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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15권, 광해 9년 5월 30일 계사 6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왜가 수호를 요청해 회답사를 보내고 천조에 주문한 자문의 내용

대마도(對馬島)왜(倭) 귤지정(橘智正)이 관백(關白)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수호(修好)를 요청하고 또 사신을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오윤겸(吳允謙) 등을 회답사로 보내었으며, 인하여 천조(天朝)에 주문(奏聞)하였다. 그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은 왜정(倭情)에 관계된 일로 삼가 주문합니다.

올 정월 22일에 경상도 관찰사 성진선(成晉善)이 치계하기를 ‘동래진 병마첨절제사(東萊鎭兵馬僉節制使) 황여일(黃汝一)이 정문(呈文)을 보내었는데, 그 대략에 「대마도왜(對馬島倭) 귤지정이 일본국왕(日本國王) 원수충(源秀忠)의 차견(差遣)을 인하여 장차 서계(書契)를 싸가지고 배를 타고 나올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문을 갖추어 모두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치계를 받고서 원수충의 서계가 도착하였기에 펼쳐보니, 거기에 쓰기를 ‘일본 국왕 원수충은 조선 국왕 전하께 글을 올립니다. 해마다 대마 도주 평의성(平義成)에게 명하여 귀국의 사신을 맞이하여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일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인호(鄰好)가 도탑고 인의(仁義)가 중함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평의성이 고하기를 「조선의 신사(信使)가 바다를 건너서 다시금 인호의 도타움과 인의의 중함을 보게 되었으니, 몹시 다행스럽고도 다행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대마 도주 평의성의 서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마 도주 평의성이 예조에 글을 보내었습니다. 평의성은 바로 평의지(平義智)의 아들로 본명이 정광(貞光)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서계(書契)에 쓰기를 ‘신사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고 우리 전하께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해마다 저희 대마도에 조서를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시어, 예전에는 잘못 되었고 지금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소서. 그러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되도록 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를 맞이해 오기 위하여 귤지정을 차견하여 대기하게 하는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귤지정이 모두 말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글을 받고서 의정부가 장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부터 대마 도주 평의지 등이 와서 성의를 보이면서 서계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가강(家康)의 지시를 받고서 통호(通好)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하였는데, 전후로 간절하게 요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자 해조 및 변방의 신하들이 번번이 「해상(海上)의 크고 작은 일들을 으레 날마다 중국 조정에 보고하여 왔는바, 이번의 이 신사에 대한 한 조항은 더욱더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핑계로 늦추어 온 지 이미 몇해가 지났습니다. 이번에 원수충가강의 뒤를 이어 그의 여세를 빙자해서, 반드시 우리 나라의 사신을 맞아오고자 하여, 이 일을 전적으로 대마도에 책임지웠습니다. 평의성은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아이로서 대마 도주의 직임을 승급받았는바, 오로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개 만력(萬曆)을묘년023)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정성을 보이고 귤지정이 와서 간청함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왜인들이 각자 말하기를 「대판(大坡)에 근거를 둔 평수뢰(平秀賴)가 역모의 뜻을 품어 일본 전역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하께서 이를 말미암아서 서쪽으로 토벌을 나가 일본 전역을 태산(泰山)같은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조선일본과 잘 지내고 있는데 어찌 신사를 차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신사가 만약 오지 않으면 대마도가 끝내 화를 당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의홍(義弘)장정(長政)이 때를 틈타 동요하여서 우리 섬을 빼앗아 점거한다면 귀국에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고, 또 「본도의 존망은 신사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에서 만약 신사에 대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해 온 바를 근거하고 정적(情迹)으로 참작해 볼 때, 지금 만약 한결같이 물리치면서 끝까지 거절하는 뜻을 보이면, 저들은 어쩔 방도가 없어서 반드시 점점 더 원한을 품을 것이니, 이는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지난 만력 30년024)대마도 가 재차 포로로 잡아갔던 남녀들을 돌려보내면서 와서 말하기를 「가강(家康)이 화친을 빨리 성사시키라고 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절차를 갖추어서 중국 조정에 보고하고 예부와 병부 및 경략군문(經略軍門)에 자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왜인들의 사정에 익숙한 자인 전계신(全繼信) 등을 차임하여 앞서서 본도(本島)에 들여보내어 저들의 사정을 엿보게 하였습니다. 또 만력 32년에는 대마도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화친에 대해 말하였는데 오랫동안 분명하게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강이 화를 내어서 각 주(州)로 하여금 군장을 꾸리게 해 장차 출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던 자인 김광(金光)이 구두로 보고하기를 「가강이 이미 삼위(三衛)의 왜장(倭將)을 확정하고 군사를 출동시켜 나오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는 진강유부(鎭江遊府)에 자문을 보내어 전보(轉報)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생각해보니 섬오랑캐의 실정을 탐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승인(僧人) 송운(松雲)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귤지정과 함께 일본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사정을 상세하게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만력 34년에는 가강이 서신을 보내고 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저들의 속사정이야 비록 헤아릴 수 없지만 이미 그의 편지가 왔으니 회답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여우길(呂祐吉) 등을 차임해 보내어서 가강에게 회답하였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전항(前項)의 사례에 의거해서 별도로 원역(員役)을 차임해 일본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들여보내어, 원수충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보내준 데 대해 보답해 주고 이어 그들의 사정을 기찰하는 한편, 중국 조정에 주문하여 상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갖추어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장계를 받고 신이 지난 만력 42년 11월에 의정부가 장계한 것을 조사해보니, 거기에 ‘경상도 관찰사 장만(張晩)이 정문(呈文)하였는데, 그 대략에 「대마도 귤지정이 배를 타고 부산항(釜山港)에 도착해서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그 서계 안에 『대마도 태수 평의지는 삼가 예조에 아룁니다. 이번에 귀국에서 신사를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일로 귤지정을 파견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본도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조선과 일본간의 일에 있습니다. 일이 만약 성사되지 못할 경우 끝내 본도의 화가 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문을 갖추어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는 해진관사(海鎭官司)로 하여금 본왜(本倭)에게 칙유하고, 이어 해조로 하여금 의리에 입각하여 회답 서신을 보내게 하는 외에, 진강유부(鎭江遊府)에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만력 43년 9월에 경상도 관찰사 권반(權盼)이 치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대마도 왜(對馬島倭)가 도주 평정광(平貞光)이 예조에 바치는 서계를 싸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이번에 귤지정을 파견한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귤지정과 함께 우리 전하를 만나보니, 변치 않고 신사를 보내주기를 청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신사가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저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바,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끝내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귀국에서는 단지 신사만을 보내 주시어 저에게 덕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받고 이어 역관(譯官)을 시켜서 귤지정과 문답하게 하였습니다. 역관이 「이번의 이 서계 안에서 말한 바 신사를 보내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귤지정이 답하기를 「가강이 국내의 분란을 평정하고 원수충이 국사를 전담하면서 귀국과 통호(通好)하여 신사를 맞이해 와서 그 덕을 볼 계획을 하였다. 도주는 아비의 직책을 승습받았으므로 가강의 뜻을 그대로 떠맡은 것이다. 내가 이번에 나온 것은 오로지 신사를 보내주기를 요청하러 온 것이다. 귀국에서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나로서는 그대로 돌아가기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역관이 다시 힐문하기를 「본국의 기무(機務)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일체를 중국 조정에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너희 섬에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니, 귤지정이 답하기를 「평의지(平義智)는 이미 죽었고 평정광(平貞光)은 나이가 어리다. 전에는 평의지가 양쪽 사이에서 잘 주선하여서 스스로 미봉한 것이 많았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날과 달라서 귀국에서 반드시 잘 참작해서 조처해 주어야만 뒷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갖추어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보고에 근거하여 귤지정가강을 빙자하여 한 말을 조사해 보니, 말뜻이 몹시 교활하여 자못 공갈하는 듯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이의 정적이 몹시 불측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강유부에게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

또 경상도 관찰사 성진선(成晉善)이 치계하기를 ‘동래진 병마첨절제사 황여일(黃汝一)대마도에서 쇄환한 우리 나라의 포로인 신경난(辛景鸞) 등을 풀어보낸 연유에 대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의정부의 여러 배신(陪臣)들이 회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문하였는데, 본인이 공초(供招)하기를 ‘일명 신경란(辛景鸞)이라 하고 나이는 40세이며, 경상도 양산군(梁山郡) 사람이다. 〈만력 25년025)어곡리(魚谷里)에 있다가 왜적을 갑자기 만나서 그대로 잡혀갔다. 일본국 오사포(五沙浦)의 주왜(主倭)인 평수라(平秀羅)의 진중(陣中)에 잡혀갔다가 1년간 있은 뒤 장기(長崎) 등지로 도망쳐서 살았다. 그러다가 마침 귤지정이 본국으로 오는 행차를 만나서 그를 따라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일본의 정세에 대해 물어보니, 신경란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들은 사실입니다. 평수뢰(平秀賴)가 총애하는 장수의 이름이 편동시정(片桐市正)이라고 하는데 가강이 몰래 그와 결탁해서 평수뢰를 독살하고자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편동시정은 그의 형제 세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가강에게 귀의해서는 큰 군사를 끌어모아서 평수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강측이 패배하여서 정병(精兵) 3만 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당하였습니다. 이에 가강은 힘이 부족해서 항복을 하고는 손가락을 잘라서 부처께 맹세하고 하늘에 사죄하였으며, 맹세하는 글을 지어 배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66주를 모두 들어 수뢰에게 바치고 식읍(食邑)을 보전하고 모자(母子)의 생명을 보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평수뢰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가강은 문득 한 가지 계책을 내어 평수뢰에게 고하기를 「내가 늙어서 잘못 헤아리고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하였다. 지금 비록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앞으로 무슨 얼굴로 사람들을 보겠는가. 만약 대판(大坡)의 성곽을 대략 무너뜨려서 마치 내가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린 것처럼 꾸민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성이 무너진 곳은 내가 그날 즉시 공사를 벌려 수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수뢰가 승리한 기분에 도취되어 그가 말한 바를 믿고서 본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강평수뢰의 외숙(外叔)임을 인연하여 그대로 풀어주어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음해 3월에 수뢰가 한 여자를 가강에게 보내어서 축성하는 역사를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는가에 대해 캐물으니, 가강이 거짓으로 응답하기를 「내가 듣기에 수뢰가 이미 스스로 성참(城塹)을 다 수축하고서 다시 싸우고자 한다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답하기를 「그 말은 헛된 말이다. 대판의 성참은 아직까지 수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가강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맹약한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현재 평수뢰가 싸우고자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응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일검(一劍)으로 사생(死生)을 결판짓겠다.」고 하고는, 이어 여러 곳의 군사를 불러모았는데, 먼저 헛말을 퍼뜨려서 아무아무 고을 아무아무 장수는 8월에 군사를 이끌고 모이기 바란다고 두루 고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비밀 장소에서 심복의 여러 장수들을 모이도록 하고, 군사를 일으킬 기일을 앞당겨서, 4월에 군사들을 통합하고 5월 1일에 수뢰와 전쟁을 벌렸습니다. 그 뒤 2일·3일·4일·5일·6일에 잇달아서 크게 싸웠습니다. 마침 평수뢰의 성 안에 간첩이 있어 안에서 호응하여서 먼저 화약을 쌓아둔 곳에 가서 그 곳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신호를 삼았습니다. 이에 평수뢰가 드디어 패하여서 그의 휘하 장수들과 함께 모두 자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대마 도주 평정광(平貞光)이 마침 일본에 갔다가 그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가강일본을 평정하고는 조선의 신사를 맞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평정광대마도로 돌려보내고 또 귤지정을 불러서 조선에 신사를 힘껏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건대 본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일본에 머물러 있는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가 몹시 많은데, 모두들 말하기를 「신사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산에 왕래하는 관역(官譯)들이 물은 데 대해 각 왜인들이 말한 일본 내의 사정도 역시 신경란이 공초한 것과 대략 같았다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만력 44년 3월에 경상도 관찰사 성진선이 치계한 데 의거해 보건대, 거기에 ‘동래진 병마첨절제사 황여일(黃汝一)이 정문을 보내었는데, 거기에 「대마도 귤지정이 항구에 도착해서 역학(譯學) 형언길(邢彦吉)을 마주 대하여 말하기를 『일본국에서 신사를 보내주기를 요청하면서 본대마도에다 모든 책임을 맡겼다. 그런데 귀국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주가 몹시 걱정하고 있다. 귀국에서 만약 한결같이 굳게 거절한다면 나 역시 돌아가서 그대로 일본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유를 갖추어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치계에 근거해서 시행하던 사이에, 또 11월에 대마도에서 차임해 보낸 귤지정이 서계를 싸가지고서 왔는데, 그 서계에 ‘평의성은 삼가 예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여름이 끝나갈 때 강호(江戶)에서 물러나와 늦가을인 9월에 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귤지정을 차임해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해 봄에 신사를 차임해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삼가 정문을 갖추어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방의 신하로 하여금 전과 같이 유시하도록 보내는 한편 절차를 갖추어서 진강유부(鎭江遊府)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대마 도주가 예조에 서계(書契)를 보내었는데, 그 안에 말하기를 ‘지금 빠른 배를 태워 귤지정을 다시금 차임해 보내면서 이처럼 급급해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대개 본도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선조(先祖)의 유훈(遺訓)을 준수하면서 번리(藩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님이 불행스럽게도 명이 짧아서 죽었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어려서 아마도 우리 전하께서 보전해 주기를 도모하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 지난해에 신사가 나온 영광을 잊지 못하여서 전부터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조(貴曹)에서는 비단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하는 뜻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일이 상례(常例)가 아니어서 아마도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세한 내용이 만약 우리 전하에게 전달된다면 반드시 주위에서 헐뜯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전례를 생각하건대, 귀국에서 송운대사(松雲大師)를 보냈었는데 이로부터 두 나라 사이가 평안하였습니다. 또 기유년026) 에는 일본 국왕의 사신이 바다를 건너갔었는데 지금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귀국에서는 이와 같이 보답하는 예가 없으니, 이것은 예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신사를 보내주기를 청하는 것은 인의(仁義)의 예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세를 굽어살피시어 특별히 신사를 보내도록 허락하여 포로들을 쇄환해 가 생령(生靈)들을 안정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 역시 양쪽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급함을 알리는 것은 저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금 덕음(德音)을 내려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해서 전례대로 출발시켰는데, 그 뒤에 또 부호군 정신도(鄭信道)가 아뢰었습니다. 그 대략에 ‘저의 친척인 전이생(全以生)박괘동(朴卦同) 등이 일찍이 왜적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었는데, 지난번에 대마도 인 편을 통하여 글을 보내 왔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기를 「저희들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헤어진 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으면서 날마다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살마주(薩摩州)에 가서 보니, 그 주에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 3만 7백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총(鳥銃)과 창검을 쓰는 재주를 잘 익혔으며, 모두 본국으로 쇄환되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갖추어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해서 지금 전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상의해 확정지워 모두 아뢰었습니다. 신이 삼가 상세히 따져보건대, 지난해에 가강이 소방(小邦)에 먼저 성의를 보일 때 일찍이 말하기를 ‘풍신 수길이 귀국을 침범할 때 나는 관동(關東) 지방에 있어서 나의 군사는 한 사람도 바다를 건너 귀국으로 간 자가 없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풍신 수길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포로로 잡아간 남녀들을 쇄환하였고, 계속해서 선왕(先王)들의 묘(墓)를 파헤친 도적들을 잡아보내면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에서는 이상의 사실들에 대해 천조에다 사유를 갖추어 주문하였으며, 이어 원역(員役)을 차임해 보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강대판을 병탄하고 수충(秀忠)이 여러 섬들을 평정하여 형세를 키우고 점차 강성해져 스스로 소방의 원수를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사이에 신사를 청하는 사신이 날마다 오고 있는데, 대개 그의 본심은 신사의 위세를 빌려 과시하고자 하는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교활한 정상은 아마도 헤아리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일에는 법도대로 할 것과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있고, 때에는 편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 법으로, 전에 원역(員役)들을 차임해 보낸 전례에 의거해서 그 편에 보답해 주어 기미(羈糜)하는 뜻을 보이고, 겸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쇄환해 오고, 이어 다시금 저들의 실정을 탐지하고자 하는 바,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사리에 합당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금 정부의 배신들을 신칙해서 좋은 쪽으로 별도로 시행하는 외에, 왜정(倭情)의 사리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삼가 사유를 갖추어 주문합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전사(前史) / 호구-이동(移動)

對馬島 橘智正持關書啓契, 修好于我, 且請使臣。 遣吳允謙等回答, 因奏聞天朝。 其咨曰: "朝鮮國王爲謹奏爲情事。 本年正月二十二日, 據慶尙道觀察使成晉善馳啓: ‘該東萊鎭兵馬僉節制使黃汝一呈節該: 「對馬島 橘智正, 委因日本國源秀忠差遣, 將齎書契駕舡出來等因。」 備呈具啓。’ 得此, 就將見到秀忠書契看得, 該寫: ‘日本國源秀忠奉書朝鮮國王殿下。 比年命對馬島平義成, 要迎貴國之使。 今者無他, 要知兩國隣好之篤與仁義之重也。 今玆平義成告曰: 「朝鮮信使越海, 更見隣好之篤、仁義之重, 則幸之幸哉。」 具悉在對馬島平義成之書中也。’ 等情。 又該對馬島平義成投書禮曹。 義成義智之子, 而本名貞光者也。 書契曰: ‘信使越海, 告報于吾殿下。 請思旃連年愚島所詔之者, 覺今是而昨非, 珍重幸。 早速早速。 爲要迎信使, 差橘智正以待之外, 無他矣。 餘在智正舌頭等。’ 因得此行, 據議政府狀啓, 節該: ‘自往年以來, 對馬島平義智等, 節次來款, 投呈書契。 每以承受家康指敎, 要請通好爲言, 前後致懇, 非止一再。 該曹及邊臣, 輒以海上大小事情, 例該逐一具報天朝, 今此信使一款, 尤難輕議, 用是推諉者, 已經累年。 玆者秀忠承籍家康餘烈, 必欲邀得本國信使, 乃以此事專責於馬島。 而平義成以乳臭兒, 嗣襲島主之任, 惟恐所幹不成, 獲罪於日本。 蓋自萬曆乙卯, 以至今, 日本之送款、橘倭懇, 尤益逼切。 而各口說有稱: 「大坂 秀賴, 以逆意欲傾域。 殿下由是西討, 措日域於泰山之安。 朝鮮日本有隣好, 則豈可不差信使乎? 信使若不成, 則馬島竟及難也。」 又曰: 義弘長政乘時動搖, 奪占我島, 則貴國亦何利焉?」 又曰: 「本島之存亡, 係於信使之來否。 日本若知此事之不成, 則禍將難測。」 云云。 據其所報, 參以情迹, 今若一意撝斥, 終示見絶, 則彼乃無聊, 必將轉成仇狠, 誠不可不長慮而却顧也。 先該萬曆三十年, 對馬島 再次刷還被擄男婦來稱: 「家康有命, 催報和事。」 具經節次, 聞奏朝廷, 咨報禮、兵二部、經略軍門。 因此本國委遣諳 情人役全繼信等, 前往本島, 因詗彼中事情。 又於萬曆三十二年, 馬島刷還人口, 或稱和事, 久無明報。 家康惋怒, 令各州治兵, 將要發動。 又據被擄人金光口報: 「家康已定三衛將, 擬欲動兵前來。」 得此備咨鎭江遊府, 請行轉報。 仍念島夷實情, 無從探知。 乃差僧人松雲, 着令跟同橘倭, 轉入日本, 細探事情。 又於萬曆三十四年, 家康修書送使。 伊情所在, 雖不可測, 渠旣有書, 不可無報。 爲此差送呂祐吉等, 回報家康。 目今合無照依前項事例, 另差役員, 與同使, 前往日本, 報答秀忠刷還被擄人口, 仍行緝察, 一面具奏天朝, 相應等因具啓。’ 據此臣竊査, 先該萬曆四十二年十一月, 內據議政府狀啓, ‘該慶尙道觀察使張晩呈, 節該: 「馬島 橘智正駕舡來到釜山港口, 投呈書契內稱: 『對馬島太守平義智謹啓禮曹。 今因要稟貴國信使, 差橘智正矣。 仰望快早得成, 何幸如之。 陋島拘攝兩國之間, 不耐其憂者, 在於彼此之事。 事若不成, 則竟陋島之過也。』 等因, 備呈具啓。」 據此另行海鎭官司, 飭諭本, 仍令該曹據義回書外, 具報鎭江遊府。’ 又該萬曆四十三年九月, 慶尙道觀察使權盼馳啓, 節該: ‘對馬島 將齎島主平貞光投呈禮曹書契來到, 內稱: 「今差橘智正, 無他也。 僕共橘智正見殿下, 不變請信使者頻也。 信使若不來, 則僕介于兩國之間, 事不成而竟及難也。 貴國但差信使, 以得私家乎?」 等語。 得此, 仍令該譯就對橘倭問說: 「今此書契中, 所稱要請信使者, 何意乎?」 本答稱: 「家康平定內難, 秀忠 專國情欲通好於貴國, 邀致信使, 以爲借重之計。 島主承襲父職, 委傳家康之意而已。 俺之今來, 專爲信使。 貴國若不許, 則俺恐難虛歸。」 該譯再誥曰: 「本國機務, 無論大小, 一切稟報天朝。 此實爾島素所熟知也。」 本答稱: 「義智已亡, 貞光年弱。 前日義智能周兩間, 自多彌縫。 方今之事, 異於前日, 貴國必須酌處, 免致後患。」 等因, 具啓。’ 據此竊照, 本憑藉家康之言, 辭意狡猾, 頗涉恐喝。 其間情節, 委屬叵測等因, 具咨鎭江遊府去訖。 又該慶尙道觀察使成晉善馳啓: ‘該東萊鎭兵馬僉節制使黃汝一對馬島刷還本國被擄人辛景鸞等, 轉解緣由, 備呈具啓。’ 據此着據, 政府陪臣會同, 多官審問, 本人供稱: ‘一名辛景鸞, 年四十歲, 係慶尙道 梁山郡人。 (萬曆二十五年, 俺委於魚谷里, 撞遇賊, 仍被擄去轉, 往日本國 五沙浦 平秀羅陣中, 住經一年, 逃居于長崎等地。 適逢橘智正之歸跟隨出來。’ 等因。 據此,) 仍問日本情形, 景鸞口說: ‘俺在日本, 聽得平秀賴寵將名曰「片桐市正」, 家康陰結本, 謀毒秀賴。 事覺, 片桐市正與同兄弟三人, 叛歸家康, 會合大兵, 攻擊秀賴家康見敗, 精兵三萬, 殲盡無餘。 家康力屈自降, 割斷手指, 誓佛謝天, 寫出盟書, 以表不叛。 請將六十六州, 盡獻秀賴, 願保食邑, 乞貸母子性命, 秀賴許之。 家康便生一計, 仍告秀賴: 「俺年老錯, 爲此妄戰, 自取敗亡。 今雖獲保軀命, 將何面目見人? 如將大坂城子, 略爲隳毁, 有若俺攻城穵掘者然, 則俺庶有藉口之地矣。 本城毁損之處, 俺當刻日服役修築。」 秀賴狃於常勝, 遽信所言, 便毁本城。 且緣家康係是秀賴舅父, 仍放歸去。 翌年三月, 秀賴委送一女, 致詰家康築城之役, 緣何遲延, 家康佯應: 「俺聽得秀賴, 已自整治城塹, 却要再戰云, 未知是否。」 本女答稱: 「此言虛妄。 大坂城子, 見未修築。」 家康曰: 「俺之前日盟約, 眞是差了。 目今秀賴欲戰, 俺如何不應? 當以一劍, 共決死生。」 乃徵兵諸處, 先發虛聲, 遍告某某州某某將, 要趁八月, 督兵來會。 復於密地, 潛約腹心諸將, 進定師期, 於四月統合諸兵, 五月初一日, 與秀賴廝戰。 二日、三日、四日、五日、六日, 一連大戰。 適會秀賴城中, 有內應細作, 先將焇藥所貯去處, 放火爲號, 秀賴遂敗, 與其標下, 俱各自死。 此時對馬島 平貞光, 適赴日本, 皆預其戰。 家康平定日本, 要得朝鮮信使, 乃遣貞光歸島, 且招橘智正, 力請信使於朝鮮。 見今本國被擄之人在倭國未還者甚多, 皆曰: 「信使入來, 則俺們可得生還。」 等因。’ 據此又該釜山往來官譯問據, 各該倭子所說日本事情, 亦與景鸞所供略同等因, 具啓。 得此又該, 萬曆四十四年三月, 據慶尙道觀察使成晉善馳啓: ‘該東萊鎭兵馬僉節制使黃汝一呈稱: 「對馬島 橘智正來到港口, 對譯學邢彦吉說道曰: 『本國要信使, 專責本島通款。 而未蒙貴國準許, 島主深以爲。 貴國若一向牢拒, 則俺亦歸報日本。』」 等因具啓。’ 據此行間, 又該十一月, 馬島 橘智正齎到書契內稱: ‘平義成謹上書禮曹。 僕夏之季, 退江戶, 而秋之季九月, 還着陋島。 是以今差遣橘智正者也。 來歲之春, 見差信使, 則何幸如之? 等因, 備呈具啓。’ 據此, 仍着邊臣如前省諭, 打發節次, 具報鎭江遊府去後, 又該對馬島主投呈禮曹書啓, 內稱: ‘今差飛舡復遣橘智正, 汲汲於此者, 無他, 蓋陋島介于兩國之間, 欲遵守先祖遺訓, 永固籬。 而愚父不幸短命而死, 僕今孤弱, 不能圖保。 吾殿下至今不忘往歲信使之誇光, 自前强請。 而貴曹非但不許, 加之責示, 事非常例, 恐難輕議云。 如是縷縷之意, 若達殿下則必被傍人之讒。 竊念前例有貴國松雲大師之行, 自是兩國平安。 又於己酉, 日本國王之使越海, 于今八載也。 其後貴國寂無報禮, 是其有禮與不禮哉? 今卽請信使者, 仁義之禮也。 伏願俯諒事勢, 特許一遭遣使, 刷還擒人, 以安生靈也哉? 是亦不兩全乎? 今日生告急, 全非爲自己利益之謀也, 幸更賜德音。’ 等情具啓。 據此依前打發去後, 又該副護軍鄭信道啓稱, 節該: ‘伊族人全以生朴卦同等, 曾被賊擄去, 頃因對馬島 書到來。 該寫: 「俺等離鄕土、失父母, 至今不死, 日望我國好奇。 俺見住蕯摩州, 此州被擄人竝三萬七百餘名, 善習鳥銃、槍刀之藝, 皆願我國刷還。」 等情具啓。’ 據此行間, 今該前因, 旣經政府商確具啓。 臣竊參詳, 往年家康之首款於小邦也, 蓋嘗曰: ‘인秀吉之侵犯貴國, 我在關東, 我兵無一人渡海者。’ 且曰: ‘吾則盡反秀吉所爲。’ 旣已刷還被擄男婦, 繼復縛送犯墓之賊, 以輸誠款。 比時小邦曾將此等事, 具行奏報天朝, 乃有差遣員役之事。 邇者家康呑倂大坂, 秀忠平定諸島, 形勢鴟張, 越添强大, 自謂勦滅小邦之仇賊。 數年之間請使日急, 槪其本情, 似是借重誇詡, 而其間狡猾, 抑或難測。 但事有經權, 機有便否, 欲依先前, 差送員役事例, 因便報答, 以示羈縻之意, 兼要刷還被擄人口, 仍復緝探彼中事機, 允合便宜。 爲此更飭政府陪臣, 從長另行外, 緣係情事理, 爲此謹具奏聞。 謹奏。" 《光海君日記》卷第一百十五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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