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감이 삼수량의 방출에 대해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호조의 계사에, ‘도감의 삼수량(三手糧)으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2만 8천여 석입니다. 금년에 비록 각도에 재해가 들어 견감해 주었고 군사의 숫자를 더 차출하였다고는 하나 갑자기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월치의 요미(料米)도 부족하다고 하여 본조에서 빌려다 사용하였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이 계청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국가의 비용이니 남의 일처럼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삼수량은 한 달에 방출(放出)하는 것이 2천 4백여 석을 밑돌지 않으니, 1년을 통계(通計)하면 거의 반록(頒祿)하는 숫자와 서로 비등합니다. 국가의 경비(經費)가 해마다 고갈되어 매 분등(分等)의 반록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삼수량 같은 막대한 지출을 달마다 본조에다가 책임을 떠맡기면 앞으로의 경비를 참으로 잇대기 어렵습니다. 전일에 본조가, 「삼도(三道)의 삼수량을 매 1결마다 쌀 3승(升) 혹은 2승을 더 거두어 지출을 잇댈 수 있게 하는 방책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계청하였는데, 비변사가, 「도감이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혹 차인(差人)을 시켜 무판(貿販)하게 한 것은 진정으로 이러한 때의 수용(需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감이 받아들이는 포보목(砲保木)을 미루어 옮겨다 바꾸어 쓰면 잇대기 어려울 걱정이 없습니다. 결코 민결(民結)에서 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계청한 일을 상께서 계하하셨습니다. 본조에서는 다시 손을 쓸 만한 방책이 없습니다. 뒷날은 논할 것도 없이 이달치의 양료(糧料)를 마련해 줄 길이 없습니다. 비변사의 계사대로, 도감의 둔전(屯田)과 어전(魚箭)의 온갖 무판(貿辦)한 목면과 삼수량을 작목(作木)한 것과 포보(砲保)로 거두어들인 목면을 옮겨다 방출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숫자는 도감이 다시 비변사와 상의하여 혹 쌀을 더 거두어서 별도로 처리하게 하소서.’ 한 일에 대해, 윤허를 내리시어 이문(移文)을 하였습니다.
육도(六道)의 삼수량은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2만 8천여 석인데, 으레 그해 겨울에 경기(京畿)로부터 시작하여 거두어들여 방출에 충당하는 것이 이미 영구한 법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삼수량을 설립할 때에는 1년에 방출할 숫자를 가지고 결수를 계산하여 쌀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출하기에 충분하였고, 그 당시의 군액(軍額)은 3천 몇 백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뒤 노약자는 도태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잇달아 사람을 모집해 들여 날마다 달마다 증가되어 지금의 원액(元額)은 이미 4천 수백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방출하는 것이 거의 2천 5백 석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장관(將官)의 참상(參上)과 참하(參下) 및 궁전(弓箭), 조총(鳥銃), 화약(火藥), 염초(焰硝), 서적(書籍), 별도로 만드는 신서(新書), 그리고 각청(各廳)의 감관(監官), 장인(匠人), 서리(書吏), 사령(使令), 고직(庫直), 주사(舟師), 수직(守直) 등에게 소요되는 매달의 양료(糧料) 등도 2백 50석을 밑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삼수량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해조에서는 매양 이러한 양료들은 삼수량에서 뒤섞어 방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도감이 삼수량을 관리하여 거두어들이게 된 뒤에 뒤섞어 방출하기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둔전을 혁파했을 때에 도감의 수용(需用)이 나올 곳이 없게 되자, 대신의 수의(收議)를 인하여 호조로 하여금 장관(將官)과 장인(匠人)의 양료 및 각종 해용(該用)에 1년 동안 지출할 2천 5백 석을 계산하여 덜어내서 도감으로 이송하게 하여,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양료를 삼수량에서 방출하는 것은 또한 오래된 일입니다.
군료(軍料)를 통계하면 한 달에 방출하는 것이 2천 7백여 석이고 1년을 통틀어 3만 2천 4백여 석입니다. 이 1년에 받아들일 것으로 그 1년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원수(元數)가 부족한 것이 이미 4천여 석인데, 지난해에는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지공할 쌀 2천 4백여 석을 이미 앞당겨 끌어다 사용하였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전결이 감축된 것이 4만 9천 2백 20여 결로, 작미(作米) 2천 7백 30여 석이 줄었습니다. 합해서 계산해 보면, 금년의 삼수량이 감축된 것이 5천 수백여 석입니다. 그리고 응당 봉납해야 할 것 가운데에, 공홍도(公洪道)의 산군(山郡)과 강원도(江原道) 영동(嶺東) 등의 작미(作米)를 올려 보내야 할 고을들이 혹 이미 올려보낸 곳도 있고 올려보내지 않은 곳도 있는데, 원수(元數)는 60여 동(同)도 되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원결(元結)의 수미(收米)가 5천 7백 10여 석이고 작목(作木)은 4백 50여 동인데, 누차 독촉을 하였으나 아직 수송해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기, 황해도, 공홍도, 전라도 등에서 납부하는 쌀 가운데에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계산하여 덜어내고 나면 실제로 봉납한 것이 1만 8천 7백여 석인데, 지난 겨울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삭반료(朔半料)를 방출하는 것도 혹 부족한 때가 있어서 또한 호조에서 빌려다가 사용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러 바닥이 난 것은 형세가 본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급급한 때를 당하여 만약 변통하지 않는다면 올해에만 그러할 뿐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 심할 것이고 그 다음해는 더더욱 심해져서 장차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일의 해조의 계사에, ‘매 1결마다 3승 혹은 2승씩을 더 거두어 지출을 잇댈 방책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일이거니와, 비변사의 계사 안에, ‘도감이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혹 차인(差人)을 보내어 무판(貿販)하게 한 것은 참으로 이러한 때의 수용(需用)을 위해서였습니다. 도감이 받아들이는 포보(砲保)의 목면을 미루어 이송해다가 바꾸어 사용하면 잇대기 어려울 염려가 없습니다. 결코 민결(民結)에서 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은 실로 묘당이 백성들을 보존시키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만둘 수가 없는 의논이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비국과 도감은 관장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로 도감에서는 추용(推用)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둔전의 무판은 혁파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역적 이진(李珒)의 전답만 있어서 처음에는 도감에 소속시켰었는데, 일찍이 충훈부의 계사로 인하여 반을 나누어 이송시켰고, 그대로 도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았던 것들도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본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수확으로 1년에 들어오는 것이 몇 백 석도 되지 않습니다. 어전(魚箭)은 단지 하찮은 두서너 곳 있는 것을 또한 본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는데 거두는 세금 1년치의 작포(作布)가 겨우 두세 동입니다. 서적(書籍)의 무포(貿布)와 선세(船稅)의 작목(作木)도 약간 보탤 것이 있으나 모두 각각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향(軍餉) 이외에, 군중(軍中)의 깃발과 포장(布帳), 군인의 호의(號衣)와 호건(號巾)을 해어지는 대로 개비하는 데에 드는 비용 및 빈한한 각 초군(哨軍)들의 옷감, 북방에 방수 나가는 군인들의 장속 제구(裝束諸具), 거동할 때의 등촉가(燈燭價), 장관(將官)과 감관(監官)들의 부마료(夫馬料), 장인(匠人)과 하인들에게 매달 내려주는 옷감, 기타 온갖 잡물들의 비용이 모두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색(各色)에 비록 혹 여러 가지 조판(措辦)하는 일이 있으나 그 조판한 것으로 본색(本色)에 옮겨다 조치하고 나면 그 외의 나머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보의 역(役)과 같은 것은 단지 군병들의 옷감만 있으니, 군병들이 믿고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어찌 월삭(月朔)의 봉료(捧料)에 견주어 경중이 있겠습니까. 설사 여정(餘丁)의 사소한 저축이 있더라도 군수(軍需) 한두 가지를 보충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혹 가능하겠으나 이것으로 허다한 군료(軍料)에 추용(推用)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호조의 계사는 방책이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이고, 도감이 요리한 것도 쌀을 더 거두는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으며, 노약자들을 도태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줄이자는 것은 또한 전일의 해조의 계사가 있었으니, 앞으로의 절실하고 시급한 방책은 이 두 가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감이 쉽게 의논해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약자를 도태시키는 것의 편리 여부는 마땅히 도감에서 다시 의논하여 아뢸 것이나, 쌀을 더 거두는 일은 호조로 하여금 다시 묘당과 더불어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금년 8월의 삭료(朔料)는 한 달이 단지 5, 6일 남았는데, 미루어 조용(調用)하는 일을 서로 떠넘기며 그 굶주리는 것을 멀거니 보고만 있다가 밤낮으로 호위하는 군졸들로 하여금 불만스런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호조로 하여금 더욱 잘 요리해서 급급히 이송해다가 제급하여 눈앞에 닥친 근심을 구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1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법(兵法) / 농업-전제(田制) / 물가-임금(賃金)
○訓鍊都監啓曰: "戶曹啓辭: ‘都監三手糧一年所捧, 二萬八千餘石。 今年雖云各道災減, 軍數加出, 而遽至頓竭, 未知其由。 五月朔料米, 亦云不足, 貸用本曹, 今又如是啓請, 同是國用, 不可越視。 三手糧一朔所放, 不下二千四百餘石, 通計一年, 則幾與頒等 祿之數相等。 國家經費, 年年竭乏, 每等頒祿, 或繼或絶, 三手糧莫大支放, 每朔來責本曹, 前頭經費, 日下難繼。 前日本曹啓請: 「三道三手糧, 每一結加收米三升或二升, 以爲繼支之策」, 而備邊司啓請內, 「都監之設爲屯田, 或差人貿販, 政爲此時需用。 都監所捧砲保木, 推移換用, 則不患難繼, 決不可加收民結」事, 啓下。 本曹更無所爲之策, 無論後日, 今朔之糧, 辦給無路。 依備邊司啓辭, 以都監屯田, 魚箭各樣貿辦之木及三手糧作木及砲保之木, 推移支放, 其外不足之數, 自都監, 更與備邊司相議, 或加收米, 別樣處置’事, 允下移文矣。 六道三手糧, 一年所捧, 二萬八十餘石, 而例於其年冬, 京畿爲始, 收捧支放, 已成恒式矣。 當初三手糧設立時, 以一年應放之數, 計結收米, 足以支計, 而其時軍額, 未滿三千數百名。 厥後老弱仍存不汰, 連續募入者, 日加月增, 今之元額, 已過四千數百餘名, 一朔所放, 幾至二千五百石。 此外將官參上、參下及弓箭、鳥銃、火藥、焰焇、書籍、別造新書, 各廳監官、匠人、書吏、使令、庫直、舟師、守直每朔糧料, 亦不下二百五十石, 而無不出於三手糧。 該曹每以此等料之不可混放於三手糧爲言, 此非都監管捧三手糧之後, 創爲混放者也。 在當初啓罷屯田, 都監需用, 自無出處, 因大臣收議, 令戶曹計除將官、匠下人糧料及各項該用一年所支二千五百石, 移送都監, 而使之用下, 則此料之出於三糧者, 亦已久矣。 通計軍料一朔應放二千七百餘石, 一年共通三萬二千四百餘石。 以此一年之捧, 計其一年之用, 則元數之未準者, 已至四千餘石, 而上年則有閏月, 翌年所供之米二千四百餘石, 已爲引用。 又因年兇, 下三道田結減縮, 四萬九百 千二千 百二十餘結, 作米二千七百三十餘石。 合以計之, 則今年三手糧欠縮者, 五千數百餘石。 而且於應捧之中, 公洪山郡、江原 嶺東作木上送之官, 或有已送、未送者, 而元數未滿六十餘同。 慶尙道元結收米五千七百十餘石, 作木則四百五十餘同, 屢次催督, 尙未輸送。 只以京畿、黃海、公洪、全羅等道所納之米, 未收計除, 實捧上一萬八千七百餘石, 自去冬至七月, 朔半料所放, 或有不足之時, 亦未免貸用於戶曹, 則到今頓乏者, 勢固使然。 當玆汲汲, 若不變通, 則非但今年爲然, 明年尤甚, 又明年爲尤甚, 將至於不可爲之地矣。 前日該曹啓辭: ‘每一結加收三升或二升, 以爲支繼之策’者, 是固不得已之擧, 而備邊司啓辭內, ‘都監之設爲屯田, 或差人貿販, 政爲此時需用。 都監所捧砲保之木, 推移換用, 則不患難繼, 決不可加收民結。’ 云者, 實出於廟堂保民之至意, 不得不爾之議也。 第以備局、都監所管各異, 實未詳其自都監無推用之路也。 屯田貿販, 則罷革已久, 只有逆珒田畓, 初屬都監, 而曾因忠勳府啓辭, 分半移送, 仍屬都監者, 其數不多, 而民田被奪者, 亦皆還給本主。 以其所餘, 令本官句管, 收穫一年所入, 不滿數百石, 魚箭則只有零星數三處, 而亦令本官, 句管收稅, 一年作布, 僅數三同。 書籍貿布、舡稅作木, 亦或有若干之補, 而皆各有所用之地。 如軍餉外軍中旗麾・布帳、軍人號衣・號巾隨弊隨改者及各哨貧殘軍衣資、赴北軍裝束諸具、擧動時燈燭價、將官・監官等夫馬料、匠・下人朔下衣資, 其他種種雜下之物, 無非出於此者, 而猶且不贍。 且於各色, 雖或有各樣措辦之事, 而以其所措轉措本色之外, 所餘幾何? 至如砲保之役, 只有軍兵衣資, 則軍兵之所恃而切望者, 豈有輕重於月朔之捧乎? 設有餘丁些少之儲, 而若補軍需一二事, 則猶或可矣。 以此推用於許多軍料, 則決非可爲者也。 今此戶曹啓辭, 出於無策, 都監料理, 亦不出於加收一事, 而汰去老殘, 以爲節損者, 亦有前日該曹啓辭, 則前頭切急之策, 無過於斯二者, 而此非都監容易議處者也。 汰去便否則當自都監更議以啓, 加收之事, 則令戶曹, 更與廟堂, 從速議處。 而今八月朔料則一朔, 只餘五六箇日, 不可推調相諉, 而越視其飢, 使日夜扈衛軍卒, 更有脫巾之變。 更令戶曹, 另加料理, 急急推移題給, 以救目前之患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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