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17권, 광해 9년 7월 13일 을해 6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영건 도감이 청계부령 오가 돌을바치고자 한다고 아뢰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이번의 이 신궐을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석역(石役)이 아주 커서 여염에서 사다가 쓸만한 곳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청계부령(淸溪副令) 오(襠)의 집터가 사직동 입구에 있는데, 그 집터의 계체석(階砌石) 1백 10개, 〈중석주(中石柱) 28개, 소석주 42개 합계 1백 80개를〉 도감에 바쳐서 국용에 보태고자 한다고 합니다. 빈한한 종실이 돈을 받고 팔지 않고 이와 같이 바치고자 하니, 그 뜻이 가상한 바, 권장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청계부령은 그 정성이 가상하니 그 값을 준 다음 가자하여서 다른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