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17권, 광해 9년 7월 15일 정축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김자점이 올린 상소에 대해 답하다
○答前日喪人金自點疏曰: "靑龍寺乃祖宗朝內願堂, 則其前山, 似不可許人入葬。 況金琢雖曰勳臣, 許潛亦是勳臣。 墓山非其親族之人, 入葬不當, 使葬于他山空閑處。"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05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