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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13권, 광해 9년 3월 19일 갑신 6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서적 교인 도감이 삼강행실도를 거두어 유포시키기를 청하다

〈서적 교인 도감(書籍校印都監)이 아뢰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더 인출(印出)하는 일에 대해 의논해 조처하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

《신속삼강행실(新續三綱行實)》을, 진상(進上)할 것 3건과 세자궁(世子宮)에 보낼 것 7건을 성상의 하교에 의거해서 인출하여 올려보내라고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인(監印)할 창준(唱準)은 전일에 담당하였던 창준을 다시 말을 주어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진상할 책을 인출하는 데 쓸 초주지(草注紙) 역시 해조로 하여금 속히 마련해서 차하(上下)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판본(板本)이 각도에 흩어져 있는데, 잘 보관해두지 않아서 없어질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인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먼길에 오가느라 날짜가 지체될 것이고, 폐단을 끼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판본을 남김없이 서울로 실어와서 인출하기에 편하게 하고 널리 유포시키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울러 취품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7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출판-인쇄(印刷)

    (書籍校印都監啓曰: "《三綱行實》加印出議處事, 傳敎矣。 《新續三綱行實》進上三件、世子宮七件, 依上敎, 印出上送事, 下諭各道監司。 監印唱準, 則前日次知唱準, 更爲給馬下送。 而進上件印出次草注紙, 亦令該曹斯速磨鍊上下事, 捧承傳施行。 且冊板本散在各道, 非徒不謹藏置, 以致閪失, 如有更印之事, 則遠路往來, 日字遲延, 亦多貽弊之端。 此板本無遺輸取京中, 以便印用, 以廣其傳, 恐或無妨。 竝爲敢稟。"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7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