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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6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권여경의 딸을 숙의로 결정하고 가례청 감역관은 전 관원이 찰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흥 부사(長興府使) 권여경(權餘慶)의 딸을 숙의(淑儀)로 결정할 일을 해조에 말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가례청의 감역관은 전에 맡았던 관원으로 찰임(察任)하게 할 일을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4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傳曰: "長興府使權餘慶女子, 淑儀定之事, 言于該曹。" 仍傳曰: "嘉禮廳監役官, 以前任官員察任事, 言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4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