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14일 임자 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예조가 대전과 내전에 진하할 때 사용할 음악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대전에 세자빈이 진하하고 내전에 세자가 진하할 때에 누구에게 음악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를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예문을 상고하였더니, 내연(內宴) 및 내전에 명부(命婦)가 진하할 때에는 여령(女伶)이 음악을 진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악원에 물어보았더니, ‘무릇 내전의 거동 때에는 여령이 음악을 진설하는데, 여기(女妓)와 관현 맹인(管絃盲人)이 음악을 담당한다고 《악학궤범》의 옛 규례에 실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전에 세자빈이 진하하고 내전에 세자가 진하할 때에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0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禮曹啓曰: "備忘記: ‘大殿, 世子嬪, 內殿, 世子陳賀時, 使何人執樂乎? 令禮官議定’事, 傳敎矣。 考諸禮文, 則內宴及內殿, 命婦陳賀時, 女伶陳樂云云。 問于掌樂院, 則‘凡內擧動時, 女伶陳樂, 以女妓、管絃盲人等執樂事, 載在《樂學軌範》舊規。’ 云。 今此大殿, 世子嬪, 內殿, 世子陳賀時, 依此施行, 似爲宜當。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0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