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20권, 광해 9년 10월 19일 경술 1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정원이 과장에서 소란핀 사건을 엄히 처리하지 못한 감사의 추고를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호남은 인심이 고약하고 선비들의 습성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과거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만도 이미 그지없이 한심한 일인데 울타리에다 불을 질러서 무기고(武器庫)에까지 번져가게 하였으니, 실로 종전에 없던 아주 큰 변고입니다. 그러므로 시관(試官)인 자가 앞장선 자를 적발하여 가두고 계문한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마땅히 태도를 고치고 처분을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패거리를 거느리고 선비라는 이름을 핑계대어 부당하게 상소문을 올려 시관을 턱없이 비방함으로써 임금을 속이고 자신을 발뺌하려고 하였는데, 말이 몹시 고약하여 보기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감사 이홍주(李弘胄)는 엄격하게 배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소문을 버젓이 받아서 올렸으니, 무뢰한 자를 부추기고 국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죄상이 너무도 큽니다. 각별히 추고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2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丁巳十月十九日庚戌政院啓曰: "湖南人心極惡, 士習不美。 場屋作挐, 已極寒心。 而至於棘圍衝火, 延及武庫, 實無前莫大之變。 爲試官者, 摘發首倡, 囚禁啓聞, 在所當然。 渠輩當革面待罪之不暇, 反率黨與, 便托儒名, 冒呈疏章, 醜詆試官, 欲爲誣妄脫身之計, 辭甚悖慢, 所見極駭。 監司李弘冑不唯不爲痛斥, 而乃敢偃然捧上, 其縱臾無賴、不有國法之狀, 極爲無謂。 請各別推考。"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2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