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7권, 광해 9년 7월 8일 경오 3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장악원이 장악 도감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장악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면복(冕服)을 하사받은 일로 고묘(告廟)하고 친제(親祭)한 뒤 환궁할 때의 교방가요(敎坊歌謠)와 헌축(獻軸)은 추숭(追崇)할 때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침향산(沈香山)을 비록 기와집 안에다 보관하였으나 장맛비로 퇴색되어서 흠집이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대례를 당하여서는 결단코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침향산 및 청백학(靑白鶴) 등의 물품은 각별히 꾸미는 것이 마땅하며, 산을 끌 군인 역시 장차 조발(調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호령에 관계되는 것은 도감이 아니면 형세상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추숭할 때의 전례에 의거해서 장악 도감(掌樂都監)이라고 칭하여 그로 하여금 부역하게 해서 기일에 맞추어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財政)
○掌樂院啓曰: "今次 此冕服, 告廟親祭後還宮時, 敎坊歌謠、獻軸, 依追崇時例擧行事, 傳敎矣。 沈香山雖藏瓦家, 而爲霾雨所褪, 多有罅隙處。 當此莫重大禮, 決不可仍用。 沈香山及靑白鶴等物, 所當各別修飾, 曳山軍人, 亦將調發, 而凡干號令, 若非都監, 勢難成就。 依追崇時例, 因稱掌樂都監, 使之赴後役, 及期造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