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8권, 광해 9년 8월 3일 을미 8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사간원이 안변의 파장사태에 책임을 미룬 시관과 입문관의 처벌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안변(安邊)에서 있었던 파장(罷場)에 관한 일은 비록 선비들의 습성이 불미스러운 데서 발생했다고는 하더라도, 본도의 수험생들이 다함께 시험장에 모여 모두 ‘정평 훈도(定平訓導)가 현재 방학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입문관(入門官)에게 말하니, 입문관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시관(試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관은 ‘입장(入場)을 하고 나면 책임이 시관에게 있고 입장하기 전에는 책임이 입문관에게 있다.’고 하면서, 서로 미루기만 한 채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서 선비들이 철수하여 돌아갔고 시관도 그대로 파장을 하였습니다. 잘못이 비록 입문관에게 있다 하더라도 시관이 어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겠습니까. 입문관은 파직하고, 시관은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1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啓曰: "安邊罷場, 雖出於士習之不美, 本道擧子, 咸聚試所, 皆以爲: ‘定平訓導, 在於放學之中, 決不可赴擧’, 以此言于入門官, 入門官不能自處, 通于試官。 試官以爲: ‘入場之後, 則事在試官; 入場之前, 則事在入門官’, 互相推調, 不爲善斷, 以致士子撤去, 試官仍罷。 所失雖在於入門官, 爲試官者, 烏得無責? 請入門官罷職, 試官推考。"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1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