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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18권, 광해 9년 8월 8일 경자 1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숙의를 책정하고 삼간 처녀들의 혼인을 허락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고양 군수 홍매(洪邁)의 딸과 생원 윤홍업(尹弘業)의 딸을 우선 숙의(淑儀)로 책정하고, 그외 삼간 처녀(三揀處女)들은 모두 혼인을 허락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丁巳八月初八日庚子傳曰: "高陽郡守洪邁女子、生員尹弘業女子, 淑儀爲先定之, 其餘三揀處女, 竝許婚。"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