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18권, 광해 9년 8월 2일 갑오 1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해조로 하여금 자문을 만들어 진강으로 보내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다
의주 부윤의 서장(書狀)으로 인하여 전교하였다.
"이번에 오는 차관은 저들의 재촉을 받고 곧바로 오대산(五臺山)으로 갈 염려가 없지 않다. 속히 해조로 하여금 상의해서 미리 한 통의 자문을 만들어 진강(鎭江)으로 보내 뜻밖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걱정이 없게 할 〈일을 살펴서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09면
- 【분류】외교-명(明)
○丁巳八月初二日甲午以義州府尹書狀, 傳曰: "此差官不無被他催迫, 直抵五臺山之弊。 速令該曹詳議, 預搆一咨, 送于鎭江, 俾無意外之患(事, 察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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