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존호 올리는 의식의 절목을 회계하는 일이 늦어지는 이유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세조께서 정난(靖亂)을 한 일로 몸소 남교(南郊)에 제사하고 존호를 받으셨다. 이미 조종조의 고사가 있으니, 《실록》을 상세히 상고하여 한결같이 세조 때의 고사대로 잘 살펴 거행할 일을 예관에게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실록》을 상고하는 일은 춘추관이 마땅히 거행해야 할 일인데, 길일(吉日)을 따져 보니 가까이는 길일이 없고 8일과 12일이 평길(平吉)이기 때문에 이 두 날짜 가운데 공고(公故)가 없는 날에 사고(史庫)를 열겠다고 합니다. 본조는 《실록》을 상고해 내기를 기다린 뒤에, 응당 시행할 절목을 회계할 것인데, 가까이는 길일이 없기 때문에 《실록》을 상고하는 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 일은 분부를 내린 지가 5, 6일이 되었는데 이제야 회계를 하니, 매우 늦은 것이다. 모든 예를 행한 처소 및 전교와 계사를 8일에 하나하나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丙辰八月初六日甲辰禮曹啓曰: "備忘記: ‘世祖以靖亂事, 親祀南郊後受尊號。 旣有祖宗朝故事, 詳考實錄, 一依世祖朝故事, 詳察擧行事, 言于禮官’事, 傳敎矣。 實錄相考, 春秋館所當擧行, 而推擇吉日, 則近日無吉日, 初八日、十二日平吉, 故欲於此兩日中, 無公故日, 開庫云矣。 本曹則待其實錄考出後, 應行節目, 當爲回啓。 而近無吉日, 實錄考出, 遲延之意, 敢啓。" 傳曰: "知道。 此事下敎五六日, 今始回啓, 極爲稽緩矣。 凡行禮處所及傳敎、啓辭, 初八日一一詳細考啓。"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