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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08권, 광해 8년 10월 8일 을사 2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내전의 책보를 세자가 맞이하는 것을 다시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내전(內殿)의 책보(冊寶)를 세자가 인양전(仁陽殿)에서 지수(祗受)한다면, 이곳은 대내(大內)이기 때문에 강관(講官)이 굳이 들어와서 배종할 수가 없다. 강관이 반드시 배종하고자 한다면 세자가 잠시 명정전(明政殿)으로 나아가 지영(祗迎)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다시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내전의 책보는 빈양문(賓陽門)으로부터 내관이 받들고 들어오도록 하라. 명정전 북쪽 월랑(月廊)과 빈양문 안에는 각사의 하인들을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일을 예조와 병조로 하여금 살펴 시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傳曰: "內殿冊寶, 世子祗受于仁陽殿庭, 則此乃大內也, 講官不可强入陪從。 若講官必欲陪從, 則世子暫出明政殿庭, 祗迎似當, 更令禮官議處。 且內殿冊寶, 自賓陽門內官捧入矣。 明政殿北月廊、賓陽門內, 各司下人, 一切勿爲出入事, 令禮、兵曹察爲。"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