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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17권, 광해 9년 7월 13일 을해 6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영건 도감이 청계부령 오가 돌을바치고자 한다고 아뢰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이번의 이 신궐을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석역(石役)이 아주 커서 여염에서 사다가 쓸만한 곳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청계부령(淸溪副令) 오(襠)의 집터가 사직동 입구에 있는데, 그 집터의 계체석(階砌石) 1백 10개, 〈중석주(中石柱) 28개, 소석주 42개 합계 1백 80개를〉 도감에 바쳐서 국용에 보태고자 한다고 합니다. 빈한한 종실이 돈을 받고 팔지 않고 이와 같이 바치고자 하니, 그 뜻이 가상한 바, 권장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청계부령은 그 정성이 가상하니 그 값을 준 다음 가자하여서 다른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4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營建都監啓曰: "當此新闕營造之時, 石役極爲浩大, 閭閻間貿用之處, 亦至於殆盡, 而淸溪副令 家垈, 在於社稷洞口, 其家垈階砌石一百十箇, (中石柱二十八箇, 小石柱四十二箇, 合一百八十箇。) 欲納都監, 以補國用云。 以貧寒宗室, 不爲販賣, 如是願納, 其志可嘉, 似當有勸獎之擧。 (惶恐敢稟。)" 傳曰: "知道。 淸溪副令其誠可嘉, 准給其價後, 所當加資, 以勸他人。"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4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