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6권, 광해 9년 6월 23일 병진 5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각도의 벌채를 금하고 동지사에게 잡물을 중국에서 무역해 오게 하다
〈왕이 각도에 재목의 벌채를 금지시키라고 명하고, 또 동지사(冬至使)에게 청황와(靑黃瓦)에 들어가는 잡물(雜物)을 중국에서 무역해 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 외교-명(明)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무역(貿易)
○(王命各道禁伐材木, 又命冬至使(質)〔貿〕 靑黃瓦所入雜物於中原。)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 외교-명(明)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