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6권, 광해 9년 6월 22일 을묘 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비변사가 낙폭지를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다
국가에서 으레 시장(試場)의 낙폭지(落幅紙)로 납의(衲衣)를 만들어서 북쪽 변방의 수졸(戍卒)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에 이르러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쪽 변방에 들여보내는 낙폭지는 으레 본사에서 시관(試官)에게 알려 그로 하여금 남김없이 모아서 실어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2, 3백 장으로 책임만 때우고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감시(監試) 초시(初試)의 낙폭지를 경외의 시관들이 혹 자기가 차지하거나 남에게 주는데, 이는 탐장(貪贓)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시험장에 들어왔던 사람의 숫자대로 입계해서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9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國家例以試場落幅紙爲衲衣, 分賜北邊戍卒。 至是備邊司啓曰: "北邊入送落幅紙, 例自本司知委於試官, 使之無遺收聚輸送, 而每以數三百張塞責, 極爲未便。 監試初試落幅紙, 京外試官, 或入己、或與人, 近於貪贓。 依入門數入啓, 不許私用。"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9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