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11권, 광해 9년 1월 18일 갑신 3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선수 도감에서 법궁 대신 옮겨갈 곳을 정하는데 이병 등의 출사를 청하다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비망기로 ‘현재 쓰고 있는 법궁(法宮)에 혹 사고가 있을 경우 옮겨갈 곳을 미리 강정해 두는 것이 옳다. 경복궁(景福宮)은 공사가 아주 커서 오늘날의 물력을 가지고는 결단코 쉽사리 조성을 의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인왕산(仁王山) 아래에다 잘 요리해서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하지 말고 시원하고 깔끔하게 짓는다면 편리할 듯하다. 속히 긴 담장을 쌓고 남아 있는 재목을 가지고 조하(朝賀)를 받을 정전(正殿)을 짓기만 한 다음 다시 형세를 살펴서 다 짓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하다. 선수 도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서 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도감의 제조인 호조 판서 이충, 예조 판서 심돈, 병조 참판 이병이 모두 정고(呈告) 중에 있어서 좌기(坐起)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인 이충·심돈·이병을 명초(命招)하여 출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이것이 인경궁(仁慶宮)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초였는데, 당초에는 단지 이궁(離宮)만 짓도록 명한 것이었다. 】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54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繕修都監啓曰: "備忘記: ‘時御法宮, 如或有事故, 則可移之處, 預爲講定可矣。 景福宮工役浩大, 以今日物力, 決難容易議造。 仁王山下, 若善爲料理, 不須過爲高大, 明朗精造則似便。 速築墻, 以餘存材木, 受朝賀正殿, 營造而止, 更觀畢造尤便。 令繕修都監詳察爲之’ 事, 傳敎矣。 都監提調戶曹判書臣李冲、禮曹沈惇、兵曹參判臣李覮皆在呈告中, 坐起不得爲之。 請提調李冲沈惇李覮命招出仕, 使之同議處置。" 傳曰: "允。" 【此仁慶宮起役之始也。 初命只設離宮。】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54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