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가 배를 이용해 미곡과 쌀을 운반할 것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배를 만드는 한 가지 일은 몹시 긴요하고도 급합니다. 그러니 황해도 조도사(黃海道調度使)와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하여금 황연도·공홍도·전라도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기에 적당치 못한 차재목(次材木) 및 말단목(末端木) 중에 조금 큰 것을 끌어모아서 배를 만들게 하되, 각도마다 7, 8척이 넘지 않도록 하여 급급히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인과 물품 및 공임으로 지급할 자본은 본사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며, 혹 여러 도에서 본조에 응당 납부해야 할 물품을 옮겨서 차하(上下)해 주면 일은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쌀을 운반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재목을 운반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7월 그믐 안으로 다 만들 수 있도록 감사와 병사·수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물품들을 미리 조처하게 하소서. 그리고 황연도에서 만든 배는 차사원(差使員)이 압송해 와 8월 초순 전에 경강(京江)에 정박시키게 하고, 양호(兩湖)에서 만든 배는 해운 판관이 담당하여 쌀을 운반하게 하소서. 격군(格軍)은 혹 하번(下番)인 조군(漕軍)으로 충정하여서 수송해 와야만 할 각종의 미곡을 9월 보름 전까지 남김없이 경강까지 다 운송해 오게 하소서. 이상의 내용으로 황연도의 조도사·관찰사·병사 및 양호의 관찰사·병사·수사·해운 판관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7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공업(工業) / 군사-지방군(地方軍)
○戶曹啓曰: "造舡一事, 最爲緊急。 着令黃海道調度使及海運判官, 黃延、公洪、全羅三道棟梁不合之次材木及末端木中稍大者, 收合造舡, 每道毋過七八隻, 急急造成, 而造舡匠需及償役之資, 自本司當爲備給, 或以諸道應納本曹之物, 推移上下, 可以成事。 不但運米, 亦可爲運材之用。 七月晦日內畢造, 令監司、兵・水使, 什物豫爲措置。 黃延道所造舡, 則差使員押領, 八月初旬前, 京江到泊, 兩湖所造舡, 則海運判官次知運米。 格軍則或以下番漕軍充定, 應輸各樣米穀, 九月望前, 無遺畢運京江之意。 黃延調度使、觀察使、兵使, 兩湖觀察使、兵・水使、海運判官處, 行移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7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공업(工業)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