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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17권, 광해 9년 7월 15일 정축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김자점이 올린 상소에 대해 답하다

전일에 상인(喪人) 김자점(金自點)이 올린 상소에 대해 답하였다.

"청룡사(靑龍寺)는 바로 조종조의 내원당(內願堂)이니 그 앞산에는 장사지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듯하다. 더구나 김탁(金琢)이 비록 훈신(勳臣)이라고는 하나 허잠(許潛) 역시 훈신이다. 묘산(墓山)은 친족이 아니면 장사지내는 것이 부당하니 그로 하여금 다른 산의 빈 곳에다 장사지내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05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사(宗社)

○答前日喪人金自點疏曰: "靑龍寺乃祖宗朝內願堂, 則其前山, 似不可許人入葬。 況金琢雖曰勳臣, 許潛亦是勳臣。 墓山非其親族之人, 入葬不當, 使葬于他山空閑處。"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05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