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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19권, 광해 9년 9월 2일 갑자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환적을 체포한 정지산과 무림군을 가자하다

전교하기를,

"빙고 별좌(氷庫別坐) 정지산(鄭之産)무림군(茂林君)과 상의하여 환적(喚賊)을 체포하였으니, 가자하고 실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환적은 임해군이 데리고 있던 기생 환어사(喚御史)이고, 정지산은 폐인(嬖人) 정 숙원(鄭淑媛)의 오라비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권세를 사기 위해 뇌물을 바쳐 문전이 시장처럼 분주하였다. 그리하여 천첩 소생으로 외람되이 당상에 올랐다. 무림군은 누차 흉소(兇疏)를 올려 모후(母后)를 무함한 자이다. 그래서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1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역사-사학(史學)

○傳曰: "氷庫別坐鄭之産, 與茂林君議捕賊, 加資, 實職除授。" 賊卽臨海君畜妓喚御史也。 鄭之産, 嬖人鄭淑媛之娚也。 招權納賂, 其門如市。 乃以賤孽, 濫陞堂上。 茂林君屢上兇疏, 誣陷母后者也。 故竝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1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