이다. 저 흉악한 역당(逆黨)이야 원래 말할 가치도 없지마는, 효순이 지레 악으로 유도한 죄는 과연 주벌(誅罰)하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註 002]
    대현(大賢) : 정인홍(鄭仁弘)을 말함.
  • [註 003]
    칠흉(七兇) : 이른바 유교 칠신(遺敎七臣)을 말함.
  • [註 004]
    무씨(武氏) : 당(唐)의 측천 무후(則天武后).
  • [註 005]
    조후(趙后) : 한 성제(漢成帝)의 황후 조비연(趙飛燕).

○右議政韓孝純, 率 延原府院君 李光庭行知中樞朴弘耉、左贊成朴承宗、兵曹判書柳希奮、工曹判書李尙毅、禮曹判書李爾瞻驪川府院君 閔馨男、刑曹判書趙挺、判中樞盧稷韓平君 李慶全、右贊成李沖、吏曹判書閔夢龍達城尉 徐景霌海嵩尉 尹新之吉城尉 權大任漢山君 趙振文平君 柳公亮、判尹尹銑淸陵君 金藎國漢南君 李必榮、戶曹判書崔瓘、右參贊柳澗、行同知沈惇、行司直金景瑞趙誼、吏曹參判柳夢寅一善尉 金克鑌、工曹參判曺倬、行護軍南瑾柳慶宗宋錫慶李善復(呂佑吉)[呂祐吉] 鄭文孚尹暉朴彛叙、同知朴鼎賢朴自興、禮曹參判尹壽民、兵曹參判李德泂、戶曹參判慶暹、左尹金闓、右尹李瑗、行大司成趙存世、行判決事朴慶新、行敦寧都正李馨郁完山君 李順慶漢興君 趙公瑾河淸君 鄭希玄豐安君 任兗碩興君 李惕原陽君 宋康益興君 李應順靈城君 辛景行吉川君 權盼蓬山君 鄭象哲銓平君 尹重三石陵君 全龍海愼君 李希齡、分兵曹參判金止男李成吉、行訓鍊都正柳承瑞、行副護軍柳止信、行司直禹致績安玏元瑾朴鳳壽劉夢龍田潤李玹元𥙿男李伯福朴德獜邊應祉金應緘柳舜懋閔泂李殷宗李忠吉李應獜趙惟精具仁慶李文荃吳定邦具德齡申忠一金允信、吏曹參議柳希發、戶曹參議趙有道、禮曹參議李命男、兵曹參議鄭岦、參知李元燁、刑曹參議鄭逵、工曹參議張自好、行護軍鄭廣成李偉卿李汝儉尹顗成以文金穎男尹安國黃致誠兪大逸黃洛・姜紞・李廷馦李植立全有亨成時憲趙希輔朴榟李一元金孝信金慶雲柳旻安夢尹柳應泂朴瑺等、舍人柳忠立鄭廣敬、率堂下官【不能盡錄, 此擧其槪耳。 是時, 虐焰張甚, 人皆以不參庭請爲必死, 故雖平日稍持名檢者, 亦不免靡然從之。 其終始不參者, 只領敦寧府事鄭昌衍晉原府院君 柳根、行判中樞府事李廷龜海昌君 尹昉、行知中樞府事金尙容錦陽尉 朴瀰、行副護軍李時彦、知中樞府事申湜晉昌君 姜絪淸風君 金權東陽尉 申翊聖晉安尉 柳頔、同知敦寧府事金玄成福川君 吳百齡、行副護軍李時發、行司直金瑬權禧、行僉知中樞府事吳允謙、行司直宋英耉、行司果朴東善、行司正鄭孝成李景稷, 而堂下官, 只朴自凝 姜碩期 而已。 至於李愼儀權士恭收議之時, 極其明白, 而終乃隨參數日, 人皆惜之。 金地粹則獻議含糊, 又參庭請, 而亦被竄逐, 時謂之"左右俱袒, 露臂以行"云。】啓曰: "討逆之擧, 以《春秋》爲法; 處變之道, 以宗社爲重。 苟循私情, 則義理不明, 或有不忍, 則亂亡必隨。 此臣子所以有今日之請者也。 惟此西宮畜禍釀亂, 書籍罕覩, 古今未聞, 玆揭十罪, 以陳梗槪。 逆初生, 陰令永慶, 亟陳賀禮, 以擾人心。 又敎兇卜, 稱譽極貴, 日誦妖經, 以祈大福, 其罪一也。 先王違豫, 謀立己出, 締結賊, 表裏相應, 諺旨潛通, 防塞傳攝, 其罪二也。 草野大賢, 盡忠抗疏, 欲乘其機, 敢圖易樹, 勸先王下嚴旨未封等語, 大駭群聽, 其罪三也。 先王昇遐, 詐稱末命, 潛使希謇騫 , 矯摹御筆, 托㼁七兇, 同心保護, 冀其長成, 謀奪大位, 其罪四也。 密引悌男, 留宿宮中, 多結兇徒, 日夜謀逆, 團束宮奴, 潛行部署, 積峙糧器, 以待緩急。 且使孽竪, 廣募武士, 欲因夜操, 乘釁作亂, 其罪五也。 設祭宮中, 反手攢祝, 指觸聖躬, 有不忍言, 盲巫咀呪, 無所不爲, 鷄狗猪鼠, 狼藉宮掖, 十六各種, 必欲售計, 其罪六也。 壓勝先后, 掘穿陵寢, 造作假像, 弓劍行兇, 書諱肉片, 散飼烏鳶, 敢辱先靈, 欲害聖躬, 其罪七也。 耕俊撰檄, 其語不測, 宮墻約矢, 其書極慘, 皆由做出, 傳播外間, 兇逆之輩, 前後藉口, 所不忍聞, 形諸文字, 其罪八也。 黑門通書, 應祥被捉, 枕中破字, 義一納招, 使訴官, 挑禍上國, 其罪九也。 先王擇賢, 天子命封, 名位已定, 國內咸戴, 多出帑金, 厚資羊甲, 入送中, 陰結外援, 誘以利害。 又令友英潛通老營, 欲假其勢, 圖立幼稚, 將拒天朝, 其罪十也。 然則武氏諸罪, 比斯猶少, 趙后滅嗣, 方此不甚。 失一國母臨之道, 有臣子不共之義, 唐廟數罪, 雖不可已爲, 家廢黜, 合從寬典。 伏願聖明深思宗社大計, 俯循擧國輿情, 以去禍本。 不勝幸甚。" 【爾瞻之作也。 爾瞻孝純定議, 招提學李慶全柳夢寅同入一幕, 使金闓執筆, 口號而書之。 蓋爾瞻, 宿構於外者也。】答曰: "予以不德, 賦命奇險, 戊申、癸丑之變, 皆出於天倫, 此豈常情所可忍過? 而顧綠宗社爲重, 勉從廷臣之請, 腐心痛懷, 與日俱深。 何圖今者, 又聞此論? 天乎天乎! 予有何罪過而降割之酷, 一至於此極? 寧欲脫屣人間, 掉臂長往, 遵海而處, 以終餘年。 宜察予悃, 憐之愍之, 勿復有言。" 【廢后之論, 終始主張, 釀成其亂者, 雖是爾瞻之首謀, 其時大臣、重臣, 若以死力爭, 確然不從, 則必不得逞其兇。 而奇自獻李恒福等竄逐之後, 滿廷寥寥, 未聞有一人奮義立異者。 終至於韓孝純以右相, 爲爾瞻所驅使, 倡率百僚, 騈首從庭請之擧, 以導昏主毋之計彝倫之斁喪, 實開闢以後一大變也。 彼兇逆之黨, 固不足言, 而孝純逢惡之罪, 果難容誅矣。】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