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08권, 광해 8년 10월 16일 계축 3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대전과 내전의 사화봉을 별도로 만들라고 명하다
전교하였다.
"사화봉(絲花鳳)을, 대전(大殿)의 잔치 상에 사용한 것을 내전(內殿)에 옮겨 사용하였다 하니, 오늘날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났다고는 하나 이 꽃을 어찌 만들 수 없었단 말인가. 해당 관원이 매우 일을 잘못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 뒷날 두 번째 존호를 올릴 때에는 내전의 사화봉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일을 신칙하여 시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2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傳曰: "絲花鳳以大殿宴床所用件, 移用於內殿云, 目今國儲雖曰虛竭, 此花豈不得造用乎? 該官之不能甚矣。 當該官各別推考。 今後再上號時, 內殿絲花鳳, 別爲造用事, 申飭爲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2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