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6권, 광해 9년 6월 21일 갑인 1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부평 부사 허임이 사조하다
부평 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이 사조(辭朝)하였다. 대개 상이 침을 맞은 뒤에,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허임은 악공(樂工) 허억복(許億福)의 아들이다. 침술이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2품의 관직에 뛰어올랐고 〈목민관(牧民官)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명기(名器)의 욕됨이 또한 심하다. 더구나 허임은 고을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긁어들이기만을 전적으로 일삼아 온 경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들 떠나게 만들었으니 통분함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丁巳六月二十一日甲寅富平府使許任辭朝。 蓋自上受鍼後還任也。
(史臣曰:) "任, 樂工億福之子也。 以鍼術得幸, 位躋二品。 (至得爲牧民之官, 名器之辱, 不亦甚乎? 而況任居官不謹, 專事掊剋, 使一境人民莫不荷擔而相待, 可勝痛哉?")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