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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21일 기미 1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훈련 도감이 분부대로 기병대를 구성한 일을 아뢰고 마필의 공급을 청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지난번의 도감의 계사에, ‘도감에는 삼수 초군(三手哨軍) 외에 장관 별무사(將官別武士)와 금군 별대(禁軍別隊)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포(砲)를 쏘거나 칼을 쓰는 기예는 익히지 않고 오직 활쏘기와 말타기를 학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말을 소유한 자가 전혀 없으니,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을 타고 나서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들이 삼가 도감의 《등록(謄錄)》을 조사해 보았더니, 선왕 때의 비망기에, 「도감에서 단지 보졸(步卒)만 훈련시키고 다시 마병(馬兵)이 없으니 아주 잘못된 일이다. 지금 마병도 아울러 훈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장마(場馬)를 갖다가 용맹 있는 무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별도로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서 말을 탄 채로 창으로 치고 찌르는 기예를 익히게 하면, 싸움터에서 도움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인하여 장마 20필을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오래되어 말들이 거의 늙어서 죽고 단지 한 필만 남았는데 늙은 말이라서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장관 이하로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돌격하는 기예를 착실히 익히게 하고 있으니 필시 싸움터에 나가면 보탬이 있게 될 것입니다만, 그들이 스스로 전마(戰馬)를 준비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국가의 용도에 합당치 않은 말 약간 필을 덜어내어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도감에서 마료(馬料)를 지급하게 하여 즐거이 훈련을 하게 하되, 장관 가운데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 파총(把摠)에 차임하여 그들을 맡아 거느리고 독려하게 하소서. 그러면 병사를 길러 적을 방어하는 방도에 반드시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북방으로 방어하러 나가는 교대 군사 가운데 별무사 5명은 기사(騎射)를 익힌 병사인데 그들은 가난하여 스스로 마필을 준비할 수 없으니 또한 해당 관사로 하여금 편리에 따라 말 다섯 필을 조발하여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 보내도록 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상께서, ‘윤허한다. 마병(馬兵) 50명을 별도로 훈련시키라. 장마(場馬)를 속히 나누어 주어 가르치며 기르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대와 별무사 그리고 초군 가운데에서 말타는 재주가 많은 자를 뽑아내어 기병(騎兵)이라고 호칭하고, 파총 한 사람을 이미 계청하여 차출해서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일찍이 습진(習陣)을 시험해 보았더니, 병영(兵營)을 개설하고 진형(陣形)을 펼치고 앉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가 군대를 운용하는 법도에 맞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하된 마필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속히 말을 가려다가 나누어 주게 하여 가르치며 기르게 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지난해 별무사들에게 나누어 준 전마(戰馬) 4필은 지난달에 교체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대로 도감에 두고 훈련시키며 기르게 하여 조용(調用)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병(馬兵)은 마음을 다해 연습을 하여 기어이 성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1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마정(馬政)

○訓鍊都監啓曰: "頃日都監啓辭: ‘都監三手哨軍外, 有將官別武士、禁軍別隊, 而此類則常時不隷放砲、用劍之技, 以弓馬爲業。 而貧殘無力, 有馬者絶無, 緩急難責其騎馳。 臣等竊査都監謄錄, 先朝備忘記: 「都監只鍊步卒, 更無馬兵, 甚是爲欠。 今宜竝鍊馬兵, 捉出場馬, 分授精勇武士, 別爲一隊, 常習騎槍擊刺等技, 其於戰陣, 不爲無助」, 因命捉給場馬二十匹, 分給將士。 今已年久, 馬多老死, 餘存只一匹, 齒老無用。 目今將官以下, 以弓馬爲業者, 着令隷習騎射突擊之技, 必爲有補於戰陣。 而渠輩自備戰馬, 力所不及, 請令該司, 國用不合馬, 除出若干匹, 分授將士, 都監題給馬料, 使之樂爲鍊業, 而以將官中有名望者, 擇差把總, 使之率領, 勸課養兵禦敵之道, 必多利益。 今此赴北替防軍中, 別武士五名則係是騎射之兵, 而渠輩貧殘, 不能自備馬匹, 亦令該司, 隨便調出五匹馬, 給送此人等, 慰悅其心’事, 入啓, 傳曰: ‘允。 馬兵五十名, 別爲習, 場馬速爲分授, 敎養’事, 傳敎矣。 別隊、別武士與哨軍中, 能爲馬才者抄出, 號爲騎兵, 把總一員, 已爲啓請差下, 使之統領。 曾試於習陣, 則開營布陣, 坐作進退之節, 似合用兵之法。 而當初啓下馬匹, 時未捉給, 更令該司, 斯速捉出, 分授敎養。 且上年赴北別武士所授戰馬四匹, 去月替還云。 仍置都監, 使之馴養, 以備調用宜當。 敢啓。" 傳曰: "依啓。 馬兵盡心鍊習, 期於成就。"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1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