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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0권, 광해 9년 10월 21일 임자 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동지 정지산이 죽자 예장을 치루어 주도록 명하다

동지(同知) 정지산(鄭之産)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정지산은 마땅히 계축년의 공신록에 기록되었어야 할 사람이니, 그전 규례에 의하여 예장(禮葬)을 치루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정지산은 바로 정사룡(鄭士龍)의 얼손자이고 숙원(淑媛) 정씨(鄭氏)의 오라비이다. 그의 병이 심하자, 왕이 급히 가선대부의 품계로 올려주어 결원된 동지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명이 하달되었을 때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다시 이 명을 내린 것이다. 】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28면
  • 【분류】
    인물(人物)

○同知鄭之産死。 傳曰: "鄭之産癸丑之勳, 依例禮葬。" 【之産士龍孽孫, 而淑媛鄭氏之兄也。 其病甚也, 急加嘉善資, 作同知闕而授之, 命下已死矣。 乃復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28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