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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11권, 광해 9년 1월 13일 기묘 9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평안도 관찰사 김신국이 신병을 이유로 체차하기를 청하다

〈평안도 관찰사 김신국(金藎國) 【유영경의 잔당으로 외람되이 방백으로 있었다. 】 상소하기를,

"신의 고심(苦心)과 혈성(血誠)을 전하께 호소한 것이 서너 번만이 아닌데, 성상께서 들으심은 더욱 까마득해져, 지난번에는 중사(中使)가 내려와서 성상의 전지를 특별히 전하기를 ‘영정(影幀)의 봉안(奉安)이 2월 중에 있을 것이니, 경은 다시 사양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무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얼마 동안만이라도 죽지 않아서 영정을 봉안하는 성대한 거조를 본 다음에 은혜를 받아 체직되어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도 지금 또 5월로 늦추어졌습니다. 지금 신의 병이 이미 고질화되어 위태롭기 그지없기에 부득불 죽음을 무릅쓰고 애처롭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죽음에 임박한 신을 불쌍히 여겨 신의 직을 파직하시어서, 신의 모자(母子)로 하여금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죽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10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平安道觀察使金藎國永慶遺類, 濫齒方伯。】 疏曰: "臣之苦心血誠, 號呼於天地父母之下者, 不啻三四。 聖上聽之愈邈, 頃日中使降臨, 別傳聖旨: ‘影幀奉安, 當在於二月, 卿其勿辭, 安心察職。’ 臣惟願須臾無死, 及見奉安之盛擧, 然後蒙恩遞歸。 不意今者又退於五月矣。 玆者嬰疾已痼, 萬分危迫, 不得不冒死哀籲。 伏願天地父母, 憐臣垂死, 鐫罷臣職, 使臣之母子, 相携殘骨, 得遂首丘之願。")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10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