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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16권, 광해 9년 6월 28일 신유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영건 도감이 도성내에 궁궐이 많음을 지적하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이미 창덕궁·창경궁·경운궁 등의 궁궐이 있는데 신궐을 또 짓고 있는바, 한 도성 안에 궁궐이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별궁에다 전우(殿宇)를 조성해서 궁궐 모양을 만들 경우, 철거를 당한 무지한 백성들이 어찌 국가의 사세상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민정(民情)이 관계된 바로, 이 역시 염려하여야 합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다시금 생각을 더하시어 결단을 내리셔서 편의한 데 따라 잘 처리하소서. 그러면 몹시 다행스럽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이 참으로 옳다. 다만 창덕궁·창경궁·경운궁 등 세 궁궐이 만약 무고하다면, 내가 비록 임금답지 못하지만 어찌 시세를 모르고서 신궐을 짓고 서궁을 수리하겠는가. 세 궁궐이 모두 안전하고 깨끗지 못하여서 장차 거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진산군(珍山君) 집은 얼마 전에 상을 당하였으니 궁궐 담장 안으로 들이지 말라. 신순일(申純一)기협(奇協)의 집만 대내(大內)로 들이라. 그리고 동궁(東宮)은 〈신성군(信城君)의 집터에〉 작은 재목으로 조성해서 배설(排設)하라. 담장을 쌓고 문을 세우는 등의 일은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철거되어 나가는 민가에게는 상세히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옮겨 나가게 하라. 또 재목과 기와의 값 및 논상하는 등의 일을 우선 급급히 거행하라. 이곳은 오랫동안 거처할 곳이 아니니 비록 경운궁의 서청(書廳)과 같이 조성하여도 된다. 시문용(施文用) 등에게 상세히 물어서 좌향(坐向)을 살펴 정하여서 속히 작은 재목으로 시사청과 조하(朝賀)를 받는 곳 등을 조성하라. 그리고 인정전(仁政殿)명정전(明政殿)은 부득이 대례(大禮)를 이곳에서 거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양궁이 모두 유고하여 예를 행할 수 있을 지 기필할 수가 없다.

대개 이 일은 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좌우의 환관들은 모두 상세히 알고 있으나, 경들은 반드시 내간(內間)의 사정을 알지 못하여서 그러는 것이다. 마땅히 나의 뜻을 잘 살펴서 십분 헤아려서 되도록 속히 지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건설-건축(建築) / 역사-사학(史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주생활-가옥(家屋)

○營建都監啓曰: "臣等竊更惟念, 旣有昌德昌慶慶運等宮, 新闕又方營建, 一城之內, 宮闕太多, 而今又構成殿宇於西別宮, 永爲宮闕摸樣, 則無知撤出之民, 豈盡知國家事勢之不能獲已也? 不無所怨恨之聲。 民情所係, 亦爲可慮。 伏願聖明更加睿思, 斷自震衷, 從便善處, 不勝幸甚。" 傳曰: "啓意誠是矣。 但昌德昌慶慶運等三宮, 若無故, 則予雖不辟, 豈不知時勢, 而創建新闕修理西宮乎? 三宮皆未安淨, 將不得駐御, 故不得已有此擧矣。 珍山君家, 喪事纔出, 勿入于宮墻內。 申純一奇協家, 只入于大內, 而東宮則 信城君以小材木造成, 排設築墻立門等事, 爲先始役, 撤出人家, 詳細知委, 使之從容移出。 材瓦價論賞等事, 爲先急急擧行。 此非久御之所, 雖如慶運宮書廳造成可矣, 詳問于施文用等, 坐向審定, 速以小材, 造成視事廳、朝賀等處。 且仁政明政殿則不得已大禮, 可行於此處矣。 但兩宮皆有故, 行禮未可必也。 大槪此事, 實出於不得已, 左右宦官, 無不詳知, 卿等必未知內間事情而然也, 宜察予意, 十分量度, 從速爲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60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건설-건축(建築) / 역사-사학(史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