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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17권, 광해 9년 7월 15일 정축 7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비변사가 이수일에 대한 처치를 재촉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 이수일(李守一)은 포도 대장이 되었을 적에 대간이 파직하라고 논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이 때문에 사은(謝恩)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추방(秋防)이 점차 가까워 오고 오랑캐의 동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새 장수와 구 장수가 교대할 즈음에 일에 소루한 점이 많으니 새 병사가 내려가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니 이수일에 대해서 급속히 처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비록 조사하여 아뢰지 않았더라도 이수일로 하여금 속히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備邊司啓曰: "北兵使李守一爲捕盜大將時, 臺諫以罷職論啓, 發落未下, 以此不得謝恩云。 卽今秋坊防漸近, 情叵測。 新舊帥臣遞代之間, 事多疎虞, 新兵使下去, 一日爲急。 李守一似當斯速處置。" 傳曰: "兵曹雖未覈啓, 李守一使速赴任。"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