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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6일 정해 1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폐비 문제로 기자헌의 참형과 정창연의 귀양을 청하는 유학들의 상소

유학 한천정(韓天挺)·이구(李榘)·윤지임(尹之任)·한보길(韓輔吉)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서궁(西宮)이 국가에 화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모두 그를 제거하려 하지만 뒷날의 부귀를 꾀하는 자들은 이것을 기화(奇貨)로 여기고 있으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전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을 위태롭게 여기면서 모두 물러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초야의 유생들이 잇따라 정성어린 상소를 올렸고 그것을 이미 묘당에 내려보내어 의논하였는데, 대신들 중에는 기꺼이 일을 담당하려 하지 않는 자도 있으며 두문불출(杜門不出)하는 자도 있고 또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 자도 있어서, 국가 대사가 장차 파탄되고 나라가 멸망할 날이 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운명을 같이해야 할 대신들이 오히려 관망하면서 화근을 뿌리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과 화변이 나는 것을 즐기는 무리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현재 임금은 다만 서너 명의 충신과 일부의 의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고립되어 있을 뿐이고, 대신 이하는 역적을 옹호하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조정에 가득찬 관리들 가운데 열에 아홉은 다 그 휘하에 속하여 있으니, 비록 창칼은 서로 겨누고 있지 않더라도 형세는 마치 두 나라 군사가 대치하여 변란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 혹시 불행하게도 병권을 가진 신하가 병간(兵諫)하자는 논의를 주장하고 나서서 착한 사람들을 먼저 살해한 다음 전하의 신변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종묘 사직이 마침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간담이 서늘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조정의 신하로서 전하를 저버린 자는 낮은 관리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왕실의 친척이나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살펴 주리라 믿고서 ‘설사 역적을 옹호하는 논의를 주장하더라도 상께서는 필시 나를 주벌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를 옹호하지 않겠는가.’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의 총애는 형편상 역적을 치려는 사람들에게로 쏠리기 마련인데 왕실 친척들이 이들을 미워하여 앞을 다투어 분풀이를 하려고 역적을 치려던 사람들을 죽인다면, 임금을 내쫓는 일까지도 차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정한 논의가 오늘에 이르도록 확장되지 못하고 화근을 오늘날까지 뽑지 못한 것입니다. 말을 하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당나라 왕곡(王轂)은 비첩(婢妾)을 지나치게 사랑한 결과, 그 처가 남편을 독살하고 그 첩의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법관이 사실을 신문하자, 그는 말하기를 ‘남편이 나를 박대하니 차라리 죽여서 분을 풀고자 한 것이다.’ 하였으니, 오늘 인척들의 하는 행위가 불행하게도 이와 유사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자헌이 헌의한 차자를 신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요지는 대략 얻어 들었는데, 임금을 위협하고 업신여기며 우롱한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서궁의 죄악은 임금을 죽이는 데 참여한 문강(文姜)의 죄보다도 더하며, 저주하고 요사스런 일을 행하여 그 화가 유릉(裕陵)에까지 미치게 하고, 재앙이 전하에게 미치게 한 것은 왕후(王后)를 독살하고 방주(房州)로 내쫓은 무후(武后)의 죄보다도 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감히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그는 도대체 무슨 속셈을 가졌단 말입니까. 여러 선비들이 진(晉)나라 장화(張華)의 말을 인용한 것은 장화가 양 황후(楊皇后)를 내쫓으려고 조비연(趙飛燕)의 고사에 의거하여 한(漢)나라 황실에서 한 것처럼 구전(舊典)을 폄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감히 유생들의 글에 쓰지도 않은 뜻을 끌어다 동양(董養)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임금을 위협하였습니다. 대체로 양 황후가 폐위된 것은 애매한 일이었기 때문에 동양이 탄식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고 꾀한 형적이 이와 같이 명백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망발한 것으로 허물을 삼고자 하였으니 그의 의도한 바가 또한 이상하다고 하겠습니다. 당 숙종(唐肅宗)장 황후(張皇后)가 태자 담(倓)을 죽이고 정권을 독차지하였으며 대종(代宗)을 내쫓고 계(係)를 세우려 하자, 이보국(李輔國)은 대종의 뜻으로 장 황후를 내쫓으려 하였으며, 그 뒤에 여러 신하들도 장 황후를 쫓아내고 독살할 것을 극력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양관(楊綰)은 예부 시랑이었고 안진경(顔眞卿)이주(利州)에 부임하지 않고 이부 시랑(吏部侍郞)으로 임명되어 조정 신하의 반열에 있었으니, 만약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역사에 반드시 그 말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신하들이 연명으로 황후를 내쫓을 것을 요청하였을 것은 단연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기자헌은 무슨 책을 상고하였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까. 장 황후가 무슨 천행으로 수천 년 뒤에 기자헌에게 옹호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서궁의 처지를 위하여 이런 논의를 제창한 것에 불과합니다.

염 황후(閻皇后)염현(閻顯)과 함께 변란을 일으켰는데 계책을 이루지 못하고 패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만약 염 황후의 아비로서 뒤에서 조종하여 한 나라 조정을 위태롭게 하였다면 여러 신하들이 어찌 흉악한 한 여자를 용서하고 토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송 철종(宋哲宗)유 황후(劉皇后)의 죄는 음탕한 데 그쳤을 뿐인데도 원우(元祐) 이후의 현인들은 오히려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진관이 ‘빨리 내쫓지는 말아야 한다.’고 한 말은 먼저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기자헌이 옛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서 기어코 내쫓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릉(貞陵)이 폐출된 경우는 그가 죽은 뒤에 있었던 일이므로 변란을 꾀하는데 참여하여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식날에 한 번씩 제사지냄으로써 그 제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덕 왕후(神德王后)가 만약 헌릉(獻陵)에 대하여 저주를 하였다면 어찌 은혜를 온전히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중국의 일을 인용하여 전하를 위협한 그 마음은 더욱 흉하고 참혹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를 한집안처럼 보기 때문에 좋은 일과 궂은 일, 화와 복의 단서에 대하여 다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무리가 상을 원망하여 혹시 뜻밖의 이간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 지금 이 큰일을 처리하면서 만약 중국 조정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가 혹시 중국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이 덧붙이고 선동하여 중국 조정에 전달된다면 중국에서 설사 따져 묻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하게도 만약 일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언관이 내막을 조사할 것을 청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가 이른바 정응태·조즙·성량의 족속들이 허구날조하여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니,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유생들의 상소에서 진강(鎭江)에 대하여 우려한 것도 역시 이것을 우려한 것이니, 어찌 덮어두고서 구차하게 지냄으로써 뒷날의 우환을 열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기자헌이 ‘자는 범의 꼬리를 밟는 격’이라는 말로 전하를 놀라게 한 것도 사실은 서궁을 옹호하려는 뜻입니다. 그의 반역을 꾀한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백 번 처단한들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중국에 고하려 한 것은 황제에게 직접 고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부(禮部)가 외국의 일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봉(封)하고 폐(廢)하는 법전을 마음대로 품달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예부에 고하려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중국의 옛일을 상고하건대, 성화(成化)연간에 한음왕(漢陰王) 징제(徵提)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어미 평씨(平氏)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얻어 대를 이을 아들로 책봉하려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서궁이 범한 죄는 왕실의 계통을 어지럽힌 것뿐이 아니므로 예부가 만약 자세히 듣게 된다면 우리가 내쫓도록 청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평씨에 대한 전례에 의거하여 법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다만 왕비의 아비가 반역을 하고 왕비가 안에서 호응하여 반역하는 무리를 모으고 왜국(倭國)과 연결하여 중국을 배반하려 한 사실을 백관들이 보내는 공문에 기록하고, 계속하여 전하는 타고난 효성으로써 변함없이 대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여 쓴다면, 중국의 관리들도 반드시 좋게 여기고 감탄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자의 회답 내용에 만약 ‘변란에서 교훈을 찾아 우환을 조심하고 화근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라 안의 역적 무리가 어찌 감히 ‘어버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비록 윤이·이초와 같은 자가 1 백 명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중국에 가서 이간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가장 좋은 계책인데도 불구하고 자헌은 필사적으로 전하를 위협하여 기어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서궁을 은밀히 돕는 그의 죄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또한 흉악하지 않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반드시 기자헌서시(西市)에서 참형에 처하여 도성 안에 매달아 다른 사람들을 경계한다면 큰 의리가 저절로 밝혀지고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부합될 것이라고 봅니다. 설사 간사한 모략과 패악스러운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겁이 나서 감히 다시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조금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마셔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킨다면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정창연(鄭昌衍)은 바로 중전과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임금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정승까지 되었으니 마땅히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인데〉 병이 심하다고 핑계대고 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릉(成陵)이 관복(冠服)을 받게 된 것은 국가의 큰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축하하는 반열에 나오지 않았고, 유생의 상소를 가져다 보일 때에도 퇴각시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깊은 방 밀실에서 좌우에 첩을 끼고 않아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는 등 낮으로 밤을 삼아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병이 나서 인사를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여러 조카들은 다 정창연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간사한 말을 본받아 차라리 전하를 등질지언정 그의 논의를 감히 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헌처럼 자취를 독특하게 하지도 않으며 소소한 일까지도 삼가고 사양하여 평소에 인망을 좀 샀으므로 자헌과 같이 인심을 크게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헌을 공격하는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서도 창연을 공격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하의 가슴 속에 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왕후의 집을 보전하고자 하신다면 속히 정창연을 먼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 조카들의 마음도 조금 돌려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급선무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는 인척을 중하게 다스려야만 뭇 사람의 떠들어대는 것을 진정시키고 큰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기자헌을 속히 참수하시고 정창연을 빨리 귀양보내어 국시를 정하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幼學韓天挺李榘尹之任韓輔吉等上疏曰:伏以西宮之爲國家禍本, 人人皆知之。 爲君上盡忠者, 悉欲除去, 圖後日富貴者, 視爲奇貨, 一國臣民, 危殿下之無助, 咸懷去就之計, 豈不痛哉? 草野儒生, 連貢血疏, 旣下廟堂而議之, 大臣或不肯擔當, 或杜門不出, 或堅臥不起, 以致大事將壞, 國亡無日。 休戚與同之大臣, 尙懷顧望, 不思討除其根, 況失志之徒, 樂禍之輩哉? 方今君上, 只與三四忠臣, 率一帶義類而孤立, 大臣以下, 統領護逆之流。 盈朝搢紳十八九, 皆屬其麾下, 雖干戈不用, 而形勢則有若兩國相敵, 對壘待變者然。 其間或不幸有兵柄之臣, 倡爲兵諫之議, 先殲善類, 次及乘輿, 則未知宗社終何賴焉。 思之至此, 膽寒骨竦。 今玆廷臣負殿下者, 不出踈賊而多在於貴近。 貴近之臣憑依日月, 自恃隆眷以爲, 雖主護逆之論, 上不必誅, 我何憚而不爲逆哉? 上所寵注, 勢必歸於討逆之人, 諸戚疾之, 爭欲甘心, 若殺討逆之流, 則廢置君父, 亦且忍爲。 此正論之至今未張而禍根之至今未芟也, 言之痛心。 昔 王轂偏寵婢妾, 其妻酖其夫而支解其妾。 刑官訊情, 渠曰: "夫薄我, 寧殺而快忿也。" 當今姻戚所爲, 不幸類是, 吁可畏哉。 奇自獻獻議之箚, 臣雖未覩, 略得其槪, 其威脅君父, 侮謾擺弄之狀, 不可殫記。 夫西宮之惡, 甚於文姜之與弑, 而呪行妖之事, 禍及裕陵, 災迫聖躬, 有甚於武后之酖王后、黜房州也。 自獻敢以爲不類, 是誠何心? 諸儒引 張華之言, 以欲處楊后, 依趙飛燕故事, 用貶損舊典如家, 而發此論也。 自獻敢引疏中所不用之意, 引董養之言, 以脅君上。 夫楊后之廢, 涉於昧, , 以此而發也。 豈有謀危之跡, 明白若是, 而必欲以妄發爲咎, 其志亦異矣。 張后, 殺而專政, 欲廢代宗, 立, 輔國將以代宗之意幽之, 其後群臣力請廢酖。 楊綰以禮部侍郞, 顔眞卿不赴利州, 爲吏部侍郞, 方在朝行, 若有異議, 則史傳必書其言。 二人之在群臣, 聯名請廢, 斷然無疑, 自獻乃考何書而以爲失實歟? 何張氏之天幸, 爲自獻所扶植於千載之下? 是不果過爲西宮地而倡此論也。 閻后作亂, 計未成而敗。 當時若后父而濟陰, 若危廷, 諸臣豈饒一凶婦而不討哉? 哲宗 劉后之罪, 止於淫蠱, 而元祐餘賢, 尙欲廢之。 陳瓘勿亟之言, 欲先正名而發也。 自獻何知古人之心, 而必以爲不欲廢也? 至如貞陵之廢, 在於身後, 不能與知, 故一祭寒食, 以存其祀。 神德若詛獻陵, 則豈有全恩之理哉? 其引天朝之事, 而恐嚇殿下, 其心尤慘矣。 天朝視我國如一家, 凡吉凶禍福之端, 無不洞知。 而譯輩怨上, 或構罔測之譖, 今此大事之擧, 若不先白於天朝, 萬一漏洩於人之耳, 敷衍煽動, 達於朝中, 天朝雖不詰問, 在我羞辱, 爲如何哉? 不幸若有喜事言官, 請査曲折, 則將何以待之哉? 渠所謂應泰成樑之族黨, 構捏生事云者, 不在於告, 知而在於不告, 吁亦殆哉! 儒疏之以鎭江爲慮者, 亦是之憂也, 豈可掩置苟度, 以啓他日之患哉? 自獻以蹈睡虎之尾, 恐動殿下者, 實乃護西宮之意也。 形已具, 百誅何惜? 臣之欲告於天朝者, 非欲直奏於帝聽也。 禮部專掌外國之事, 凡封廢之典, 擅而稟行。 臣竊考皇朝舊事, 成化年間, 漢陰王 徵提無後, 其母平氏取他子嗣封, 事覺賜死。 今玆西宮所犯, 不止於紊統, 禮部若詳聞之, 則不待我之請廢, 自據平氏之例而正法也。 本國只以妃父作逆, 妃爲內應, 聚孽連, 欲背上國之狀, 載諸百官呈文之中, 仍贊殿下誠孝出天, 待之不替云云, 中原士夫, 必嘉之不暇。 而回箚之內, 若以懲亂毖患, 以絶禍萌爲辭, 則一國逆黨, 何敢發雖不慈之說? 而雖有百人, 安敢構釁於上國哉? 此方今至計, 自獻必欲脅制殿下, 期必不爲。 其終始陰助西宮之情, 敗露無餘, 不亦哉? 臣以爲必斬自獻西市, 懸之都市, 以警他人, 則大義自明, 人心自合。 雖有奸謀悖圖, 懾而不敢更萌。 伏願殿下勿少寬貸, 以安宗社, 不勝幸甚。 鄭昌衍乃中殿肺腑之親, (厚蒙主恩, 致位台鼎, 固當爲殿下盡誠, 而)托以病劇, 不肯出仕。 (成陵冠服, 國之大慶, 一不起趍賀班, 儒疏持示之際, 推却不見。) 深房密室, 左右姬妾, 琴歌懽謔, 俾晝作夜, 病不省事之人, 固若是乎? 其諸姪以昌衍爲師範, 祖其邪說, 寧負殿下, 不敢違其論。 此非自獻之孤蹤, 而曲謹小讓, 素竊人望, 不若自獻之大失人心。 人攻易, 攻則甚難, 此殿下腹心之疾。 殿下欲保全后家, 亟命逬黜昌衍於遐裔, 則諸姪之心, 或可少回矣。 今之急務, 必重繩姻貴, 可以齊衆囂而濟大事也。 伏願殿下亟斬奇自獻, 亟竄鄭昌衍, 以定國是, 千萬幸甚。啓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