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7권, 광해 9년 7월 15일 정축 7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비변사가 이수일에 대한 처치를 재촉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 이수일(李守一)은 포도 대장이 되었을 적에 대간이 파직하라고 논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이 때문에 사은(謝恩)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추방(秋防)이 점차 가까워 오고 오랑캐의 동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새 장수와 구 장수가 교대할 즈음에 일에 소루한 점이 많으니 새 병사가 내려가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니 이수일에 대해서 급속히 처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비록 조사하여 아뢰지 않았더라도 이수일로 하여금 속히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