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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10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폐비 문제에 대한 상소를 의정부에서 논의하다

흉소(凶疏)가 이미 의정부에 내려지자 영의정 기자헌이 먼저 상차하여 헌의하고 인하여 도당(都堂)에 모여 각각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오성 부원군 이항복과 좌의정 정인홍의 의견 및 도당에 보낸 글은 이미 위에 나타나 있다. 행 사과 정홍익(鄭弘翼)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옛날의 제왕으로 인륜의 변고를 당한 자는 순임금같은 분이 없으며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제대로 다한 자도 순임금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악독한 어미가 화를 불러 일으켜 순임금을 해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도 순임금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을 뿐이니, 선도하고 개선되게 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인륜상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는 저궁(儲宮)에 계실 때부터 인자하고 효성스럽다고 알려졌으며 온 나라의 신민들이 효성의 지극한 덕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륜상의 변고를 만남에 성상을 보좌해야 할 신하들은 전하의 효행을 도와 순임금과 같이 훌륭하게 하지는 못하고 반대로 이처럼 전에 없던 일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의혹을 느낍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멀리 순임금을 본받아 효성을 다하여 두 궁궐 사이를 화기가 애애하게 만든다면,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성상의 덕행에 감화될 것이고 전하의 덕은 만대에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의견을 드리는 때를 당하여 만약 미천한 목숨을 아끼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하의 큰 은혜를 등지는 것이며 충성하지 못하는 죄에 스스로 빠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전하께서 사람은 변변치 못할지라도 직접 올린 말만은 버리지 않고 특별히 들어주신다면 신은 만 번 죽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하고, 군기시 정 김덕함(金德諴)은 의논드리기를,

"일편단심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항복·정홍익과 같습니다."

하고, 첨지 오윤겸(吳允謙)은 의논드리기를,

"오늘의 변고에 대처함에 있어서 그 도리를 충분히 다한 연후에야 천하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이고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는 바는, 묘당이 옛사람 중에서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제대로 다한 자를 찾아서 법으로 삼아 성상의 효도를 더욱 커지게 하고 성상의 덕행을 더욱 융성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청풍군(淸風君) 김권(金權)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허물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임금을 사랑하는 소신의 지극한 정성이고, 끝까지 은의를 온전히 하는 것이 변란에 대처하는 성상의 큰 덕망입니다. 천 년이 지나가도 순임금과 함께 나란히 칭송되는 것이야말로 구구한 저의 소망입니다."

하고, 행 사과(司果) 권사공(權士恭)은 의논드리기를,

"천하의 일이란 정상적인 경우에 대처하기는 쉬워도 변란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도리는 사람마다 다 논의할 수 있지만 변란의 경우는 도를 체득한 자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체 높은 대신들이 묘당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하찮은 소신이 망녕스레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이 일을 처리할 때에는 마땅히 성인(聖人)을 본받아야 하고 한(漢)나라당(唐)나라 이후로는 본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성인들이 인륜의 변고를 당하고도 성인의 지위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처리가 도를 체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 도를 체득하였다는 것은 또한 하늘의 당연한 도리에 맞게 하면서 당시의 형편에 적당하게 하는 데도 방해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문제는 오직 조정에서 반복하여 논의한 다음, 고금(古今)을 참작하고 그 경중을 헤아려서 처리하되, 천리(天理)에 부합되고 인정(人情)에 알맞게 하여 조금이라도 미진한 감이 없게 해야 오늘에도 유감이 없고 후세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변고에 대처했던 옛 성인의 도리에 부합될 것이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후세 사람들의 처사에 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강구하고 살펴서 처리한다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행 사용(司勇) 이신의(李愼儀)는 의논드리기를,

"《상서(商書)》에 ‘반드시 참는 마음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덕이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모든 일은 포용하고 참아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포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데서 낭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히 포용하고 참으면 그 일은 반드시 후회가 없게 될 것이고 포용하지 않거나 참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인정(人情)과 천리(天理)를 살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인정이 기뻐하는 부분은 천리의 당연(當然)한 면의 극치이고 인정이 기뻐하지 않는 곳은 곧 천리의 부당연(不當然)한 면의 극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더없이 중대하고 지극히 난처한 문제를 놓고 만약 인정과 천리에 따라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처리한다면 이는 포용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는 처사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편하면 하늘의 마음도 편하고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늘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충분히 살펴서 기꺼이 승복하는 인심과 당연한 천리를 흔쾌히 따르신다면 대순(大舜)의 시대와 같은 세상을 오늘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순의 마음을 체득하고 대순의 도리를 행하신다면 귀신도 사람도 기뻐할 것이니 이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복이기도 하고 백성과 신하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조정은 살피고 또 살펴서 전하로 하여금 끝까지 인자하고 효성스런 덕을 온전히 하게 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고단(孤單)한 음관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살고 입을 놀리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차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합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시언(李時彦)은 의논드리기를,

"심히 늙은데다 정신까지 없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마음은 단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일 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방법은 도리에 따라 인도 하는 것이니, 오직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경사(經史)를 널리 상고하고 신하들에게 널리 물어서 알맞게 처리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행 호군 송영구(宋英耉)는 의논드리기를,

"이 문제는 의리에 입각하여 충분히 강구해야 할 일로 전적으로 묘당에서 처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종실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은 의논드리기를,

"병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라 숨결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절충하여 끝까지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서평수(西平守) 이훈(李壎)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실이 어찌 감히 망녕스레 의논드리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경사를 상고하고 원로에게 물어서 천 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의견이 없도록 하소서."

하고, 낙원 부수(洛原副守) 세관(世寬)은 의논드리기를,

"나이가 젊고 용렬합니다만 단지 임금을 사랑할 줄만 알고 그 밖의 것은 모릅니다. 다만 원하건대 조정은 사대부들의 충직한 논의를 따르소서."

하고, 병조 정랑 오윤해(吳允諧)는 의논드리기를,

"보통일에 대처하기는 쉬워도 변란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오직 묘당이 문헌을 널리 상고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연원 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에서 충분히 강구하고 잘 처리해서 능히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호조 좌랑 김상(金尙)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면서 그 도리를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 임금을 사랑하는 신의 지극한 정성입니다."

하고, 김상용(金尙容)·장만(張晩)·심돈(沈惇)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고사를 널리 상고하고 충분히 강구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김류(金瑬)·박동선(朴東善)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충분히 강구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최관(崔瓘)·권반(權盼)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옛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사옹원 정 윤정(尹綎), 내섬시 정 이순민(李舜民), 주부 김연경(金延慶) 등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는 경중을 잘 조절해서 의리에 맞게 하는 데 있으며, 그것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형조 정랑 권첩(權怗)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덕망 있고 노련한 신하에게 자세히 묻고 학식 풍부한 선비에게 널리 물은 다음, 예문에 근거하고 경서를 상고하여 충분히 고찰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되 끝까지 신중을 기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부사과 심즙(沈檝)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더욱 신중을 기하여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봉상시 참봉 김지수(金地粹)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비상한 사람이라야 능히 비상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묘당에는 필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하찮은 소신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이필영(李必榮)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여러 대신들이 경사(經史)를 널리 상고하고 공론을 두루 채집한 다음 충분히 강구하고 살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시발(李時發)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이 이전 역사를 두루 상고한 다음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강인(姜絪)·강침(姜枕)·경섬(慶暹)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이 이전 역사를 널리 상고해서 충분히 강구한 다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분승지 목장흠(睦長欽)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이 의리를 참작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승문권지 홍헌(洪憲)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더욱 신중을 기하여 타당성 있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승문부정자 정양필(鄭良弼)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이전의 법을 널리 상고하여 능히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부사과 조국빈(趙國賓)은 의논드리기를,

"성스러운 시대에 국시(國是)를 견지하는 자들은 모두 의리를 알고 있습니다. 의리를 알고 있다면 난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찮은 관리로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유공량(柳公亮)은 의논드리기를,

"막중한 국가의 일이니 옛 문헌을 상고하고 공론을 채집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전유형(全有亨)은 의논드리기를,

"경사(經史)를 두루 상고하셔서 타당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휘(尹暉)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에서 지난 역사를 두루 상고하여 알맞게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호군 정문부(鄭文孚), 행 사과 윤안국(尹安國)·조희보(趙希輔) 등은 의논드리기를,

"천하의 일에는 변란에 대처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 변란에 대처하는 방법은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문제는 오직 묘당이 헤아려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전 정랑 이은로(李殷老)는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도를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왔습니다만 오늘날의 일은 더욱 난처합니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묘당에 있는데 늙고 병든 산관이 어찌 그 사이에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권협(權鋏)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전무후무한 이 큰 변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변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세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만,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지나간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변란에 잘 대처했던 옛날의 일을 취해서 처리하소서."

하고, 부사정 오숙(吳䎘)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성명께서 적절한 대책을 굽어 살피시어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힘써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윤의립(尹義立)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지나간 문헌을 두루 고찰해보고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사과 황락(黃洛)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이 난처한 변란은 묘당과 삼사가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서 잘 처리할 것입니다."

하고, 김신국(金藎國)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경외의 여러 대신들과 협의를 끝내고 온 나라의 공론을 참작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노직(盧稷)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여러 훈신(勳臣)과 척신(戚臣)들과 헤아려서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사직 권희(權憘)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사과 윤이지(尹履之)는 의논드리기를,

"오로지 묘당이 충분히 강구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주서 이진영(李晉英), 부사용 송시보(宋時保)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상부(相府)에서 이전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승문권지 박초(朴簉)는 의논드리기를,

"묘당이 참작하여 적절하게 변란에 대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공조 좌랑 박선(朴𧂍), 호조 좌랑 홍득일(洪得一)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장점을 따라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형조 정랑 신득연(申得淵)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널리 상고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사인 유충립(柳忠立)은 의논드리기를,

"헤아려서 잘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사과 이분(李芬)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신식(申湜)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국가의 막중 막대한 것으로 변란에 대처하는 일은 사람마다 의논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상부(相府)에서 널리 상고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시골에 묻혀 있는 훌륭한 재상은 세상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있으니 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놓아두고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속히 불러들여서 물어본 다음 여론을 결정하소서."

하고, 행 판돈녕부사 민형남(閔馨男)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천고에 없던 큰 변고를 만났으니 그 변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는 사람마다 논의할 일이 아니고 여러 대신들이 담당할 일입니다. 더구나 대신들 중에는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없지 않으니 원컨대 이전 역사를 널리 상고하고 충분히 토의한 다음 인륜상의 변고에 잘 대처하게 해서 임금으로 하여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고, 박홍구(朴弘耉)는 의논드리기를,

"전후하여 올린 유생들의 상소는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사람마다 경솔하게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게 되면 대신들과 대책을 의논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삼정승이 자리에 다 있고 정부에도 인재가 있으니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옛 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상고하고 오늘의 일을 참작하여 변고에 대처할 도리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뒷날의 논의가 없게 하소서."

하고, 조탁(曺倬)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예전에 없던 이런 변을 만났으니 참으로 국가의 큰 변고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들은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나라에 큰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묘당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였으며, 선유들이 또 말하기를 ‘대신이 되어서는 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대신들이 묘당에 자리잡고 있으니 큰 문제를 결정하는 길은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한마음으로 잘 의논하여 대처할 도리를 힘써 다하는 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과 이식립(李植立)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이 난처한 일은 오직 대신들과 삼사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이척(李惕)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중외의 대신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익히 생각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분병조 참판 김지남(金止男), 통례(通禮) 김위남(金偉男)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으므로 별도로 의논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고, 행 사직 유영순(柳永詢)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형욱(李馨郁)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안위 문제는 묘당에 달려 있고, 한때의 공론(公論)은 삼사에서 나오는 것이니, 묘당과 삼사가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할 일입니다."

하고, 윤중삼(尹重三)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한흥군(漢興君) 조공근(趙公瑾)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호군 민성징(閔聖徵)은 의논드리기를,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살펴서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은 오직 묘당이 처치를 타당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사용 이서(李曙)·이익(李榏)·구인후(具仁垕)·문희성(文希聖) 등은 의논드리기를,

"무식한 무관들이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직강 이숙(李橚)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도리는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부사용 홍진도(洪振道)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에서 지난 일을 널리 상고해서 타당하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승문부정자 박안효(朴安孝)·김신(金信) 등은 의논드리기를,

"헤아려서 처치하는 것은 오직 묘당이 타당하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공조 판서 이상의(李尙毅)는 의논드리기를,

"인륜상의 변고를 대처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어렵게 여겨왔던 일인데 성상의 효성은 출천하시어 다른 임금들보다 월등하시므로 저는 항상 성상의 덕행을 흠앙하였습니다만 감히 의논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묘당이 지난 역사를 널리 상고한 다음 충분히 강구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판중추부사 이정귀(李廷龜)는 의논드리기를,

"저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 죽음을 앞둔 마당에 어제는 또 3촌의 상을 당하여 곡을 하였더니 어지러워져 위급한 증세가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듣건대 유생들의 상소에 ‘협적(浹賊)이 끌어댄 여러 재상들은 주벌을 가하거나 귀양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잔치에 참석한 일로 역적의 공초에서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또한 여러 재상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성상의 은혜를 입어 너그럽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거론되고 있으니, 공론이 지극히 엄격하므로 현재 저는 집에서 짚자리를 깔고 삼가 견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히 버젓이 헌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화산 부수(花山副守) 정(汀), 철성 부수(鐵城副守) 효원(孝元), 선성 부수(先城副守) 신원(信元), 덕원 부령(德源副令) 덕손(德孫), 순원 감(淳原監) 경손(敬孫) 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막대한 일을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적절하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사산 감역(四山監役) 윤형준(尹衡俊)은 의논드리기를,

"제가 맡아보는 일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잘 기르는 일일 뿐이므로 조정의 중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감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창성 정(昌城正) 이유(李維), 완성 부정(完城副正) 이수영(李秀英), 순평 수(順平守) 이선봉(李善鳳) 등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친이 어찌 감히 의논드리겠습니까. 오직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좌찬성 박승종(朴承宗)은 의논드리기를,

"지난해 신경희(申景禧)의 공초에 ‘박승종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성명께서 놓아두고 문죄하지 않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 모두가 성상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여러 상소를 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시임 대신에게 하문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유희분(柳希奮)은 의논드리기를,

"외람되게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천지와 같은 큰 은혜를 두텁게 입어 죽고 사는 문제를 국가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성상을 추대하고 사직을 염려하는 정성은 일반 사람보다 만 배나 되는데 어찌 먼 곳에 있는 유생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유생의 상소 중에 언급한 내용은 실로 국가의 막대한 변례이니 학식이 얕은 친족들 중에서 비록 한두 마디 언급한다 해서 어찌 공론에 경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이미 창의(倡義)했다는 정흡(鄭潝)의 조롱을 받은 터라서 놀란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 감히 한 마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변례에 대해서는 고금을 통달한 지식과 의리에 해박한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의정 정인홍은 일생 동안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식견이 고상하고 의지가 확고하여 어진 임금을 만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이미 큰 덕망을 지닌 채 지금 정승 직책을 띠고 있으니, 반드시 그의 한 마디 말이 있어야 아마 큰 변고에 대처하고 모든 사람의 의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제기되고 국사가 위급해진 때에 어찌 차마 물러가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임금의 위급한 상황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특별히 온화한 유지를 내리시고 근신(近臣)과 중사(中使)를 뽑아 보내되, 난리에 임하여 변란을 진정시키라는 뜻으로 유시한 다음 기어이 불러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와 함께 상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론을 확정하고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행 사직 정광성(鄭廣成)은 의논드리기를,

"평소에 식견도 없고 또 학식도 없다 보니 막중한 일에 대해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보덕 정광경(鄭廣敬), 호조 좌랑 정지경(鄭之經), 내자시 정(內資寺正) 금변(琴忭) 등은 의논드리기를,

"말단 관직에 있는 자가 감히 함부로 의논드릴 일이 아닙니다."

하고, 병조 정랑 이용진(李用晉)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일에 임하여 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 묘당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소관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좌의정 정인홍은 한평생 초야에 묻혀 살면서 경사(經史)를 두루 보았고 의리를 강구하였으니, 이런 때에 좌상을 놓아두고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정에 있는 대신들과 함께 자세히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사과 남이웅(南以雄)은 의논드리기를,

"우리 임금과 같은 효성으로 전에 없던 변고를 당하셨는데 소신이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전적 홍경찬(洪敬纘)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고, 행 사맹 이계남(李桂男)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정당한 논의를 충분히 강구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학정 권준(權濬)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미관 말직에 있습니다만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가지입니다. 오직 원하건대 조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처치하소서."

하고, 사재감 정 송극인(宋克訒), 부사직 이구징(李久澄) 등은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는 소관이 의논드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묘당에서 상의해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공조 좌랑 이명한(李明漢)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은 국가의 대사를 나이 젊은 미관 말직으로서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도사(都事) 홍서(洪恕), 익찬(翊贊) 유정립(柳鼎立) 등은 의논드리기를,

"미관 말직이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상의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사정(司正) 변응원(邊應垣)은 의논드리기를,

"막중한 논의는 조정의 계책에 속한 것이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신하의 충성입니다. 속히 초야에 묻혀 사는 경서를 통달하고 옛일을 널리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하문하소서."

하고, 종부시 정 유탁(兪濯)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 삼공(三公)을 세우고 대간(臺諫)을 둔 것은 논의를 주관하고 시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중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시(國是)는 정해지지 않고 있으니 어리석은 신의 허튼 소리를 감히 그 사이에다 덧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옛일을 널리 상고하고 의리를 헤아려서 타당하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부사과 최숭(崔嵩)은 의논드리기를,

"미관 말직에 있는 자가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타당하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전적 남이성(南以聖), 공조 좌랑 최전(崔琭), 형조 좌랑 윤정지(尹挺之) 등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원하건대 묘당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서 일이 잘 되게 하소서."

하고, 내섬시 직장 한덕윤(韓德胤), 봉사(奉事) 최명선(崔明善) 등은 의논드리기를,

"비상한 변고에 처하여서는 비상한 도리를 다한 연후에야 의리에 맞게 경중을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병조 정랑 유진증(兪晉曾)은 의논드리기를,

"막중한 국가의 일을 평범한 관리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결정하여 처리할 일입니다."

하고, 감찰 최진운(崔振雲)·신욱(辛頊)·유경찬(柳景纘)·강홍정(姜弘定)·권담(權縉)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 윤수민(尹壽民)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조정의 중대한 일은 묘당이 있고 대각이 있으므로 일반 관청에서 참여하여 의논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저는 본래 지식이 없고 또 앞 시대의 전고(典故)를 알지 못하는데 이처럼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막중 막대한 일에 대해 어찌 감히 의견을 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창군(韓昌君) 이경함(李慶涵)은 의논드리기를,

"이것은 나라에 관계되는 더없이 중대한 문제로 묘당이 있고 대간이 있는데 일반 관청에서 관리의 머릿수나 채우고 있고 식견도 어두운 제가 어찌 감히 의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몽인(柳夢寅)은 의논드리기를,

"저는 본래 편협한 소견과 얄팍한 지식으로 고금의 사실을 널리 통달하지 못했고 또 사리를 잘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막대한 조정의 변고 처리에 대하여 어찌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듣건대 옛사람은 말하기를 ‘이른바 조정이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상신(相臣), 둘째는 대간(臺諫), 셋째는 시종(侍從)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중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일반 관청에서 머릿수나 채우고 있는 자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 세 곳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들로 하여금 고금의 타당함을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고, 조존세(趙存世)는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일 말고는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복천군(福川君) 오백령(吳百齡)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일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므로 오직 묘당의 여러 대신들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과 민형(閔泂)·황이중(黃履中) 등은 의논드리기를,

"묘당의 여러 대신이 상의하여 잘 처리해서 일이 타당하게 되도록 하소서."

하고, 석릉군(石陵君) 전용(全龍)은 의논드리기를,

"글도 볼 줄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저 묘당의 의논대로 따른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지돈령부사 박안세(朴安世)는 의논드리기를,

"병이 심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군자감 정 유효립(柳孝立)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에서 자세히 의논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박자흥(朴自興)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왕실의 인척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정성은 남보다 배나 됩니다만, 오직 묘당에서 조정의 의논을 널리 수합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과 성이문(成以文)은 의논드리기를,

"저는 노망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묘당에서 강구하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능해군(綾海君) 구성(具宬)은 의논드리기를,

"묵은 병으로 여러 해를 앓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리를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행 사직 김예직(金禮直)은 의논드리기를,

"배우지 못한 무관이 외척 관계에 있는데다 식견도 없으므로 조정의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의논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분승지 민여임(閔汝任)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에서 충분히 강구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동지돈령부사 김극효(金克孝)는 의논드리기를,

"여든이 멀지 않은 나이로 질병이 심하다 보니 정신이 혼미하여 감히 의논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여양군(驪陽君) 민인백(閔仁伯)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의 일은 오직 묘당과 삼사가 함께 상의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으므로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전적 이지정(李志定)은 의논드리기를,

"미관 말직에 있다 보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묘당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동지 김현성(金玄成)은 의논드리기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늙어서 혼매한 사람이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행 사직 박이서(朴彛叙)는 의논드리기를,

"죄로 인해 폐출된 지 여러 해이므로 감히 의견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묘당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과 조준남(趙俊男)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과 삼사가 충분히 강구하고 살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는 의논드리기를,

"의빈(儀賓)이 조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옛 규례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다같이 타고난 천성이니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누가 감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조정에서 잘 의논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달성위 서경주(徐景霌)는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 사직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만큼 신하의 의리로서 응당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병에 걸린 생명이 본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병으로 인하여 폐기된 지 이미 오래이므로 정신이 혼매하고 죽을 날이 가까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공경 대부들이 널리 의논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는 의논드리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천지의 떳떳한 법입니다. 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거듭 성은(聖恩)을 입어 살과 골수에 무젖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으니 보답하고 싶은 정성은 온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국가의 법규상 의빈(儀賓)은 감히 국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매하여 본래 식견도 없기 때문에 일찍이 전후하여 수의할 때에 감히 함부로 의논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닥친 조정의 중대한 논의에도 다시 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 일선위(一善尉) 김극빈(金克鑌) 등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같이 타고난 천성이니 만약 아는 것이 있으면 누가 감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조정에서 충분히 의논하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은 의논드리기를,

"젊은 나이에 배운 것이 없다 보니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사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니 헌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병조 참판 이덕형(李德泂), 참의 정립(鄭岦)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번에 제기된 막대한 논의에 대하여 어찌 감히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이호신(李好信)은 의논드리기를,

"근래에 올라온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다 종묘 사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국가의 막중한 일입니다. 저는 본래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제 마음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이 알맞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여우길(呂祐吉)은 의논드리기를,

"비상한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였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직강 정대해(鄭大海)는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려는 계책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다른 의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승문원 권지 이명운(李溟運)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정성은 미관 말직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해서 감히 헌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묘당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사섬시 봉사 민선철(閔宣哲)은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효도와 신하들의 충성으로 은혜와 의리를 각각 서로 극진히 할 뿐입니다."

하고, 우치적(禹致績)은 의논드리기를,

"망측한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판결사 박경신(朴慶新)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 ‘듣고 싶지도 않다.’는 하교를 내리신 것이 두세 번 뿐만이 아니었으니 감격의 눈물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고 있으니 전하께서도 자유롭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안륵(安玏)은 의논드리기를,

"비상한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여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조정의 논의를 널리 수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송석경(宋錫慶), 이이경(李頤慶), 임연(任兗), 송강(宋康) 등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선비들이 논의한 내용은 종묘 사직에 관계됩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일 이외에는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박정현(朴鼎賢)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국가에 비상한 거조가 있을 때 묘당의 대신들이 공론을 널리 수합해서 의논하여 결정해 왔던 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참여하여 논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여러 유생들의 상소문에 제기된 내용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한산직에 있는 자로서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경외(京外)의 여러 대신들과 서로 의논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여인길(呂䄄吉)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비상한 변고를 만났을 때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중론을 널리 채집하여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도록 하소서."

하고, 행 사직 이정험(李廷馦)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막중 막대한 일에 대해서 감히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잘 처리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장자호(張自好)는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조 참의 유희발(柳希發)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들의 상소는 국가의 대계를 위한 것인데 저에게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첨지 한총(韓叢)은 의논드리기를,

"실로 공론(公論)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능원군(綾原君) 이보(李俌)는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응당 조정의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종척(宗戚)인 신하에게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창계 부수(昌溪副守) 세온(世溫), 창평 부수(昌平副守) 세례(世禮) 등은 의논드리기를,

"식견이 없는 어리석은 신은 그저 임금을 충성과 의리로 섬길 줄만 알 뿐이고 국가의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국론에 대해서는 원컨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문성군(文城君) 이건(李健)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막대한 논의에 대하여 무식한 종친이 비록 함부로 논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공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행 사직 박재(朴梓)는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는 더없이 중대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위로 하늘의 뜻을 따르고 아래로 사람의 마음을 살펴 옳게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행 사용 이제(李穧)는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그 책임이 묘당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은 임금을 사랑하는 일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고, 조명욱(曺明勖)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결정은 묘당에서 하여야 합니다. 말직에 있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송석조(宋碩祚)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헌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야의 공론이 이와 같으니 미관 말직에 있는 저의 식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예조 참의 이명남(李命男)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상원 부수(祥原副守) 세령(世寧)은 의논드리기를,

"서적을 상고하고 사람들의 실정을 굽어 살펴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검상 남궁경(南宮㯳)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상소로 인하여 대대적인 논의가 한창 제기되고 있으니 낮은 관리의 소견으로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의리의 경중에 대해서는 절충하는 방도가 있기 마련이니 그저 묘당에서 신속하게 잘 처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학유(學諭) 조희진(趙希進)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되므로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전 정랑 이정(李涎)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묘당에서 처리할 문제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승문원 박사 이둔(李遯)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반드시 대신(大臣)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으므로 대신들의 의논이 한번 결정되면 소관(小官)들의 의견은 자연히 결정된 대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이 문제는 상께서 알 바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처리는 더더욱 대신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정사를 담당하는 여러 재상들과 함께 묘당에 모여서 가부를 토의하여 타당하게 처리한다면, 기강은 엄격해지고 일의 체모는 높아져서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진정되고 나라의 형편도 안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소란스럽게 매번 수의(收議)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마치 남에게 떠넘기고 핑계대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대신이 일을 당하여 처결한다는 본의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의 운명은 대신에게 달렸다.’라고 하였으니, 아무쪼록 이 뜻을 염두에 두고 많이 묻는 것만을 고집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사복시 정 황익중(黃益中), 첨정 유일(柳𦨙), 판관 유희안(柳希安), 주부 박수의(朴守誼) 등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와 여항에서 잇달아 소장이 올라오고 여론도 모두 그와 일치하니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전 군수 안종길(安宗吉)·이안민(李安民), 전 판관 홍응귀(洪應龜), 전 현령 이숭원(李崇元)·이경황(李慶滉)·권순(權淳), 전 현감 이운근(李雲根)·정혜연(鄭蕙衍)·노망해(盧望海)·이양휴(李揚休)·이덕순(李德淳), 전 영(令) 권광환(權光煥), 전 좌랑 성이민(成以敏)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더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좌승지 유대건(兪大建)은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우의정 한효순(韓孝純)은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현재 제기되었고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오직 잘 재량함으로써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이첨(李爾瞻)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대의(大義)가 있고 전하에게는 끝까지 보전하려는 사정(私情)이 있으니, 여러 유생들의 상소를 절충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좌참찬 민몽룡(閔夢龍)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의 상소가 실로 공공한 논의에서 나온 것인데 무슨 논의할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고, 행 사직 허균(許筠)은 의논드리기를,

"우리 임금을 해치려 한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에게 절을 한다면 이보다 더 통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은혜를 온전히 하려는 것은 전하의 심정이고 대의를 내세워 폄삭을 가하려 하는 것은 신하들의 책임입니다. 재야에서 올린 여러 상소는 그 견해가 매우 정당하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하고, 좌윤 김개(金闓)는 의논드리기를,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임금의 원수는 아비의 원수와 같이 본다.’고 하였으니 임금과 아비의 원수는 실지로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 가운데는 아비의 원수라는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상을 해치려 한 자는 바로 우리 임금의 원수입니다. 대의(大義) 앞에서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재야에서 올린 정성어린 상소가 명백하고 통쾌하니 여기에 의하여 거행하게 되면 과연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한천군(漢川君) 조정(趙挺), 한평군(韓平君) 이경전(李慶全), 한산군(漢山君) 조진행(趙振行), 좌참찬 이충(李沖), 행 호군 남근(南瑾), 형조 참판 조국필(趙國弼), 동지 유간(柳澗), 행 사직 조유도(趙有道) 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한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으로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이 유생들의 상소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대사헌 이병(李覮), 대사간 윤인(尹訒), 집의 임건(林健), 사간 남이준(南以俊), 장령 한영(韓詠)·강수(姜𢢝), 지평 정양윤(鄭良胤)·김호(金昈), 헌납 조정립(曺挺立), 정언 이강(李茳)·박종주(朴宗胄) 등은 의논드리기를,

"신들의 의견은 합사하여 아뢸 때 다 말씀드렸으니 다시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도승지 한찬남(韓纘男), 우승지 이창후(李昌後), 좌부승지 김질간(金質幹) 등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는 경사(經史)에 나타나 있고 유생들의 상소에 다 진달하였으며 사람들의 의견도 같은 내용이니, 절충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의정부에 달렸습니다."

하고, 우부승지 박정길(朴鼎吉), 동부승지 백대형(白大珩)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의는 지극히 엄한 것이고 공론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므로 신하의 도리는 오직 대의를 밝히고 공론을 제창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밖에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하고, 〈부제학 이대엽(李大燁),〉 직제학 이익엽(李益燁), 교리 이잠(李埁)·이상항(李尙恒), 부교리 정준(鄭遵), 수찬 신광업(辛光業)·남명우(南溟羽), 부수찬 윤성임(尹聖任)·서국정(徐國楨), 박사 조유선(趙裕善) 등은 의논드리기를,

"한결같이 국론에 따라 인정과 예법을 절충한다면 은혜와 의리의 경중 문제는 자연히 처리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봉교 조정생(曺挺生)·오익환(吳益煥), 검열 박종윤(朴宗胤) 등은 의논드리기를,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어 신하와 백성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렀으니, 처리하는 방도는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대교 김주하(金奏夏)는 의논드리기를,

"대의를 밝히고 공론를 제창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이밖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검열 이필달(李必達), 이점(李蒧) 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귀신과 사람이 다 분개합니다. 공정한 논의가 다행히 제기되고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신들이 사국(史局)에 몸담고 있는 이상 감히 직필(直筆)을 사용하여 헌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공정한 논의를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대교 이경익(李慶益)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고, 검열 안응로(安應魯)는 의논드리기를,

"정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단정코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하고, 유경종(柳慶宗)은 의논드리기를,

"근래 전후하여 올린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다 화근을 제거하고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의(大義)가 강조되는 곳에는 사은(私恩)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일이 중대한만큼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서 주문(奏聞)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위경(李偉卿)은 의논드리기를,

"전에 벼슬하지 않았을 때 태학(太學)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이미 짧은 상소문을 올렸었는데, 윤인정조의 논의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열성은 설사 목을 베자는 홍무적(洪茂績) 등의 요청이 있었어도 오히려 가슴속에 서려 있습니다. 지금 널리 의논하는 때를 당하여 어찌 감히 다시 헌의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참지 정조(鄭造)는 의논드리기를,

"일찍이 계축년에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전에 없던 변고를 만나 각각 따로 거처해야 한다는 논의를 망령되게 진달하였으며, ‘모후(母后)가 안으로는 무당을 시켜 저주를 하게 하고 밖으로는 역적 음모에 호응함으로써 종묘 사직에 죄를 짓고 어미된 도리를 스스로 끊었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그를 국모(國母)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대개 서궁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꾀하여 아주 은밀히 모해한 흉악하고 참혹스런 사실이 뭇사람의 공초에서 일치되어 갖은 정상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큰 변고인 동시에 실로 온 나라 신하와 백성의 원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생들의 상소는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관계로 말을 자제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을 위하고 종묘 사직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로부터 변고에 대처하는 데는 그 방도가 있었습니다. 권경(權經)을 고려하고 은의(恩義)를 참작해서 우리 임금을 허물없는 데로 인도하여 후세에 영원히 할 말이 있게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도리를 다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앞서 이른바 ‘모자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고 종사의 계책은 책임이 대신에게 달렸습니다.’고 한 것도 이 뜻입니다. 지금 널리 의논하는 때를 당하여 전날의 소견을 또 진달합니다."

하고, 형조 참의 정규(鄭逵)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한가족 중에서 나왔으니 진실로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이번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실로 공공한 논의입니다. 어찌 감히 더 논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전 사간 정도(鄭道)는 의논드리기를,

"사은(私恩)과 대의(大義)는 원래 경중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오직 묘당에서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장악원 정 이홍엽(李弘燁)은 의논드리기를,

"일찍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에도 대의(大義)를 감히 내세웠었습니다만 오늘날 변고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이원엽(李元燁)·이대엽(李大燁)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의가 있는 데에는 정론(正論)도 같은 법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야 어찌 유생들만 못하겠습니까."

하고, 전 사예 박홍도(朴弘道)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만큼 신하와 백성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의리가 있으니 그 누가 통분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난 계축년에 대간(臺諫)에 있을 때 몸바쳐 역적을 토벌하였으며 저주한 여러 역적들도 대부분 토죄하였습니다. 지금 이 논의에 있어서 어찌 전후의 논의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묘당에서 대의를 밝혀 종묘 사직을 안정되게 하소서."

하고, 사과 원종(元悰)·양홍(梁泓) 등은 의논드리기를,

"노(魯)나라문강(文姜)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강(哀姜)의 변이 잇달아 일어났고, 당(唐)나라무후(武后)를 주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씨(韋氏)의 난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춘추(春秋)》에 써서 단죄하였으며, 호씨(胡氏)장간지(張柬之)가 무후에게 죄를 주었어야 했다고 논했던 것입니다. 김을 매면서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원컨대 속히 대의를 들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이조 좌랑 한옥(韓玉)·황덕부(黃德符) 등은 의논드리기를,

"사사로운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는 것은 성상에게 달렸고, 대의를 가지고 변란에 대처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달렸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절충해서 끝까지 잘 처리하여 신하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판윤 윤선(尹銑)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죄를 지어 신하와 백성의 심한 노여움을 사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대신들과 훈척(勳戚)인 여러 재상들이 잘 마무리하는 계책을 함께 의논하여 적합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고, 분병조 참판 이성길(李成吉)은 의논드리기를,

"전후로 올린 유생들의 항의하는 상소는 종묘 사직을 위한 대계(大計)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재야 선비들의 충언을 받아들이고 온 나라의 공정한 논의를 따라 속히 묘당의 대신들, 그리고 훈척인 재상들과 함께 자세히 토론해서 서둘러 대의(大義)를 결정하소서."

하고, 분병조 참의 박사제(朴思齊)는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이 항소(抗疏)를 올림으로 해서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찌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대신들과 훈척인 재상들이 속히 종묘 사직을 위한 계책을 정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엄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우윤 이원(李瑗)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죄를 지어 신하와 백성들의 심한 분노를 사고 있으므로 유생들의 항의하는 상소가 잇달아 올라와 정론이 한창 격렬하니,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사리에 맞겠습니다."

하고, 행 사정 황치성(黃致誠)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진정을 피력하였고 공론은 지극히 엄격하니 오직 의를 내세울 뿐 달리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행 사과 윤개(尹凱)는 의논드리기를,

"나랏일 중에는 상에게 진달하기 어렵고 대신이 직접 담당하여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랏일의 위태로움이 과연 유생들의 상소와 같고 그 위급한 화가 눈앞에 닥쳤다면 대신은 응당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고, 만약 위태로운 정도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신은 응당 그것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의 안위가 대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분분하게 의견을 수합하기를 마치 길가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선복(李善復)은 의논드리기를,

"인륜상의 큰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여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늘날의 거조(擧措)는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같이 느끼는 것은 변고에 대처하는 문제를 타당성 있게 처리하는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고, 예조 좌랑 유약(柳瀹), 승문원 권지 유집(柳潗) 등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에게는 역적과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의리가 있고 전하에게는 사사로운 은혜를 고려해야 하는 정분이 있으니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고, 설서 이모(李慕)는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해치려 했던 원수를 신하의 도리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의가 존재하는 이상 어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형조 좌랑 이원여(李元輿)는 의논드리기를,

"대의에 관계되므로 조정과 재야가 다같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변란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보덕 배대유(裵大維), 필선 곽천호(郭天豪) 등은 의논드리기를,

"현재 대대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전 지평 홍요검(洪堯儉)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이 상소하여 항의하고 있고 공정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니 사사로운 은정이 비록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대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속히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예빈시 정 금개(琴愷)는 의논드리기를,

"삼사가 잇달아 아뢰고 있고 유생들이 항의하는 소장을 올리고 있으니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승문원 권지 심지청(沈之淸)은 의논드리기를,

"계축년 이후로 이미 모후(母后)로 대우할 수 없다는 의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전하의 신하가 된 자들이 어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좌랑 한정국(韓定國)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은 임금의 원수인만큼 어린아이일지라도 다 그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의리를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임금의 원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조 정랑 채겸길(蔡謙吉)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운수가 불행하여 화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결과 사람의 도리는 어두워지고 이론(異論)들만 판을 쳐 《춘추(春秋)》의 대의가 문란해져 장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야의 선비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스런 말로 전하에게 호소한 지 여러 날이 지났으나 아직도 결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주는 밥을 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도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서궁의 죄악을 들어 태묘에 고한 다음 먼저 그의 존호(尊號)를 강등시키고 다음으로 분사(分司)·공헌(貢獻)·조알(朝謁) 등의 일을 철폐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니, 옳은 의견을 따라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예조 정랑 최호(崔濩)는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서궁이 안으로는 무당을 불러들여 저주를 행하고 밖으로는 반역 음모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의 일치된 공초를 통하여 진상이 다 드러났으므로, 일찍이 벼슬하기 전에도 주제넘게 항의하는 소장을 올려 대의를 밝혔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유생들이 다함께 분개해 하고 조정과 재야가 같은 말을 하는데,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종묘 사직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봉상시 주부 강문익(康文翼)은 의논드리기를,

"한 하늘 아래에서 어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주벌을 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승문원 부정자 정심(鄭沁)은 의논드리기를,

"충성을 다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평소에 원하던 바입니다. 하찮은 소신이 다시 무슨 의논을 드리겠습니까."

하고, 행 사과 이담(李憺)은 의논드리기를,

"정성을 다하여 역적 토죄할 것을 청하는 것이 신하의 가장 큰 의리입니다. 속히 공론을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문학 한희(韓暿), 전적 한급(韓昅) 등은 의논드리기를,

"희(暿)·오(晤)·급(昅) 형제 세 명이 일찍이 벼슬하기 전인 계축년에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소장을 올렸다가, 흉악한 엄성(嚴惺) 등의 모함으로 ‘국모(國母)를 동요시켜 윤리상의 죄를 범했다.’는 것으로 지목받아 모두 정거(停擧)되고 말았으며, 또 그들이 번갈아가며 글을 올려 참형에 처할 것을 청하여 마지않았는데 하늘이 일월(日月)처럼 굽어살펴 흉악한 무리를 척결하심을 힘입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 이 모두가 다 성상의 은혜입니다. 임금을 위하고 종묘 사직을 위하는 구구한 마음은 일편 단심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여러 유생의 글을 절충하고 공론을 더욱 확장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군기시 정 강린(姜繗)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은 소중한 것이어서 사사로운 은정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속히 중대한 논의를 따라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고, 전 정 이람(李覽)은 의논드리기를,

"국시가 이미 정해졌으니 오직 묘당의 대신들과 훈척인 중신들이 잘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고, 직강 유광(柳洸)은 의논드리기를,

"전후에 걸쳐 올려진 유생들의 상소는 실로 종묘 사직을 위한 내용이었으니, 오직 묘당이 절충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사용 정호신(鄭虎臣)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망극한 변란을 겪게 되었습니다만 임금의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경양군(慶陽君) 이사공(李士恭), 봉산군(蓬山君) 정상철(鄭象哲)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공론(公論)이 무리를 지어 일어나고 조정의 정의(正義)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이 적당하게 헤아려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사정 최철견(崔鐵堅)은 의논드리기를,

"여론이 다 분개함에 따라 정당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국가를 위하여 화근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전 판관 김여순(金汝純)은 의논드리기를,

"한 하늘 아래에서 참고 살아온 지가 10년이 되어가니 공정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 지금도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교서관 교리 정흡(鄭洽)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의 의리로는 역적을 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조정이란 중대한 논의가 있는 곳이니,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기를 신은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주부 박항길(朴恒吉)은 의논드리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다만 의리로 떨치고 일어나 역적을 토벌해야 할 뿐입니다.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사예 박수서(朴守緖)는 의논드리기를,

"공의(公議)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국시(國是)는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공의를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어찌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전 감찰 김설(金渫)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중합니다. 화근을 제거하기에 힘쓸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고, 전 정랑 정감(鄭鑑)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은 항의의 상소를 올리고 있으며 관리와 백성들은 잇달아 소장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은 온 나라가 다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정에 있는 높고 낮은 신하들로서는 더욱더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이 모든 관리를 다 거느리고 가서 정성껏 호소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림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전 현령 정흠(鄭欽)은 의논드리기를,

"선비들과 일반 사람들은 계속 글을 올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관리들은 의리로 보아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으니, 묘당에서는 속히 큰 계책을 정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전 정 허경(許儆)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으며 조정의 계책도 이미 결정되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병든 몸이 어찌 거기에다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익위(翊衛) 이평형(李平亨)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중대한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으니, 오직 묘당이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살펴서 처리를 적절하게 잘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동몽 훈도 이적(李績)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한가족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 신하와 백성의 입장에서는 의리상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동몽교관 김휘(金翬)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죄는 실로 종묘 사직에 관계되므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이번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의리상 정성을 다하여 토죄할 것을 청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원컨대 옛 선비들이 이미 정하였던 논의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사섬시 부정 유철(柳澈), 평시서 영(平市署令) 이문현(李文顯), 서제(書題) 정몽필(鄭夢弼)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한창 제기되고 있어 막을 수 없으니 속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도사 정결(鄭潔)은 의논드리기를,

"밖으로는 반역 음모에 동조하고 안으로는 저주한 자취가 명백히 드러나서 의심할 것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신하로서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사로운 은혜를 보존하려 하더라도, 공정한 논의가 이미 격렬하게 일어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한다면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 큰 의리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성균관 박사 황상겸(黃尙謙)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은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고 국시도 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공론에 따라 국시를 정하는 것이 어찌 오늘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성균관 박사 왕보신(王輔臣)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한번 제기되자 여론이 일치되었습니다. 국가의 대계를 정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대신이 할 일입니다.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종묘서 영 우정침(禹廷琛)은 의논드리기를,

"사론(士論)이 일제히 일어나 여론이 한창 일고 있으니 오직 묘당이 공론을 따라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전적 채승선(蔡承先), 학정 이유일(李惟一)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들어오자 공론이 더욱 준엄합니다. 속히 대의를 내세우는 문제는 오직 묘당에 달렸습니다."

하고, 전적 이창정(李昌庭)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없으니, 속히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여 종묘 사직을 부지하소서."

하고, 전적 신칙(申恜)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들어오자 여론이 정해졌습니다. 속히 국가의 대계를 세워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돈녕부 판관 윤흥충(尹興忠), 주부 경선(慶選), 참봉 이몽룡(李夢龍) 등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의 상소는 실로 종묘 사직을 위한 중대한 논의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처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고, 예조 정랑 안경(安璥)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 사람의 공정한 논의인만큼 오직 묘당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종부시 주부 이응철(李應喆), 직장 남궁격(南宮格) 등은 의논드리기를,

"의리를 내세워 변란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는 종묘 사직이 중한 것인만큼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공의(公義)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교서관 박사 권두남(權斗南), 저작 최업(崔嶪) 등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고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용감 정 이시정(李時楨)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이니 대의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형조 정랑 나인(羅籾)은 의논드리기를,

"선비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군민(軍民)이 다 호소하니 온 나라의 공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직 은혜와 의리를 참작하고 경중을 고려하여 대신·삼사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분병조 정랑 박률(朴慄)은 의논드리기를,

"위로 공경 대부로부터 아래로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뭇 의논이 다 동일하니, 이것은 바로 국시(國是)입니다. 어찌 감히 그 사이에다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분병조 정랑 이종언(李宗彦)은 의논드리기를,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천하의 대의이고 은혜를 온전히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정인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사정으로 천하의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의(收議)하는 날을 당하여 다른 말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군기시 주부 윤호(尹昈)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우리 임금을 모해한 사실은 귀가 있는 사람이면 다 들었을 것이니, 신하된 자로서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대의가 있는 데에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선공감 감역 서탁(徐晫), 가감역 오염(吳焰)·이종립(李宗立) 등은 의논드리기를,

"휘호(徽號)를 폄하하고 조알(朝謁)을 없애며 분사(分司)를 철폐하는 것 외에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사도시 첨정 조계한(趙繼韓)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의 공공한 논의에 대하여 다시 더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전적 양시헌(梁時獻)은 의논드리기를,

"더없이 중대한 일을 감히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 사람이 다 옳다고 할 때에 시행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인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고, 행 사과 이중로(李重老)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논의해서 잘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케 하소서."

하고, 사직서 영 박채(朴綵)는 의논드리기를,

"대의를 밝혀서 종묘 사직을 부지하는 것은 신하의 책임입니다.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재감 참봉 정담(鄭湛)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의 원수와는 의리상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속히 공정한 논의에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사복시 주부 이선득(李善得)은 의논드리기를,

"인륜의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여 상소가 계속 올라오는 등 대대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변고에 대처함에 있어 타당하게 하는 것은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내시 교관 이일형(李日馨)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죄를 얻어 그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속히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엄하게 하소서."

하고, 와서 별제(瓦署別提) 이진영(李震英)은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는 마땅히 온 나라 사람들이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직강 민호(閔頀)는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대대적인 논의는 실로 공정한 논의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을 절충하여 좋은 의견에 따라 잘 처리하는 것은 오직 묘당과 삼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봉상시 첨정 차운로(車雲輅)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일은 나라 안의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집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봉상시 판관 조익(趙釴)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당한 논의가 이미 제기된 것입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봉상시 봉사 김경후(金慶厚)는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한번 제기되자 좌우의 경대부와 상하의 국민이 모두 옳다고 말하고 있으니, 공론(公論)과 여정(輿情)을 여기에서 알 만합니다."

하고, 봉상시 주부 이재영(李再榮)은 의논드리기를,

"전후에 걸친 유생들의 상소에서 이미 중대한 논의를 제창하자 위로는 여러 재상들의 의논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리(胥吏)와 군민(軍民)의 심정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한 계책이 아닌 것이 없으니, 여정과 공의를 여기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하고, 전흥군(全興君) 이시언(李時言)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훈련 도감 중군 원수신(元守身)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논의해서 잘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행 사정 홍택(洪澤)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화근을 제거하는 문제가 이미 공공한 논의를 통해 제기되었으니, 미천한 관리가 감히 멋대로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묘당에서 결정하도록 하소서."

하고, 부총관 유순무(柳舜懋), 행 사과 민항(閔沆)·조훤(趙暄)·노세준(盧世俊)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논의는 국가의 안위 문제에 관계됩니다. 묘당과 삼사가 잘 살펴서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김경서(金景瑞)·이문전(李文荃)·송안정(宋安廷)·이백복(李伯福)·원근(元慬)·신충일(申忠一)·조유정(趙惟精)·이응순(李應順)·권형(權炯)·이선지(李先智)·홍대방(洪大邦)·안숙도(安肅道)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의 상소는 국가를 위한 계책이니 오직 잘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지사 한희길(韓希吉), 행 사과 조의(趙誼)·허완(許完)·이응해(李應獬)·이응기(李應麒)·유응형(柳應泂)·박성룡(朴成龍)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의 상소는 실로 종묘 사직을 위한 것입니다.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어찌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행 사과 정진철(鄭震哲)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운명과 사직의 안위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신의 고루한 소견은 여러 유생의 상소에서 말한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행 사용 김윤신(金允信)·박덕린(朴德麟) 등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되므로 사사로운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론을 흔쾌히 따라서 대의(大義)를 결정하소서."

하고, 행 사용 김효신(金孝信)·윤인남(尹仁男) 등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죄를 지어 신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첨지 유황(柳璜)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정의 논의를 채택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행 사용 최한(崔漢)·홍창세(洪昌世)·이성(李晟)·조발(趙橃)·이은종(李殷宗)·김정간(金廷幹)·권극정(權克正)·이정생(李挺生)·김운성(金雲成)·문홍경(文弘慶)·황유중(黃裕中) 등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만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행 사과 원유남(元𥙿男)·유승서(柳承瑞) 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공공한 논의에 대하여 어찌 문제를 삼겠습니까."

하고, 안숭헌(安崇憲)·신진(申蓁)·이균(李鈞) 등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 외엔 본래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묘당의 여러 재상들의 의논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행 사과 유몽룡(劉夢龍)·이경호(李景湖)·유림(柳琳)·박상(朴瑺)·이현(李玹)·김경운(金慶雲)·이눌(李訥)·김응함(金應緘)·유정생(劉挺生)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제기된 논의는 국가의 막중한 일이니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맹 전득우(田得雨)는 의논드리기를,

"한 나라의 공정한 논의가 유생들의 상소에서 잇달아 나왔으니 경외의 신민이 어찌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대의를 내세워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행 사정 윤경기(尹景祺)·이능운(李凌雲)·홍기남(洪奇男)·이영남(李英男)·박난영(朴蘭英)·구인경(具仁慶)·김원복(金元福) 등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을 흔쾌히 따라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내승(內乘) 홍술(洪珬)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의 공론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으니 적합하게 논의하여 처리할 뿐입니다."

하고, 첨지 이유성(李惟誠), 행 호군 윤응삼(尹應三), 행 사과 오정방(吳定邦)·전윤(田潤)·고경민(高敬民)·권근(權瑾)·남빈(南贇)·황정철(黃廷喆)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유생들의 상소에서 나왔으니 오직 묘당에서 적절히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직 변응지(邊應祉)·장응명(張應明)·구덕령(具德齡)·조충일(趙忠一)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고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행 사정 유옥(柳沃)·이여해(李汝諧)·정봉수(鄭鳳壽)·최경춘(崔景春)·이귀경(李龜慶)·성식(成軾)·이종성(李宗誠)·이복광(李復匡)·정지륜(鄭之淪)·박정기(朴廷琦)·손경지(孫景祉)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상소의 요구를 조정에서 다 이미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행 사용 이정(李楨)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니 대의로 용단을 내려 화란을 그치게 하소서."

하고, 행 사정 김영남(金穎男)은 의논드리기를,

"베옷 입은 유생들이 정성을 다하여 상소하였고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어 공론이 지극히 엄격한데, 여기에다 어찌 감히 다시 의논을 덧붙이겠습니까."

하고, 직강 박효생(朴孝生)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주부 민정(閔瀞)은 의논드리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의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유생들의 상소내용 외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통례 양극선(梁克選), 상례 정유번(鄭維藩), 인의 홍사준(洪師俊)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다시 무슨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별좌 황식(黃湜)·이사성(李士星)·유식(兪湜)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들의 상소는 종묘 사직에 관계됩니다.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호조 정랑 김적(金適)은 의논드리기를,

"지난 역사를 널리 상고한 다음 묘당과 상의해서 대의를 밝히고 정론을 넓혀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호조 좌랑 김우익(金友益), 제용감 참봉 정문회(鄭文晦)는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종묘 사직에 관계됩니다.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학록(學錄) 허돈(許燉)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항의하는 상소가 누차 제기되고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나왔으니,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학정(學正) 박진(朴瑨)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은 소중한 것입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정해졌는데 하찮은 소신이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전 좌랑 정대용(鄭大容)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와 백성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원수와 함께 살 수 없는 의리가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대책을 세워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사옹원 주부 성흔(成忻)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화란을 일으켜 예기치 않았던 변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하된 자로서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니, 혈기를 가진 자라면 어느 누가 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대의가 밝혀지지 않아 이론이 마구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이 거조가 좀더 일찍 제기되지 않은 것이 애통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모든 관리를 이끌고 대궐 앞에 모여서 정성어린 눈물로 호소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리게 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가내승(假內乘) 홍걸(洪傑)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전하를 위태롭게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하의 위태로움은 곧 종묘 사직의 위태로움인데 전하의 백성인 자들이 그를 서궁으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의논하여 처리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군기시 부정 정문진(鄭文振)은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할 대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소에 진달하였습니다.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감찰 이영식(李永式)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유생들이 이미 상소를 올렸고 조정의 많은 관리들도 각각 헌의하였으니, 오직 묘당에서 속히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행 사정 김원남(金元男)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사사로운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는 지극히 엄격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따라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전 주부 이대섭(李大涉)은 의논드리기를,

"죄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신하와 백성들의 분한 마음을 풀게 하소서."

하고, 전 판관 권진(權聄)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의 대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론을 흔쾌히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호군 한찬(韓襸)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된 이상 사사로운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속히 공론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 주소서."

하고, 세마(洗馬) 유시립(柳時立)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는 실로 다같은 소원입니다. 신과 같은 미관 말직에 있는 자가 무슨 특별한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전옥서 주부 이순(李楯), 참봉 이유원(李幼原)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잘 처리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봉사 정진(鄭晉)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감찰 박미(朴楣)·정응성(鄭應星)·김대하(金大河)·정민구(鄭敏求)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이 재야 유생들의 상소를 널리 채집하여 처치를 타당성있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김광익(金光翼)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을 흔쾌히 따름으로써 대의(大義)를 밝히도록 하소서."

하고, 이두남(李斗男)은 의논드리기를,

"재야 유생들의 상소가 실로 공론에 부합됩니다. 삼가 원컨대 묘당은 좋은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조형남(趙亨男)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실로 종묘 사직을 위한 중대한 논의인만큼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처리해서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경백(李慶百)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에서 일고 있는 대대적인 논의는 관계되는 바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공론을 흔쾌히 따르도록 하소서."

하고, 김종진(金宗振)은 의논드리기를,

"묘당의 계책을 따름으로써 대의를 밝히도록 하소서."

하고, 【이상은 모두 감찰이다. 】 행 사직 성시헌(成時憲), 분승지 윤경(尹絅)·한회(韓懷)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오직 묘당이 헤아려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제용감 판관 김현(金俔), 봉사 박희(朴暿), 의금부 도사 정찬(鄭纘)·이담경(李曇慶), 별제 윤형임(尹衡任), 봉사 이사민(李師閔), 직장 이준익(李俊翼), 학유 조훈(趙塤), 별제 이경준(李慶浚), 감역 성창렬(成昌烈), 참봉 윤보형(尹保衡)·임기령(任麒齡), 정랑 이중계(李重繼), 참봉 이몽룡(李夢龍), 별좌 심숙(沈俶), 봉사 신순(申楯), 주부 김영(金韺), 봉사 이해(李𥩲)·유여성(柳汝惺), 사정 성희구(成僖耉), 별제 김수정(金守正), 직장 최응두(崔應斗)·우대유(禹大有), 교관 이성석(李聖錫), 주부 손종하(孫宗賀), 참봉 심정익(沈廷翼), 주부 심이(沈怡)·박안국(朴安國), 봉사 신종근(申從謹), 도사 이국형(李國衡), 참봉 한사일(韓師一), 직장 이사증(李師曾)·정연수(鄭兗岫), 별제 김형윤(金亨胤), 봉사 김양선(金揚善), 주부 김덕망(金德望), 직장 황효전(黃孝全), 주부 황효의(黃孝儀), 별제 한오(韓晤), 직장 정섭(鄭涉), 첨정 박천서(朴天敘), 주부 강세경(姜世慶), 직장 이경민(李景閔), 도총부 경력 변언황(邊彦璜)·이중룡(李重龍), 도사 정국정(鄭國楨)·박영(朴瑛)·권극평(權克平)·한기영(韓耆英), 서윤 윤희(尹僖), 시직 김수관(金守寬), 교관 최구(崔衢), 참봉 이간(李簡), 주부 유건(柳健)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고 중대한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으니, 오직 묘당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소서."

하고, 혹자는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다시 더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니 의리에 입각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수문장 정제룡(鄭霽龍) 등은 의논드리기를,

"종묘 사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무관이다 보니 별로 진달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서소문 별장 조옥건(趙玉乾)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에서 발생한 망측한 변고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묘당은 속히 토의하여 잘 처리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전 첨사 손문욱(孫文彧)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천고에 없었던 일이니 신하와 백성의 의리로서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무겸선전관 이인헌(李仁憲)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5년 만에 제기되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다시 더 다른 논의를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의원 지사 조흥남(趙興男), 박홍헌(朴弘憲) 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가 한가족 중에서 일어났으니 이는 천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의리상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행 호군 안정국(安正國)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은 스스로 종묘 사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비상한 변고에는 마땅히 비상한 거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관상감 부정 정사륜(鄭思倫)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니 사사로운 은혜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속히 공론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쾌하게 해주소서."

하고, 혜민서 주부 조여로(趙汝櫓) 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강이습독관(講肄習讀官) 이수현(李守玄) 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에서 일어난 망측한 변고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토의한 다음 잘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내수사 별좌 윤수우(尹秀宇) 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될 수 있는 한 속히 잘 처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소서."

하고,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듣건대 유생들의 상소 내용은 대체로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려는 큰 계책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종반(宗班)의 대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리상 고락을 함께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할 신의 마음이 어찌 재야의 유생들만 못하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공공의 청을 속히 따라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고,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珠)는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국가를 위한 큰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의리상 고락을 같이해야 할 자가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는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잇달아 올라오고 서민들도 모두 다같은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의 공통된 대론(大論)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지친으로서 역적을 토벌하는 대의에 대하여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은 의논드리기를,

"오늘의 수의(收議)는 종묘 사직을 위한 거국적인 공론인데 고락을 같이하여야 할 신하에게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순녕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은 의논드리기를,

"오늘 이 논의는 실로 모든 사람의 여론에서 나온 것이니 묘당이 화근을 속히 제거한다면 종묘 사직을 위하여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무림군(茂林君) 이선윤(李善胤)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수의(收議)의 뜻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을 가지고 타당성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궁이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꾀하여 저주와 흉악한 짓을 자행한 일에 대하여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다같이 분노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를 처리할 대의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기자헌은 중대한 논의를 확장시켜야 할 날에 이미 충성스럽지 못한 의견을 드리더니 또 도당에 앉아 감히 수의(收議)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막중한 대론을 이렇게까지 지체되게 하고 있으니 그 누가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금이 주는 밥을 먹고 우리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진실로 불충(不忠)한 신하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대의를 내세워서 간사한 논의를 배척하고 종묘 사직을 안정시킴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하고, 풍해군(豊海君) 이호(李浩), 풍릉 수(豊陵守) 이혼(李混) 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종묘 사직에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 귀신과 사람이 다같이 분노하고 있는 바이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양천군(陽川君) 이봉수(李鳳壽), 제천 령(濟川令) 이인수(李麟壽) 등은 의논드리기를,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종묘 사직이 편안치 못할 것이니 속히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능림 령(綾林令) 이능윤(李能胤)은 의논드리기를,

"오늘의 수의(收議)는 중대한 논의를 정하고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의(大義)입니다. 신하된 자로써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고, 무산 부령(茂山副令) 복윤(福胤)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에서 올린 상소는 실로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니 혈기가 있는 자라면 어느 누가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흔쾌히 공론을 따른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안성 부수(安城副守) 인충(仁忠), 춘성 부수(春城副守) 의충(義忠), 은계 부령(銀溪副令) 철민(哲敏), 은산 부령(銀山副令) 철순(哲純) 등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의 공정한 논의는 모두 국가를 위한 대계(大計)이니 마땅히 중론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소서."

하고, 영천군(永川君) 이유(李瑜)는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이 상소한 것은 신하의 대의를 밝히려는 것이니 종묘 사직을 위한 지극한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적선 정(積善正) 득인(得仁), 회덕 정(懷德正) 처인(處仁), 일선 정(一善正) 숭인(崇仁), 정선 부정(旌善副正) 안인(安仁), 영선 부수(永善副守) 순인(純仁), 숭선 부정(嵩善副正) 부인(富仁), 운성군(雲城君) 계남(繼男)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이 진달한 것은 실로 국가의 공공한 논의이니 공론을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금양 부령(錦陽副令) 철윤(哲胤), 전양 부령(全陽副令) 귀윤(貴胤) 등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은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공론을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영원 감(永原監) 남수(楠壽), 부흥 감(富興監) 경(經)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속히 공론을 따름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분한 마음을 씻게 하소서."

하고, 여성 정(驪城正) 운경(雲慶), 익창 부수(益昌副守) 충생(忠生), 송진 부수(松津副守) 근(瑾), 영원 부령(靈原副令) 탁(晫), 영릉 부령(靈陵副令) 질(晊), 순양 부령(順陽副令) 흔(昕)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에서 진달한 것은 종묘 사직을 위한 대계이니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고, 완천 령(完川令) 이계남(李繼男)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가 다 화근을 속히 제거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물며 종척(宗戚) 중의 한 사람으로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무릉 감(茂陵監) 희맹(希孟), 파릉 감(巴陵監) 희민(希閔), 청성 감(靑城監) 희순(希舜), 화성 감(花城監) 희천(希天), 신릉 감(愼陵監) 희급(希伋), 평림 수(平林守) 지윤(祉胤), 운림 수(雲林守) 종윤(宗胤), 봉래군(蓬萊君) 형윤(炯胤), 봉산 수(蓬山守) 형신(炯信), 양성 감(陽城監) 희안(希顔), 청계 도정(淸溪都正) 오(鼇), 시림 부정(始林副正) 세준(世俊), 추계 수(秋溪守) 귀(龜), 운계 부령(雲溪副令) 타(恭), 광천 부령(廣川副令) 지길(智吉), 순안 수(順安守) 선룡(善龍), 고산 부령(高山副令) 공(恭), 영성 감(靈城監) 희선(希善), 성산 감(星山監) 희신(希信), 금성 감(錦城監) 우수(禹壽), 언양 부령(彦陽副令) 엽(曄), 두릉도정(杜陵都正) 희안(希顔), 덕림 수(德林守) 희윤(禧胤), 오성 감(烏城監) 희량(希良), 서성 감(西城監) 희성(希聖), 창산 감(昌山監) 희현(希賢), 원흥 부령(原興副令) 원(瑗)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이 막중한 논의에 대하여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온 나라의 공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고, 완산 수(完山守) 덕윤(德胤), 귀안 부수(龜安副守) 담(曋), 영산군(寧山君) 예윤(禮胤), 흥원 령(興原令) 노(), 덕의 부령(德義副令) 선(墠), 신천 부령(信川副令) 경사(景獅), 계양 령(桂陽令) 예길(禮吉), 광성 부령(廣城副令) 제길(悌吉), 수양 령(樹陽令) 충길(忠吉), 덕성 부수(德城副守) 전(佺), 용성 부수(龍城副守) 중(仲), 연계 부령(蓮溪副令) 종호(終虎), 풍림 부수(豊林副守) 백윤(伯胤), 태산 감(泰山監) 황(凰), 영가 부수(永嘉副守) 효길(孝吉), 덕은 수(德恩守) 유(游) 등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은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풍천 부령(豊川副令) 경운(景雲), 원성 감(原城監) 은(垠), 장림 정(長臨正) 경령(慶齡) 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안위가 이 한 가지 거조에 달렸으니 흔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순원 령(順原令) 저(翥), 영흥 정(永興正) 경일(敬一), 학성 령(鶴城令) 주(儔)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으며 여론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으니, 속히 공론을 따름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덕산 수(德山守) 순(洵), 강릉 수(江陵守) 응하(應賀)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다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타당하게 처치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덕은 부령(德恩副令) 완(琬)은 의논드리기를,

"이번의 거조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바로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나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과 재야의 공론을 흔쾌히 따라서 속히 윤음을 내림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호안군(湖安君) 이오(李澳), 호성 도정(湖城都正) 낙(洛) 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문제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만큼 묘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어찌 감히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하고, 익산군(益山郡) 이정진(李正璡)은 의논드리기를,

"이렇게 수의(收議)하는 날을 당하여 여러 유생의 의논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공성군(功城君) 이식(李植), 덕진 수(德津守) 이연(李淵), 덕산 감(德山監) 이종(李琮), 덕청 령(德淸令) 이주(李澍), 덕해 령(德海令) 이항(李沆), 진천 감(晉川監) 이홍(李洪), 봉산 부령(鳳山副令) 이진(李珍), 의신 부수(義信副守) 이비(李備), 원평 부령(原平副令) 이박(李珀), 원계 부령(原溪副令) 거(琚), 송화 부정(松禾副正) 이언경(李彦璟), 의령군(義寧君) 이호(李琥), 의흥 정(義興正) 이황(李璜), 인산 부령(仁山副令) 이우(李瑀), 영성 감(永城監) 이경(李璟), 영릉 감(永陵監) 이유(李琉), 영양 감(永陽監) 이박(李珀), 광원 령(光原令) 이호(李琥), 우산 부령(牛山副令) 이기(李玘), 덕신 령(德新令 이경례(李鏡禮), 덕순 령(德純令) 이경충(李鏡忠), 덕창 령(德昌令) 이경지(李鏡智), 덕인 령(德仁令) 이경신(李鏡信) 등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친으로 본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묘당과 삼사의 논의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여론을 두루 수합해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명성군(明城君) 이작(李綽), 의원 감(義原監) 역(權), 해원 감(海原監) 장(檣), 니성 정(尼城正) 신(紳), 흥원 도정(興原都正) 의(檥) 등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의 상소 내용에 따라 종묘 사직을 안정시켰으면 합니다."

하고, 봉릉 감(鳳陵監) 이철수(李鐵壽), 한릉 감(漢陵監) 이해수(李海壽), 귀원 수(龜原守) 이조(李眺), 학릉 감(鶴陵監) 이애수(李愛壽), 서양 령(西陽令) 이형의(李炯義), 낙성 부령(洛城副令) 이낭(李琅), 금원 령(錦原令) 이탁(李倬), 풍성 정(豊城正) 이희린(李希獜), 귀흥 부수(龜興副守) 이섬(李睒), 하성 령(夏城令) 이형륜(李炯倫), 익성 수(益城守) 이충록(李忠祿), 의성 부수(義城副守) 이유경(李惟敬), 충성 부수(忠城副守) 이유일(李惟一), 충원 부수(忠原副守) 이유정(李惟精), 의천 부수(義川副守) 이유훈(李惟訓), 귀산 부수(龜山副守) 이권(李眷), 능성 감(綾城監) 이암(李黯), 완성 감(完城監) 이묵(李默), 철산 부령(鐵山副令) 이종윤(李終胤), 운산 부령(雲山副令) 이양윤(李良胤), 화산 부령(花山副令) 이계윤(李季胤), 충릉 정(忠陵正) 이유성(李惟誠), 의원 부수(義原副守) 이유함(李惟諴) 등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실로서 본래 지식이 없습니다. 조정과 재야의 의논을 따랐으면 합니다."

하고, 오천군(烏川君) 이굉(李鍧), 춘성 부수(春城副守) 의충(義忠), 의성도정(宜城都正) 효충(孝忠), 송산 령(松山令) 삼남(三男), 해성 부수(海城副守) 원충(元忠), 영성 부수(泳城副守) 형충(亨忠) 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대사를 어찌 감히 참견하겠습니까. 오직 의정부에서 헤아려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항산 수(恒山守) 정(楨), 한성 령(漢城令) 녕(濘), 오강 정(烏江正) 건(鍵), 회원 부수(懷原副守) 철(鐵), 연성도정(蓮城都正) 몽호(夢虎) 등은 의논드리기를,

"조정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평창도정(平昌都正) 이만수(李萬壽)는 의논드리기를,

"국가에 불행이 닥쳐 전에 없던 큰 변고를 만났으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어느 누가 마음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유생들의 많은 상소가 일제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유생들의 상소 중에는 옛일을 낱낱이 들어서 제시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고사(古史)를 상고해서 거행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하고,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는 의논드리기를,

"변변치 못한 종친으로 나이가 이미 70세가 되다 보니 국가의 큰일에 대하여 실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남이 그렇다고 말하면 신도 역시 그런가보다 할 뿐입니다."

하고, 덕양도정(德陽都正) 충윤(忠胤)은 의논드리기를,

"조정과 재야 사이에 공론이 한창 제기되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 공론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생각도 여기에 귀착될 뿐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4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凶疏旣下議政府, 領議政奇自獻先上箚獻議, 仍會百官於都堂, 使各收議。 鰲城府院君 李恒福、左議政鄭仁弘議及抵都堂書已見上。 行司果鄭弘翼議: "伏以古昔帝王遭人倫之變者, 無如虞舜, 能盡處變之道者, 亦莫如 。 當其嚚母煽禍, 欲害者百計, 而恭爲子職而已, 馴致烝烝之美, 此其所以爲人倫之至也。 惟我聖上, 自在儲宮, 仁孝振聲, 擧國臣民, 咸仰錫類之至化。 而不幸遭値人倫之變, 群臣佐下風者, 不能贊襄聖孝, 齊美帝舜, 而乃議此無前之事, 臣竊惑焉。 伏願聖明遠法虞舜, 克盡誠孝, 兩宮之間和氣譪然, 則一國臣庶, 咸囿於仁孝之化, 而聖德光于萬世矣。 今當獻議, 若愛惜微命, 不陳所懷, 是負聖上洪造, 而自陷於不忠之罪矣。 儻蒙聖明不以人廢言, 特賜財擇, 則臣雖萬死, 亦無憾矣。" 軍器寺正金德諴議: "一片愛君之心, 與李恒福鄭弘翼一也。" 僉知吳允謙議: "今日處變, 能盡其道, 然後可以有辭於天下, 無愧於後世。 伏願廟堂, 求古人能盡處變之道者而爲法, 使聖孝益大、聖德益隆焉。" 淸風君 金權議: "納君無過, 微臣愛君之至誠。 終始全恩, 聖上處變之大德。 千載之後, 與竝稱, 是區區之望也。" 行司果權士恭議以爲: "天下之事, 處常易, 處變難。 常道, 人皆可論, 至於變, 則非體道者, 不足與此。 況肉食大臣, 謀之於廟堂, 則非幺麽小臣, 所可得以妄議也。 第人君處事, 當法聖人, 以下之事, 不足法也。 古之聖人遭人倫之變, 而不失其爲聖者, 以其處之得其道也。 所謂得其道者, 亦曰盡其天理之當然而不害於時中之宜。 今日之事, 在朝廷反覆商確, 參諸古今, 酌其輕重處之, 務合於天理, 宜於人情, 無一毫之未盡, 然後可以無憾於今日, 有辭於後世, 同符於古聖人處變之道, 而不爲後世徑情肆意之歸矣。 熟講而審處之, 幸甚。" 行司勇李愼儀議: "《書》曰: ‘必有忍, 其乃有濟; 必有容, 德乃大。’ 凡事未有不成於容忍而敗於不容忍也。 能容忍, 則事必無悔; 不容忍, 則事必有悔。 是故, 凡天下巨細論議, 必須先察人情、天理, 然後可得以知之。 蓋人情悅處, 則是天理當然之極也; 人情不悅處, 則是天理不當然之極也。 今於莫重莫大至難處之事, 如不察人情、之天理, 而率爾行之, 則是不容忍也。 所關極重且大, 不可不愼也。 大抵人之心, 卽天之心也; 天之心, 卽人之心也。 人心順, 則天理亦順; 人心不順, 則天理亦不順。 伏願熟察天人之理, 而快從其人情之悅服、天理之當然, 則大舜乾坤, 復見今日矣。 聖上體大舜之心而行大舜之道, 則神人之喜抃, 曷勝言喩? 此國家之福也、臣民之福也。 伏願朝廷, 察之又察, 使聖上終全仁孝之德, 幸甚幸甚。 孤跡蔭官, 非不知緘口則當生, 掉舌則當死, 不忍含默, 冒昧萬死, 而敢陳瞽說。" 知事李時彦議: "昏耗已極, 精神全喪, 抵死一念, 只是愛君之誠而已。 人臣愛君, 當以其道, 願聖明博考經史, 廣詢臣隣, 處盡其宜, 不勝幸甚。" 行護軍宋英耉議: "此事須就義理上, 十分講究, 都在廟堂處置。" 宗室漢陰君 議: "垂死病中, 命在朝夕。 惟幸折衷群議, 終始善處焉。" 西平守 議: "末裔宗室, 何敢妄議? 伏願考諸經史, 詢于元老, 千載之下, 俾無異議。" 洛原副守 世寬議: "年少庸愚, 只知愛君, 不知其他。 只願朝廷, 從士大夫忠直之議。" 兵曹正郞吳允諧議: "處常易, 處變難。 惟在廟堂博考傳記, 商確善處。" 延原府院君 李光庭議: "惟在廟堂熟講而善處, 克盡處變之道耳。" 戶曹佐郞金尙議: "願於處變之際, 克盡其道者, 臣子愛君之至情也。" 金尙容張晩沈惇議: "惟在廟堂博考古事, 熟講而善處之。" 金瑬朴東善議: "惟在廟堂熟講而善處之(耳)。" 崔瓘權盼議: "惟在歷考往牒, 善處之。" 司饔院正尹綎、內贍寺正李舜民、主簿金延慶等議: "處變之道, 惟權輕重, 使合於義, 而其斷而行之, 則在於廟堂矣。" 刑曹正郞(權帖)〔權怗〕 議: "惟在詳問于宿德老臣, 廣詢於博學鴻儒, 據禮考經, 熟講明辨, 終始愼厥與焉。" 副司果沈諿議: "惟在廟堂更加愼重, 能盡處變之道而已。" 奉常寺參奉金地粹議: "惟非常之人, 能盡非常之道。 竊仰廟堂之上, 必有善處玆事者矣。 蟣蝨小臣, 死不敢容喙。" 李必榮議: "惟在諸大臣博考經史, 廣採公議, 熟講而審處之。" 李時發議: "惟在朝廷博考古史, 得宜善處之。" 姜絪姜紞慶暹等議: "惟在朝廷博考古史, 熟講而善處之(耳)。" 分承旨睦長欽議: "惟在朝廷參商義理, 善處而已。" 承文權知洪憲議: "惟在廟堂更加愼重, 處置得宜(耳)。" 承文副正字鄭良弼議: "惟在廟堂博考前典, 能盡處變之道而已。" 副司果趙國賓議: "聖代持國是者, 皆是知義理, 知義理則不難處也。 微官不敢言。" 柳公亮議: "國家莫大之事, 惟當稽往牒、採公議而善處之(耳)。" 全有亨議: "惟當博考經史而處之得宜(耳)。" 尹暉議: "惟在朝廷博考往牒, 得宜而善處(耳)。" 行護軍鄭文孚、行司果尹安國趙希輔等議: "天下之事, 莫難於處變, 處變之道, 當審恩義之輕重。 惟在廟堂裁度。" 前正郞李殷老議: "處變之道, 自古爲難, 而今日之事, 尤所難處也。 善處之策, 在於廟堂, 老病散官, 豈可容議於其間(哉)?" 權悏議: "國家不幸, 遭此前古所無之大變。 今日之處此變者, 固當精思而審慮, 所以有廣收之擧也。 愚蒙無所知識, 惟願博考往牒, 取古之善處變者而處之(耳)。" 副司正吳䎘議: "惟在聖明俯察得中之策, 務盡處變之道(而已)。" 尹義立議: "惟在歷考往牒而善處之(耳)。" 行司果黃洛議: "如此難處之變, 廟堂、三司, 自當深思遠慮而善處之(耳)。" 金藎國議: "惟在京外諸大臣通議停當, 酌量一國公論而善處之(宜當)。" 盧稷議: "惟在廟堂與勳戚諸臣, 商確得宜而處之(爲當)。" 行司直權憘議: "惟在廟堂大臣, 十分善處而已。" 司果尹履之議: "惟在廟堂熟講善處。" 注書李晉英、副司勇宋時保等議: "惟在相府博考往牒, 以盡處變之道。" 承文權知朴簉議: "自有廟堂參酌處變之得宜(耳)。" 工曹佐郞朴▲(竹/選) 、戶曹佐郞洪得一議: "惟在廟堂從長善處(而已)。" 刑曹正郞申得淵議: "惟在廟堂博考善處。" 舍人柳忠立議: "商確善處, 惟在廟堂。" 司果李芬議: "處變得宜, 惟在廟堂。" 申湜議: "此乃國家莫重莫大處變之事, 固非人人所可議, 惟在相府博考而善處之。 況林下賢相, 爲世蓍龜, 決大疑者, 舍此奚以? 亟請召問, 以定衆論。" 行判敦寧府事閔馨男議: "國家不幸, 遭千古所未有之大變。 其所以處變之道, 非人人之所可容議, 有諸大臣在焉。 況大臣之中, 不無林下讀書之人, 願博考前史, 十分商確, 善處人倫之變, 無使君父, 被議於百世之後。" 朴弘耉議: "前後儒疏, 係干國家大事, 固非人人所可輕議。 古語曰: ‘國有大事, 謀及大臣’, 今者三公備位, 廊廟有人, 惟在廟堂大臣, 考往牒之事, 參今日之爲, 務盡處變之道, 俾無後日之議。" 曺倬議: "國家不幸, 遭此無前之變, 誠國家之大事也。 但嘗聞‘古者國有大事, 必謀於廊廟。’ 先儒又曰: ‘爲大臣, 斷大事。’ 今旣有大臣, 備位廟堂, 則大事之斷, 惟在廟堂大臣。 一心商確, 務盡處變之道。" 行司果 立議: "如此難處之事, 惟在大臣、三司熟慮而善處之。" 李惕議: "惟在京外大臣十分商確, 熟慮而善處之。" 分兵曹參 金止男、通禮金偉男等議, "惟在廟堂善處, 無容別議。" 行司直柳永詢議: "惟在廟堂從長善處。" 李馨郁議: "國家安危, 在於廟堂; 一時公議, 出於三司。 廟堂、三司, 所當議處。" 尹重三議: "惟在廟堂善處。" 漢興君 趙公瑾議: "惟在廟堂處置之得宜而已。" 行護軍閔聖徵議: "審恩義之輕重, 而盡處變之道, 惟在廟堂處置得宜而已。" 行司勇李曙李榏具仁垕文希聖等議: "無識武夫, 何敢容議? 惟在廟堂得宜善處。" 直講李熽議: "國家大事善處之道, 惟在廟堂。" 副司勇洪振道議: "惟在朝廷博考往事, 處置得宜而已。" 承文副正字朴安孝金信等議: "商處置, 惟在廟堂得宜。" 工曹判書李尙毅議: "處人倫之變, 自古所難, 而聖孝出天, 超越百王, 職常欽仰聖德, 不敢容議。 惟在廟堂博考前史, 熟講而(善處)〔審處〕 。" 行判中樞府事李廷龜議: "職久病垂死之中, 昨日又遭三寸喪, 哭泣荒迷, 危證轉劇。 且聞儒疏中, 有浹賊所引諸宰誅竄之語云。 職以參宴事, 名出凶招, 職亦諸宰之一也。 其時雖蒙聖恩, 快賜昭釋, 而今又擧論, 公議至嚴, 方席藁私室, 恭俟罪譴。 不敢偃然獻議。" 花山副守 鐵城副守 孝元先城副守 信元德源副令 德孫原監 敬孫等議: "國家莫大之事, 不敢容議。 惟在廟堂大臣善處得宜而已。" 四山監役尹衡俊議: "職之所事, 在(茁)〔茁壯〕 松柏而已。 朝廷大議, 不敢與焉。 惟在聖上善處。" 昌城正 完城副正 秀英順平守 善鳳等議: "微末宗親, 何敢有議? 惟在善處而已。" 左贊成朴承宗議: "往年申景禧供辭, 有必殺朴承宗等語, 幸賴聖明, 置而不問, 身首得全, 秋毫皆上恩也。 愚意宜以諸疏, 下詢在外時任大臣而處之。" 兵曹判書柳希奮議: "忝在近屬, 厚蒙天地優渥, 死生存亡, 與國家同焉, 則其戴聖躬、憂社稷之誠, 萬倍常情, 豈有下於疎遠之諸儒哉? 今此儒疏中云云之事, 實是國家莫大之變禮, 如親屬中蔑學淺識, 雖或有一二談, 奚足爲公議之輕重哉? 矧惟此身, 旣被鄭滃倡義之嘲, 惶駭靡定, 莫敢容喙。 第念竊有一得, 如此莫重變禮, 苟非識通古今、學該義理者, 難可斷定。 左議政鄭仁弘, 以一生林下讀書之人, 識見高明, 志慮堅確, 而遭遇聖際, 倚毗隆重, 旣負碩望, 方帶相職, 必得其一言, 庶可以處大變而鎭群疑。 當此儒疏蝟起, 國事危急之秋, 寧忍安於退藏, 不赴君父之急難乎? 伏願聖明特降溫綸, 擇遣近臣、中使, 敦諭以赴難靖變之義, 期於召致, 與之商確處變之宜, 以定國論, 以安社稷。" 行司直鄭廣成議: "素無識見, 又昧學術, 莫重之事, 不敢容議。" 輔德鄭廣敬、戶曹佐郞鄭之經、內資寺正琴忭等議: "微末之官, 非所敢容議。" 兵曹正郞李用晉議: "臨大事, 決大疑, 自古皆出於廟堂。 小官何敢容喙乎? 左議政鄭仁弘, 一生林下, 博覽經史, 講究義理。 當此之時, 舍左相其誰乎? 待其上來, 與在朝大臣, 善處宜當。" 司果南以雄議: "以吾君之誠孝, 遭此無前之變, 小臣何敢容議? 惟在廟堂善處之耳。" 典籍洪敬纘議: "事係重大, 亟令廟堂議處。" 行司猛李桂男議: "惟在廟堂熟講正當之論, 詳盡處置。" 學正權濬議: "雖在微末, 忠愛則一。 惟願朝廷, 從長而處之。" 司宰監正宋克訒、副司直李久澄等議: "處變之道, 非小官所可容議。 惟在廟堂裁度。" 工曹佐郞李明漢議: "如此國家大事, 年少微末之官, 不敢獻議?" 都事洪恕、翊贊柳鼎立等議: "微官何敢容? 惟 廟堂商議善處。" 司正邊應垣議: "莫重之論, 方屬廟算, 愛君憂國, 臣之忠也。 亟召在野通經、博古之人而下詢焉。" 宗簿寺正兪濯議: "國家立三公、置臺諫, 所以主議論、定是非也。 玆者大論方張, 國是靡定, 愚臣瞽說, 不敢容贅於其間。 惟在博考古事, 揆諸義理, 善處之得宜。" 副司果崔嵩議: "微末之官, 何敢容議? 惟在廟堂善處得宜而已。" 典籍南以聖、工曹佐郞崔瑑、刑曹佐郞尹挺之等議: "伏願廟堂, 詳盡善處, 以得其宜。" 內贍寺直長韓德胤、奉事崔明善等議: "處非常之變, 盡非常之道, 然後能權輕重, 惟義所在。" 兵曹正郞兪晉曾議: "國家莫重之事, 庶官何敢擅議? 惟在廟堂裁處。" 監察崔振雲辛頊柳景纘姜弘定權紞等議: "惟在廟堂處置得宜。" 禮曹參判尹壽民議: "凡朝廷大事, 有廟堂焉、有臺閣焉。 似非庶局之所與議。 況卑職素無知識, 又不解前代典故。 如此係干宗社莫重莫大之事, 何敢出意見容喙?" 韓昌君 李慶涵議: "此係宗社莫重莫大之事, 而有廟堂焉、有臺閣焉。 卑職備員庶局, 識 愚暗, 何敢容議?" 柳夢寅議: "卑職素以偏見淺識, 不能博通古今, 又不能詳辨事宜。 況此朝廷莫大處變, 何敢容易鳴喙? 嘗聞古人有言: ‘所謂朝廷有三, 一曰相臣, 二曰臺諫, 三曰侍從。’ 今玆大論, 自有此三者, 非備員庶局者有所經權。 伏願聽此三者, 使酌古今之宜而處之。" 趙存世議: "愛君忠國之外, 更無所達。" 福川君 吳百齡議: "今日之事, 莫重莫大, 惟在廟堂諸大臣, 竭力善處以安國家而已。" 行司果閔浻黃履中等議: "廟堂大臣商議善處, 以得其當。" 石陵君 全龍議: "目不知書, 愚陋無知。 一依廟堂之議, 不勝幸甚。" 知敦寧府事朴安世議: "病劇垂死, 不敢有議。 惟在廟堂處置。" 軍資監正柳孝立議: "惟在廟堂詳議善處。" 朴自興議: "以姻婭共休戚之人, 爲國之誠, 自倍於人, 惟在廟堂廣收廷議而處之。" 行司果成以文議: "老妄無識。 惟在廟堂講處之耳。" 綾海君 具宬議: "宿累年, 精神昏耗, 全不省人事。 不得獻議。" 行司直金禮直議: "不學武夫, 忝在外戚, 且無識見。 朝廷大事, 不敢容議。 惟在廟堂。" 分承旨閔汝任議: "惟在朝廷熟講以處。" 同敦寧府事金克孝議: "年垂八十, 疾病沈痼, 精神昏耗, 不敢獻議。" 驪陽君 閔仁伯議: "愛君憂國之誠, 不後他人, 今日之事, 惟在廟堂、三司, 商議善處。 更無可達。" 典籍(李志定)〔李志完〕 議: "微末小官, 無所知識。 處置得宜, 惟在廟堂。" 同知金玄成議: "莫大之事, 非衰耗昏庸之人所可輕議。" 行司直朴彛叙議: "罪廢多年, 不敢容議。 惟在廟堂。" 行司果趙俊男議: "惟在廟堂、三司, 熟講而審處之。" 海嵩尉 尹初新議: "儀賓不得與聞朝論, 自是舊例。 憂國愛君, 人所共賦, 苟有所知, 孰敢不陳? 惟在朝廷熟議。" 達城尉 徐景霌議: "事係宗社安危, 則爲臣子之義, 所當死生以之。 但膏肓餘喘, 素無知識, 病廢已久, 精神昏昧, 與死爲隣, 人所共知。 惟在公卿大夫廣議處之。" 錦陽尉 朴瀰議: "人臣願忠, 天地常經。 況此孩提, 荐被聖恩, 淪浹髓, 以至今日, 則圖報之誠, 糜粉不辭。 而第念國家成憲, 儀賓不敢與聞國政, 加以顓蒙, 素乏識見, 曾於前後收議, 皆以不敢妄有所獻爲辭。 當此朝廷大議, 更不敢容喙。" 晉安尉 柳頔一善尉 金克鑌等議: "愛君憂國, 人所共賦, 苟有所知, 孰敢不陳? 惟在朝廷熟議。" 吉城尉 權大任議: "年少不學, 矇無知識。 於國家大事, 茫然罔知所爲, 不敢獻議。" 兵曹參判李德泂、參議鄭岦等議: "今此莫大之論, 何敢容喙? 惟在廟堂大臣處置得宜, 以安宗社而已。" 李好信議: "近來諸儒之疏, 皆以安宗社爲辭, 此固國家莫重之事。 卑職素無知識, 不敢擅斷。 惟在廟堂處置得中。" 呂祐吉議: "非常之變, 出於聖代。 大論旣發, 惟在博朝議處置得宜而已。" 直講鄭大海議: "愛君父之忠、安宗社之計, 不後於他人, 則何敢有異議?" 承文權知李溟運議: "愛君忠國之誠, 無間微末, 而至重莫大之事, 不敢容議。 惟在廟堂從長以處。" 司贍奉事閔宣哲議: "聖孝、臣忠, 恩義兩盡而已。" 禹致績議: "罔測之變, 出於聖代之下。 大論旣發, 惟在博採朝議, 處置得宜而已。" 判決事朴慶新議: "伏覩聖上有不欲聞之敎, 不啻再三, 誠不勝感泣之至。 第大論已發, 雖在殿下, 亦不得自由者乎?" 安玏議: "非常之變, 出於聖代, 儒疏相繼。 大論旣發, 惟在博採朝議, 處置得宜而已。" 宋錫慶李頤慶任兗宋康等議: "草野所論, 係關宗社。 愛君忠國之外, 更無所達。" 朴鼎賢議: "自古國家如有非常之擧, 則廟堂大臣博採公論, 定議停當者, 誠以重大之事, 不可人人而與議也。 今此諸疏所陳, 事係宗社, 有非閑散之官所可輕議。 惟在京外諸大臣, 通議善處宜當。" (呂裀吉)[呂䄄吉] 議: "自古帝王, 遇非常之變, 其處之, 未免有非常之擧。 大論旣發, 惟在廣採衆論, 以盡處變之道在所不已。" 行司直李廷馦議: "今此莫重莫大之事, 不敢容議。 惟在廟堂大臣善處, 以安宗社而已。" 張自好議: "事關宗社, 何敢異議?" 吏曹參議柳希發議: "今此儒疏, 爲國家大計, 職有何別議?" 僉知韓叢 議: "實出公論, 更無他意。" 綾原君 議: "大論已發, 自有朝廷處置。 宗戚之臣, 有何別議?" 昌溪副守 世溫昌平副守 世禮等議: "無識愚臣, 惟知事君忠義而已, 其於國家論議, 未知如何。 今日國論, 願從諸臣之議。" 文城君 議: "今此莫大之論, 無識宗親, 雖未敢易議, 只是愛君之心而已。 願從公論。" 行司直朴榟議: "處變之道, 莫重且大。 伏願上順天意, 下察人心, 處置得宜, 以安邦家。" 行司勇李穧議: "事係宗社, 責在廟堂。 塵泥小臣, 愛君無他。" 曺明勗議: "大論已發, 斷在廟堂。 微末小臣, 何敢容議?" 宋碩祚議: "今玆獻議之事, 草野公論如此, 微末識見, 亦不外是。" 禮曹參議李命男議: "大論旣發, 惟在廟堂議處。" 祥原副守世寧議: "考諸方冊, 俯察下情, 處置得宜, 以安宗社。" 檢詳(南宮儆)[南宮㯳] 議: "草野群疏, 大論方張, 小官識見, 何敢異議? 恩義輕重, 自有折衷, 只願廟堂, 從速善處。" 學諭趙希進議: "事係宗社, 惟在廟堂善處。" 前正郞李涏議: "此在廟堂所處, 不宜仰煩聖聽。" 承文博士李遯 議: "自古國家, 凡大小處決, 必在於大臣, 故大臣之議一定, 則小官之議, 自不得不歸於定。 況今此事, 非自上所知, 其處置尤不得不在於大臣。 大臣一與執政諸宰, 會于廟堂, 商量可否, 處置得宜, 則紀綱嚴、事體尊, 人心自定, 國勢可安。 不此之思, 紛紛擾擾, 每以收議爲事, 有若推諉者然, 大臣當事處決之意安在? 古語曰: ‘安危在大臣’, 須念此意, 毋以多問執言。" 司僕寺正黃益中、僉正柳𦨙、判官柳希安、主簿朴守誼等議: "草野閭巷, 連上疏章, 輿論齊合, 惟在廟堂處置。" 前郡守安宗吉李安民、前判官洪應龜、前縣令李崇元李慶滉權淳、前縣監李雲根鄭蕙衍盧望海李揚休李德淳、前令權光煥、前佐郞成以敏等議: "大論已定, 更無他議。" 左承旨兪大建議: "大論已發, 惟在廟堂處置而已。" 右議政韓孝純議: "大論方張, 朝議已定, 惟當裁度得宜, 以盡處變之道。" 禮曹判書李爾瞻議: "有臣子不共戴天之大義, 有聖上終始保全之私恩, 折衷諸疏, 惟在廟堂。" 行左參贊閔夢龍議: "諸疏實出公共, 更有何議?" 行司直許筠議: "謀害我君, 我之深讐。 讐而拜之, 痛孰大焉? 全恩終始, 聖上之情; 擧義貶削, 臣子之責。 草野諸疏, 所見甚正, 依此施行, 允合事宜。" 左尹金闓議: "《記》曰: ‘君之讐視父’, 君父之讐, 固無輕重。 古人有爲父讎, 終身不爲北面者。 謀害聖躬, 卽吾君讎。 大義所在, 豈有異論? 況草野血疏, 明白痛快, 依此擧行, 果爲得宜。" 漢川君 趙挺韓平君 李慶全漢山君 趙振、行左參贊李冲、行護軍南瑾、刑曹參判趙國弼、同知柳澗、行司直趙有道等議: "西宮之變, 出於肘腋, 誠千古所未有也。 今此儒疏, 事係宗社, 職等豈有他議? 惟廟堂處之。" 大司憲李覮、大司諫尹訒、執義林健、司諫南以俊、掌令韓詠姜𢢝、持平鄭良胤金昈、獻納曺挺立、正言李茳朴宗胄等議: "職等之意, 盡於合司之啓, 無容更議。 惟在廟堂速處。" 行都承 韓纘男、右承旨李昌後、左副承旨金質幹等議: "處變之道, 著於經史, 諸疏畢陳, 群議同辭, 折衷以行, 惟在廟堂。" 右副承旨朴鼎吉、同副承旨白大珩等議: "大義至嚴, 公論至重, 人臣之道, 惟在明大義、倡公論, 以安宗社而已。 此外豈有他說?" 副提學李大燁 、直提學李益燁、校理李埁李尙恒、副校理鄭遵、修撰辛光業南溟羽、副修撰尹聖任徐國楨、博士趙裕善等議: "一徇國論, 折衷情法, 恩義輕重, 自有所處。" 奉敎曺挺生吳益煥、檢閱朴宗胤等議: "罪關宗社, 憤極臣民, 處置之道, 惟在廟堂。" 待敎金奏夏議: "明大義、倡公論, 以安宗社, 臣子之道。 此外更無他議。" 檢閱李必達李蒧等議: "西宮罪惡 盈, 神人共憤。 正論幸發, 萬口同辭。 職等待罪史局, 敢不直筆獻議? 伏願快從正論, 以安宗社。" 待敎李慶益議: "大論旣發, 在廟堂議處而已。" 檢閱安應魯議: "正論已發, 斷無他意。" 柳慶宗議: "近來前後諸儒之疏, 皆以除禍本、安宗社爲辭。 大義所在, 私恩有不可顧, 而事係重大, 必須具由奏聞。" 李偉卿議: "前在布衣, 與太學多士, 已陳短疏, 尹訒鄭造之論, 亦此也。 愛君斗血, 雖遭洪茂績等斷頭之請, 尙且輪囷焉。 玆當廣議, 何敢更有所獻議乎?" 參知鄭造議: "曾於癸丑, 忝在言官, 適値無前之變, 妄陳各處之論, 至曰: ‘母后內作巫蠱, 外應逆謀, 得罪宗社, 自絶母道, 今之臣子, 其將以國母待之耶?’ 蓋以西宮謀立己出, 陰害潛圖, 極凶且慘, 衆招合符, 群狀盡露。 此千古所未有之大變而實一國臣民之仇讐也。 今者韋布之疏, 出於忿嫉, 而言不知裁, 亦不過爲君父也、爲宗社也。 第自古處變, 宜有其道。 酌權經、參恩義, 納吾君於無過, 永有辭於後世, 使上下各盡其道, 惟在廟堂之善處。 曾所謂: ‘母子之間, 人所難言, 宗社之計, 責在大臣’者, 此也。 今當廣議, 又陳前見。" 刑曹參議鄭逵議:"西宮之變, 出於肘腋, 誠千古所未有之事。 今此諸儒之疏, 實是公共之論, 何敢更有所議?" 前司諫鄭道議: "私恩、大義, 自有輕重, 惟在廟堂折衷之如何耳。" 掌樂院正李弘燁議: "曾在韋布, 敢奮大義, 今此處變, 寧有異論?" 李元燁李大燁等議: "大義所在, 正論同然。 爲國之誠, 豈後韋布?" 前司藝朴弘道議: "西宮之變, 千古所未有之事, 凡在臣民, 有不共之義, 孰不痛心? 曾於癸丑年, 忝冒臺諫時, 奮身討逆, 咀呪諸賊, 亦多討之, 則今於此論, 豈敢前後異之? 伏願廟堂明大義, 以安宗社。" 司果元悰梁泓等議: "魯國不治文姜, 故哀姜之禍繼; 不誅武氏, 故韋氏之亂又起。 是以孔子《春秋》以絶之, 胡氏柬之以罪之。 去草不去根, 終當復生, 伏願廟堂亟擧大義, 以安宗社。" 吏曹佐郞韓玉黃德符等議: "全保私恩, 在聖上; 處變大義, 在臣子。 折衷群議, 終始善處, 以盡臣子之道, 在於廟堂。" 判尹尹銑議: "得罪宗社, 憤極臣民, 大論旣發, 寧有異同? 惟在廟堂大臣、勳戚諸卿, 共議善後之策, 處置得宜而已。" 分兵曹參判李成吉議: "前後諸儒交章抗疏, 爲宗社大計至矣。 採草野之危言, 順一國之公論, 亟與廟堂大臣、勳戚諸卿, 詳細討論, 早定大義。" 分兵曹參議朴思齊議: "諸儒抗疏, 大論旣發, 一國臣民, 寧有異同? 只在廟堂大臣、勳戚諸卿, 亟定宗社之計, 以嚴討逆之義。" 右尹李瑗議: "得罪宗社, 憤極臣民, 儒疏連抗, 正論方激, 依此施行, 允合事宜。" 行司正黃致誠議: "儒疏瀝血, 公論至嚴, 惟在擧義, 更無所議。" 行司果尹顗議: "事有難聞於上, 而大臣擔當之, 以安宗社者。 國事之危, 果如儒疏, 而危亡之禍, 迫在朝夕, 則大臣所當處之得宜, 危疑之事, 苟不至如是, 則大臣所當鎭定之。 此所謂安危係大臣者也, 豈可紛紜取議, 若作舍道傍者然哉?" 李善復議: "人倫大變, 出於聖代, 儒疏相繼, 大論旣發, 今日擧措, 所係重大。 群情所同, 處變得宜而已。" 禮曹佐郞柳瀹、承文權知柳潗等議: "下有不共天之義, 上有顧私恩之情, 惟在廟堂善處而已。" 說書李慕議: "賊君之讎, 不可臣事。 大義所在, 寧有異議?" 刑曹佐郞李元輿議: "大義所在, 朝野共憤。 當此處變, 寧有異論?" 輔德裵大維、弼善郭天豪等議: "方張大論, 豈有異議?" 前持平洪堯儉議: "儒疏抗義, 正論恢張, 私恩雖切, 大義難掩。 亟從群情, 俾安宗社。" 禮賓正琴愷議: "三司連啓、韋布抗章, 惟在廟堂處置。" 承文權知沈之淸議: "自癸丑之後, 已知不可以母后待之之義。 今者國論已發, 爲殿下之臣者, 豈有異議?" 禮曹佐郞韓定國議: "西宮, 君父之讎也。 數尺童子皆知其不共戴天之義, 何敢異議, 以忘君父之讎也?" 禮曹正郞蔡謙吉議: "國運不幸, 禍本尙在, 人理晦塞, 異議橫生, 《春秋》大義, 泯滅將絶。 草野忠言, 憤不顧身, 籲天累日, 尙稽定論。 食君衣君, 讎共一天, 數其罪惡, 告諸太廟, 先降尊號, 次輟分司、貢獻、朝謁, 此今日急先務也。 從長處置, 以安社稷。" 禮曹正郞崔濩議: "當初西宮內作巫蠱, 外應逆謀, 衆招合符, 情狀畢露。 曾在韋布之時, 出位抗章, 以明大義。 況今諸儒共憤, 朝野同辭, 豈敢異議, 以負宗社乎?" 奉常寺主簿康文翼議: "天何共戴? 人可得誅。" 承文副正字鄭沁議: "竭忠愛君, 平昔志願。 微末小官, 更何議爲?" 行司果李憺議: "沐浴請討, 臣子大義, 亟從公論, 以安宗社。" 文學韓暿、典籍韓昅等議: "兄弟三人, 曾在韋布, 癸丑年間抗章討逆, 爲凶人嚴惺等所構陷, 以動搖國母, 得罪倫紀爲目, 俱被停擧。 又迭上章疏, 請斬不已, 而賴天地日月照臨, 痛斥凶徒, 幾死而生, 秋毫皆聖恩也。 爲君上、爲宗社區區一念, 斷斷無他。 只願廟堂折衷諸疏, 恢張公議, 以安宗社而已。" 軍器寺正姜繗議: "宗社爲重, 私恩難掩, 亟從大論, 以慰群情。" 前正李覽議: "國是已定, 惟在廟堂大臣及勳戚重臣善處而已。" 直講柳洸議: "前後儒疏, 實爲宗社, 惟在廟堂折衷善處。" 行司勇鄭虎臣議: "國家不幸, 變亂罔極, 君父之讐, 不敢共戴一天, 何有異議?" 慶陽君 李士恭蓬山君 鄭象哲議: "草野之公論蜂起, 朝廷之正議旣發, 惟在廟堂量宜善處。" 行司正崔鐵堅議: "輿情咸憤, 正論旣發, 爲國去禍, 何敢異議?" 前判官金汝純議: "忍戴一天, 將至十年, 正論之發, 今亦晩矣。 大義所在, 豈有他議?" 校書校理鄭洽議: "人臣之義, 莫大於討逆, 而朝廷者, 大論所在, 善處之道, 臣日望之。" 主簿朴恒吉議: "爲臣子者, 但當奮義討逆而已, 豈有他議?" 司藝朴守緖議: "公議不可不從, 國是不可不定, 從公議, 安社稷, 豈非今日之急務乎?" 前監察金渫議: "係關宗社, 恩輕義重。 務去禍根, 端在此日。" 前正郞鄭鑑議: "諸儒抗疏、吏民連章, 此是一國所共憤者。 況大小在廷之臣, 尤不可共戴一天。 伏願廟堂統率百僚, 血誠籲呼, 冀回天聽, 一以安宗社, 一以鎭人心。" 前縣令鄭欽議: "士庶連章, 國人齊憤。 大小臣僚, 義不共天, 惟願廟堂亟定大計, 以安宗社。" 前正許儆議: "大論方張, 廟算已定, 垂死病生, 豈有異同於其間哉?" 翊衛李平亨議, "儒疏連上, 大論方張, 惟在廟堂審恩義之輕重, 而處之得宜, 以安宗社。" 童蒙訓導李績議: "西宮之變, 出於肘腋, 自古所未有之事, 而於臣民則義不共戴天。 伏願廟堂速從公論, 以安宗社。" 童蒙敎官金翬議: "西宮之罪, 實關宗社, 凡在臣民, 不共戴天之讐。 今此處置時, 義當沐浴請討。 願依先儒已定之論, 行事宜當。" 司贍副正柳澈、平市令李文顯、書題鄭夢弼等議: "大論方張, 不可沮遏, 亟循群情, 以安宗社。" 都事鄭潔議: "外應逆謀、內作咀呪之迹, 昭著無疑, 是固臣子不共戴天之讐也。 殿下雖欲保全私恩, 公論旣激, 國人皆曰則豈可以私恩掩大義乎? 惟在廟堂處置得宜。" 成均博士黃尙謙議: "公論不可不從, 國是不可不定, 擇從公論, 以定國是, 豈非今日之急務乎?" 成均博士王輔臣議: "儒疏一倡, 輿論克合, 定大計、安社稷, 大臣事也, 豈容異議?" 宗廟令禹廷琛議: "士論齊起, 衆議方張, 惟在廟堂從公論善處。" 典籍蔡承先、學正李惟一等議: "儒疏旣入, 公論益嚴。 斯速擧義, 惟在廟堂。" 典籍李昌 議: "與諸儒之疏無異, 亟定大計, 以扶宗社。" 典籍申恜議: "儒疏旣入, 輿論已定, 亟建大計, 以安宗社。" 敦寧府判官尹興忠、主簿慶選、參奉李夢龍等議: "諸儒之疏, 實是爲宗社大論, 所係極重。 伏願廟堂速爲處置, 以慰輿情。" 禮曹正郞安璥議: "國人公共之論, 惟在廟堂處置。" 宗簿主簿李應喆、直長南宮格等議: "以義處變而宗社爲重, 則不可以私恩而掩公義也。 大論旣發, 何敢有異?" 校書博士權斗南、著作崔嶪等議: "係關宗社, 國是已定, 豈有異議?" 濟用監正李時楨議: "西宮之事, 國人所知, 據義善處, 惟在廟堂。" 刑曹正郞羅訒議: "多士 章、軍民咸訴, 則可謂一國之公論。 惟在酌恩義、權輕重, 與大臣、三司, 從長善處如何。" 分兵曹正郞朴慄議: "上自公卿大夫, 下至士庶韋布, 群議皆同, 此乃國是, 何敢容議於其間哉?" 分兵曹正郞李宗彦議: "討逆, 天下之大義; 全恩, 一人之私情, 豈可以一人之私情廢天下之大義乎? 今當收議之日, 更無他說。" 軍器主簿尹昈議: "西宮謀害吾君之狀, 有耳皆聞, 爲臣子者, 不共戴天之讐也。 大義所在, 何敢有異論?" 繕工監役徐晫、假監役吳焰李宗立等議: "貶徽號、罷朝謁、撤分司外, 更無所陳。" 司䆃僉正趙繼韓議: "一國公共之論, 更無容議。 惟在廟堂處置。" 典籍梁時獻議: "莫重莫大事, 不敢輕議。 然一國皆曰可則行之, 是國人行之也。" 行司果李重老議: "西宮之變, 誠千古所未有之事。 請令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社稷令朴綵議: "明大義、扶宗社, 人臣之責也, 豈有他議?" 司宰參奉鄭湛議: "君父之讐, 義不共天, 亟從公論, 以安宗社。" 司僕主簿李善得議: "人倫之變, 出於聖代, 疏章交奏, 大論旣發。 處變得宜, 自有廟堂。" 內侍敎官李日馨議: "得罪宗社, 罪惡貫盈, 亟去禍根, 以嚴討逆之義。" 瓦署別提李震英議, "處變之道, 當審其國人之可不可。 國人皆曰可也, 則無容更議。" 直講閔頀議: "今日大論, 實是公共。 折衷群議, 從長善處, 惟在於廟堂、三司。" 奉常僉正車雲輅議: "西宮之事, 國人所知, 廣收庭議, 以安宗社。" 奉常判官趙釴議: "宗社爲重, 正論旣發, 惟在廟堂處置。" 奉常奉事金慶厚議: "儒疏一發, 左右卿大夫、上下國人, 皆曰可也。 公議、輿情, 此可知矣。" 奉常主簿李再榮議: "前後儒疏, 旣倡大論, 上自諸宰之議, 下至胥吏軍民之情, 無非爲宗社至計, 可見輿情、公議, 更何容議?" 全興君 李時言議: "惟在廟堂處之, 以安宗社。" 訓鍊都監中軍元守身議: "西宮之變, 實千古所未有。 請令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行司正洪澤議: "國家 禍本之事, 已發於共公之論, 非微賤所敢擅議。 裁自廟堂。" 副摠管柳舜懋、行司果閔沇沆趙暄盧世俊等議: "今日之論, 係國家安危。 惟(有)〔在〕 廟堂、三司料理處之, 以安宗社而已。" 金景瑞李文荃宋安廷李伯福元慬申忠一趙惟精李應順 李先智洪大邦安肅道等議: "今此儒疏, 爲國家計, 惟在善處, 以安宗社。" 知事韓希吉、行司果趙誼許完李應獬李應麒柳應泂朴成龍等議: "今此儒疏, 實是爲宗社也, 朝議已定, 豈有他議?" 行司果鄭震哲議: "國家存亡、社稷安危, 係於今日。 孤陋所見, 與諸儒疏中之意無異, 更有何言?" 行司勇金允信朴德麟等議: "事關宗社, 不可以恩容貸。 請快從公論, 以(安)〔定〕 大義。" 行司勇金孝信尹仁男等議: "得罪宗社, 臣民憤極, 豈有異論?" 僉知 議: "儒疏出於至誠, 採取朝議, 以安宗社。" 行司勇崔漢洪昌世李晟 李殷宗金廷幹權克正李挺生金雲成文弘慶黃裕中等議: "事係宗社, 大論已發, 惟在廟堂善處之而已。" 行司果元𥙿男柳承瑞等議: "國家共公之論, 豈有異同?" 安崇憲申蓁 []議: "愛君忠國外, 原無所達。 依廟堂諸卿之議。" 行司果劉夢龍李景湖柳琳朴瑺李玹金慶雲李訥金應緘劉挺生等議: "今此大論, 國家莫重之事, 惟在廟堂善處而已。" 行司猛田得雨議: "一國正論, 連出儒疏, 京外臣民, 豈有他議? 請令廟堂速擧大義, 以安宗社。" 行司正尹景祺李凌雲洪奇男李英男朴蘭英具仁慶金元福等議: "快從公論, 以安宗社。" 內乘 (洪▲(王+戊) )〔洪珬〕 議: "一國公議尙存, 議處得宜而已。" 僉知李惟誠、行護軍尹應三、行司果吳定邦田潤高敬民權瑾南贇黃廷喆等議: "大論已發於儒疏, 惟在廟堂處置得宜而已。" 行司直邊應祉張應明具德齡趙忠一等議: "儒疏旣發, 朝議已定, 豈有他議?" 行司正柳沃李汝諧鄭鳳壽崔景春李龜慶成軾李宗誠李復匡鄭之綸朴廷琦孫景祉等議: "今此疏章, 朝廷皆已行之, 則豈有他議哉?" 行司勇李禎議: "宗社至重, 斷以大義, 以弭禍亂。" 行司正金穎男議: "韋布儒生, 瀝血陳疏, 大論已發, 公議至嚴, 何敢更議於其間?" 直講朴孝生議: "大論已發, 亟令廟堂議處, 以安宗社。" 主簿閔瀞議: "粗解君臣之有義, 儒疏之外, 豈有他議?" 通禮梁克選、相禮鄭維藩、引儀洪師俊等議: "大論已發, 更何獻議? 惟在廟堂處置。" (別)〔別坐〕 黃湜李士星兪湜等議: "今此儒疏, 事係宗社, 何敢異議?" 戶曹正郞金適議: "博考往牒, 詳議廟堂, 明大義、恢正論, 從長善處。" 戶曹佐郞金友益、濟用參奉鄭文晦議: "事係宗社, 大論已發, 豈有異?" 學錄許燉議: "儒疏累抗, 大論旣發, 惟在廟堂處置。" 學正朴瑨議: "宗社爲重, 大論已定, 微末小臣, 豈有異議?" 前佐郞鄭大容議: "臣民有不共戴天之義。 伏願廟堂亟定大計, 以安宗社。" 司饔主簿成忻議: "釀禍西宮變生不測, 此臣子不共之讐也。 凡有血氣者, 孰不痛惋? 大義不明, 異論橫生, 今此擧措, 痛矣不早。 伏願廟堂亟率群僚, 咸聚闕下, 泣血貢誠, 冀回宸聰, 以安宗社。" 假內乘洪傑議: "西宮之欲危殿下者久矣。 殿下之危, 卽宗社之危也, 爲殿下臣民者, 其可以西宮待之乎? 速爲議處, 以安宗社。" 軍器副正鄭文振議: "處變大義, 已陳疏章, 豈有異?" 監察李永式議: "草野儒生, 旣已陳疏, 朝廷多官, 又各獻議, 惟在廟堂速爲處置。" 行司正金元男議: "雖有私恩, 大義至嚴, 從長處置, 以安宗社。" 前主簿李大涉議: "有罪不赦, 以快臣民之憤。" 前判官權聄議: "君父大讐, 不可稽緩, 快從公論, 以安宗社。" 護軍韓禶議, "事關宗社, 不可以私恩容貸。 亟從公論, 以快輿情。" 洗馬柳時立議: "儒生上疏, 欲安國家, 此實同然之願。 如臣微末, 有何別議?" 典獄主簿李楯、參奉李幼源等議: "大論已發, 請令廟堂從速善處, 以安宗社。" 奉事鄭晉議: "忠君愛國之外, 更無所達。 惟在廟堂處置。" 監察朴楣鄭應星金大河鄭敏求等議: "大論已發, 惟在廟堂博採草野儒疏, 處置得宜。" 金光翼議: "快從公論, 以明大義。" 李斗男議: "草野儒疏, 實符公論。 伏願廟堂從長處置。" 趙亨男議: "諸儒之疏, 實是爲宗社大論, 所係極重。 伏願廟堂速爲處置, 以副輿情。" 李慶百議: "擧國大論, 所係莫重, 卽令廟堂快從公議。" 金宗振議: "宜從廟算, 以明大義。" 【以上皆監察。】 行司直成時憲、分承旨尹絅韓懷等議: "今日之事, 至重至大, 惟在廟堂量處, 以安宗社。" 濟用判官金俔、奉事朴暿、義禁府都事鄭纘李曇慶、別提尹衡任、奉事李師閔、直長李俊翼、學諭趙塤、別提李慶浚、監役成昌烈、參奉尹保衡任麒齡、正郞李重繼、參奉李夢龍、別坐沈俶 、奉事申楯、主簿金韺、奉事李鉉𥩲 柳汝惺、司正成僖耉、別提金守正、直長崔應斗禹大有、敎官李聖錫、主簿孫宗賀、參奉沈廷翼、主簿沈怡朴安國、奉事申從謹、都事李國衡、參奉韓師一、直長李師曾鄭兗岫、別提金亨胤、奉事金揚善、主簿金德望、直長黃孝全、主簿黃孝儀、別提韓晤、直長鄭涉、僉正朴天敍、主簿姜世慶、直長李景閔、都摠經歷邊彦璜李重龍、都事鄭國楨朴瑛權克平韓耆英、庶尹尹僖、侍直金守寬、敎官崔衢、參奉李簡、主簿柳健等議: "儒疏已發, 大論方張, 惟願廟堂從速處之。 或曰: ‘關係宗社, 更無可議’, 或曰: ‘事係國家, 擧義善處。’ 云。" 守門將鄭霽龍等議: "得罪宗社, 臣民憤極。 無識武夫, 別無所達。" 西小門別將趙玉乾議: "西宮罔測之變, 前古未聞。 請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前僉使孫文彧議: "(西)〔西宮〕 之變, 千古所無, 臣民之義, 不可共戴一天。 伏願廟堂亟從公論。" 武兼宣傳官李仁憲議: "大論發於五年, 今則太晩。 儒疏已入, 更無他議。" 內醫院知事趙興男、正朴弘憲等以下議: "西宮之變, 出於肘腋, 此千古所未有之變也。 臣民義不可共戴一天, 伏願廟堂亟從公論。" 行護軍安正國議: "西宮自絶於宗社。 有非常之變, 則當有非常之擧, 伏願廟堂亟從公論。" 觀象監副正鄭思倫等以下議: "罪關宗社, 不可以私恩容貸。 請亟從公論, 以快輿情。" 惠民署[]簿趙汝櫓等以下議: "公論已發, 從速處置, 以安宗社。" 講肄習讀官李守玄等以下議: "西宮罔測之變, 前古未聞。 請令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內需(別)〔別坐〕 尹秀宇等以下議: "公論已發, 從速善處, 以快人心。" 仁城君 議: "伏聞儒疏大槪, 無非愛君父忠誠、安宗社大計, 而況忝在宗班之後, 義同休戚死生以之者之心, 獨後於草野諸儒乎? 惟在廟堂亟從公共之請, 以安宗社。" 慶昌君 議: "諸儒之疏, 皆出於愛君父之忠誠、爲國家之大計。 況義同休戚者, 豈有他議?" 興安君 議: "儒疏連上, 庶民咸獻, 擧國公共之大論。 以王室至親, 討逆大義, 豈有他意哉?" 慶平君 議: "今日之收議, 爲宗社擧國之公論也, 休戚之臣, 豈有他意哉?" 順寧君 景儉議: "今此大論, 實出輿情, 惟在廟堂亟去禍本, 宗社幸甚。" 茂林君 善胤議: "凡收議之意, 可以東、可以西之事, 未定其宜, 欲收諸議者也。 今者西宮謀危宗社, 咀呪兇軌之事, 擧國臣民所共憤惋者也, 自有處置之大義。 自獻當大論恢張之日, 旣獻不忠之議, 反坐都堂, 敢生收議之議, 使莫重大論, 稽滯至此, 孰不痛心乎? 食吾君之食, 衣吾君之衣, 苟非不忠之臣, 豈有一毫他意於此間乎? 伏願廟堂速擧大義, 斥邪論、安宗社, 以盡事君之道。" 豐海君 豐陵守 等議: "西宮之得罪宗社, 神人所共憤也。 速令廟堂議處, 以安宗社。" 陽川君 鳳壽濟川令 麟壽等議: "不除禍根, 則宗社不安。 亟除禍根, 以安宗社。" 綾林令 能胤議: "今日之收議, 定大論、安宗社之大義也。 爲臣子者, 孰不咸願? 更無他言。" 茂山副令 福胤議: "草野之疏, 實關宗社, 凡有血氣者, 孰不同然? 快從公論, 不勝幸甚。" 安城副守 仁忠春城副守 義忠銀溪副令 哲敏銀山副令 哲純等議: "一國正論, 悉爲國家大計, 宜循衆議, 以快人心。" 永川君 議: "諸儒陳疏, 欲明臣子之大義, 爲宗社之至計也。 參裁斷, 惟在廟堂。" 積善正 得仁懷德正 處仁一善正 崇仁旌善副正 安仁永善副守 純仁嵩善副正 富仁雲城君 繼男等議: "儒生所陳, 實國家公共之論, 快從公論, 以安宗社。" 錦陽副令 哲胤全陽副令 貴胤等議: "公論不可不從, 快從公論, 以安宗社。" 永原監 楠壽富興監 等議: "大論已發, 亟從公議, 以快神人之憤。" 驪城正 雲慶益昌副守 忠生松津副守 靈原副令 靈陵副令 順陽副令 等議: "儒疏所陳, 爲宗社大計, 何敢異議?" 完川令 繼男議: "擧國咸願, 速去禍本, 以安宗社。 況以宗戚, 豈有異論?" 茂陵監 希孟巴陵監 希閔靑城監 希舜花城監 希天愼陵監 希伋平林守 祉胤雲林守 宗胤蓬萊君 炯胤蓬山守 炯信陽城監 希顔淸溪都正 始林副正 世俊秋溪守 雲溪副令 廣川副令 智吉順安守 善龍高山副令 (城)〔靈城〕 希善星山監 希信錦城監 禹壽彦陽副令 杜陵都正 希顔德林守 禧胤烏城監 希良西城監 希聖昌山監 希賢原興副令 等議: "如此莫重之論, 豈敢異議? 願從一國公論。" 完山守 德胤龜安副守 寧山君 禮胤興原令 德義副令 信川副令 景獅桂陽令 禮吉廣城副令 悌吉樹陽令 忠吉德城副守龍城副守 蓮溪副令 終虎豐林副守 伯胤泰山監 永嘉副守 孝吉德恩守 等議: "快從公論, 以安宗社。" 豐川副令 景雲原城監 長臨正 慶齡等議: "國家安危, 在此一擧, 快從公論。" 順原令 永興正 敬一鶴城令 等議: "大論方張, 輿情憤鬱。 亟從公論, 以安宗社。" 德山守 江陵守 應賀等議: "大論方張, 公議已發, 伏願廟堂處置得宜, 以安宗社。" 德恩副令 議: "今此之擧, 宗社所關, 一國臣民, 莫不爭先。 快從朝野之公論, 亟賜兪音, 以安宗社。" 湖安君 湖城都正 等議: "西宮之事, 事關宗社, 自有廟堂處置, 何敢容議?" 益山都正 議: "當此收議之日, 願從諸儒之議。" 功城君 德津守 德山監 德淸令 德海令 晉川監 鳳山副令 義信副守 原平副令 原溪副令 松禾副正 彦璟義寧君 義興正 仁山副令 永城監 永陵監 永陽監 光原令 牛山副令 德新令 鏡禮德純令 鏡忠德昌令 鏡智德仁令 鏡信等議: "微末宗親, 素無知識, 豈異於廟堂、三司之論? 伏願博採輿情, 以安宗社。" 明城君 義原監 海原監 尼城正 興原都正 等議: "願從諸儒之疏, 以安宗社。" 鳳陵監 鐵壽漢陵監 海壽龜原守 鶴陵監 愛壽西陽令 炯義洛城副令 錦原令 豐城正 希麟龜興副守 夏城令 炯倫益城守 忠祿義城副守 惟敬忠城副守 惟一忠原副守 惟精義川副守 惟訓龜山副守 綾城監 完城監 鐵山副令 終胤雲山副令 良胤花山副令 季胤忠陵正 惟誠義原副守 惟誠 等議: "微末宗室, 素無知識。 願從朝野之議。" 烏川君 春城副守 義忠宜城都正 孝忠松山令 三男海城副守 元忠泳城副守 亨忠等議: "國家大事, 何敢與議? 惟在政府裁處。" 恒山守 漢城令 烏江正 懷原副守 蓮城都正 夢虎等議: "願從朝廷處置。" 平昌都正 萬壽議: "國家不幸, 遭此前古所無之大變, 擧國臣民, 孰不痛心? 此諸生群疏之所以齊發也。 竊聞儒疏中, 多有歷擧古事者, 考古史而擧行, 以安宗社。" 德信正 鸞壽議: "迷劣宗親, 年已七十, 國家大事, 實不知所云。 衆以爲然, 則亦以爲然。" 德陽都正 忠胤議: "朝野之間, 公議方張, 可畏非公議乎? 愚臣所懷, 亦同歸于此耳。"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4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