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군자창과 광흥창의 분창의 폐단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군자창(軍資倉)과 광흥창(廣興倉) 등의 창고를 설치하여 각도 전세(田稅)의 납부가 각각 조리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분창(分倉)의 폐단이 날로 더욱 심해져서, 더러 당연히 광흥창으로 납부해야 할 전세를 군자창으로 옮겨주고 더러 작미(作米)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광흥창으로 분송(分送)하기도 합니다. 미루어 옮기거나 주고 빼앗고 하는 것을 오직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백관들의 봉록(俸祿)이 대부분 작미한 것이고 잡류들의 늠료는 오로지 세미(稅米)에서 가져가게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습니다. 봉록을 줄 날은 다가오는데 광흥창의 저축은 겨우 6, 7백 석밖에 안 되므로, 백관들에게 지급하는 녹봉을 장차 궐등(闕等)할 형편이 되었으니, 매우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호조 판서 및 해당 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지금 이후로는 한 해의 비용을 계산하여 조목별로 법식을 만들어서 각 창고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다른 창고로 옮기지 못하게 하소서. 백관의 봉록은 오로지 전세로 거둔 쌀과 콩으로 지급하고 작미 등의 곡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서 귀천을 분별하소서."
하고, 전계인 선공감 첨정 유징(柳徵)에게 제수한 관직을 개정할 일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징의 일은 천천히 결정을 내리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18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啓: "國家設軍資、廣興等諸倉, 諸道田稅之納, 各有其條, 而近來分倉之弊, 日以益甚, 或以應納廣興之田稅, 移給軍資; 或以收作之米, 分送廣興。 推移與奪, 唯視賄賂之多少。 百官俸祿, 多是作米, 雜類廩料, 專食稅米, 爲弊已痼。 頒祿當前, 廣興所儲僅六七百石, 百官頒祿將至闕等, 極爲駭愕。 請戶曹判書及當該郞廳竝推考。 自今以後, 計一年所用, 作爲條式, 分屬各倉, 使不得那移。 百官俸祿, 專以田稅米太頒給, 勿以作米等穀相雜, 以別貴賤。" 前啓繕工僉正柳徵改正事。 答曰: "依啓。 柳徵事, 徐當發落。"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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