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를 형추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하다
왕이 이르기를,
"최기를 형추할 것인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기자헌이 아뢰기를,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아직 추문할 만한 일이 있으니, 뒤이어 형추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남근(南瑾)·유간(柳澗) 【양사 장관이다. 】 , 유몽인(柳夢寅)·윤수민(尹壽民) 【추관이다. 】 등이 아뢰기를,
"최기는 훈척 대신들을 무함하여 끌어들였고 원정도 소략한 듯하니 형추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최기를 형추하라."
하였다. 최기를 형추하려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다른 죄목에 대해서는 죽음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정충남이 신을 역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신하로서 잠시도 차마 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정충남이 신을 모함하여 역적이라고까지 하였으니, 이 말이 해명된 뒤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신은 두 조정에서 은혜를 받아 시종의 반열에 출입하여 관질이 2품에 이르렀으니, 영화로움이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여 죽은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죽을 때가 가까운 나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화란을 당하였으니, 오직 어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다만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이 원통한 일을 성상 앞에서 풀지 못하고 죽는다면, 신이 죽어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상이 다스리시는 밝은 세상에 또한 장차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있게 될 것이니, 어찌 매우 불쌍히 여길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성상께서 살펴 헤아리시기를 믿을 뿐입니다. 정충남은 해주의 무뢰배입니다. 충국(忠國)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남(正男)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방납(防納)을 일삼아 이익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경외의 간사한 무리들과 교결하여 재상의 집에 출입하면서 그 세력을 끼고 경외의 방납을 곳곳에서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본현의 각사 공물인 대미(大米) 3백여 석을 모두 먹어치워 간곳이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호조의 번동목(翻同木)과 변리(邊利) 아울러 13동을 제때에 갖추어 납부하지 않아서 호조의 관문(關文)이 끊임없이 왔는데, 지난해 늦가을과 초겨울쯤에 비로소 충남 및 그의 아내와 어미를 잡아가두고 납부하기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충남이 호소하기를 ‘며칠만 날짜를 주어 보방시켜 주시면 서울에 가서 납부를 하고 자문(尺文)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석방하였는데, 충남이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신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의 어미와 아내 등을 단단히 가두어 두고 충남더러 자수하기를 독촉하였으며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징수하였습니다.
봄에 들으니, 그가 이름을 정신형(鄭藎荊)이라고 바꾸고 봉산(鳳山) 땅에 나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기에, 비밀리에 봉산현에 이문(移文)을 보냈더니, 봉산현에서 답장이 오기를 ‘정신형은 잡아가두었으나, 본현의 정철 가포(正鐵價布)를 많이 받아내고는 갖추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바치게 한 뒤에 압송해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본현은 채무를 진 미포(米布)가 매우 많고 봉산현은 징수할 것이 별로 많지 않으니 많은 쪽을 따라서 본주로 옮겨 가둘 일로 한편으로는 감사에게 보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문을 보냈는데, 봉산현에서는 그대로 가두어 놓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4월 초승에 다시 이문을 보내고 사서(私書)로 곡절을 자세히 갖추어 적어 보냈더니, 봉산현에서 즉시 출급하기에, 본주에서 장관과 포수 등으로 하여금 결박을 하여 잡아오게 하여, 그가 써버린 미포를 날짜를 재촉하여 생징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파직된 뒤에라도 그대로 단단하게 가두어 두고 생징(生徵)할 일로 색리에게 분부를 해놓고 왔습니다.
이 일은 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봉산 현감 및 그를 잡아온 장관(將官)과 포수들이 그의 일족들에게 침징(侵徵)을 할 때에 인근의 각 고을에서 모두 환히 알았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행실과 신이 전후로 그를 잡아가두고 침학을 한 정상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이 이것을 원한으로 삼아, 박이빈과 전몽룡 등의 옥사가 일어난 것을 틈타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사에게 고하고 자원하여 서울에 올라와, 헤아릴 수 없는 화란을 얽어 만들어, 신을 역모를 하였다고 하며 온갖 무함을 하였으니, 그간의 정상이 매우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본주의 문안(文案)이 아직도 있고 포물(逋物)을 독촉하였던 사람이 필시 호조에 있을 것이니, 만약 두 곳의 문안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면, 신의 억울한 정상 및 충남이 혐원을 인하여 날조하여 무함한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충남이 ‘갇혀 있을 때에 박이빈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만, 해주는 잔폐한 현에는 견줄 바가 아닌 고을로서 산물이 많고 땅이 넓어 평상시 감사가 감영(監營)을 두고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와 도사, 목사와 판관이 잡아가두는 죄인이 적을 때에도 수십여 명이 넘고 많으면 40, 50명이나 되니, 설사 갇혀 있을 때에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필시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충남이 신을 얽어넣으려고 하다가 합당한 말을 찾지 못하자 온갖 꾀를 다 생각하여, 이미 죽은 박이빈의 말을 스스로 꾸며내어, 몰래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핑계대며 신을 얽어 무함하고는, 이에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그 당시 옥에 갇혀 있던 수십 명의 죄수 가운데에 유독 그와 박이빈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충남은 중옥(重獄)에 갇혀 있었고 박이빈은 외옥(外獄)에 수금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담도 있고 문도 있어서 밤낮으로 굳게 자물쇠를 채워 놓으므로 안팎이 판이하게 구별되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의 말을 가탁했음을 알 수가 있고, 얽어 날조한 정상을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허증(許增) 등에게 쌀을 출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곡(官穀)은 1, 2석이라도 반드시 담당하여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출납할 때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백 40석의 관곡은 귀신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남에게 출급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창리(倉吏)와 고자(庫子) 및 판관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출급을 하였고 누가 수송을 하였으며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의 곡절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함한 정상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족회(族會)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증조모(曾祖母)는 본래 해주 사람입니다. 8, 9촌이거나 10여 촌 되는 족속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의 개만(箇滿)이 7월에 있기 때문에 과일을 가지고 찾아뵙곤 하였습니다. 설사 모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인들이 많이 모여 먹고 마시고 있는 때에 이에 모역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백사정(白沙汀)에 가서 모이기로 했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영이 있는 고을의 관원은 평상시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으며 명승지가 있어도 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침 4월 29일에 조카 최유함의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신이 위요(圍繞)012) 의 일로 나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백사정까지의 거리가 다소 가깝기에 가 보고자 하였다가 날씨도 너무 덥고 감사가 논박을 당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감영이 있는 고을의 관원으로서 옹진(甕津), 장연(長淵), 송화(松禾) 등의 먼 길을 임의로 왕래하는 것은 애당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4월 그믐께 백사정을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박이빈이 어떻게 미리 알고서 충남에게 앞서 말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충남이 백사정에 간다는 기별을 듣고는 박이빈의 말이라고 칭탁을 하여 무함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신효업은 평소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니, 백사정에서 회합을 약속했다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러한 곡절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허전(許㙉)을 초청해 왔다는 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전은 본현 및 강령(康翎) 등에 추심하지 못한 노비들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추심을 하기 위하여 내려와서 본현에 4, 5개월 머물렀습니다. 4월에 초청해 왔다는 말은 더욱 허황된 말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박이빈과 박희일을 체포해 온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을 사람들의 등장(等狀)을 근거로 패자(牌子)를 내어 체포했습니다. 박이빈은 그의 어미 앞에서 활을 당기며 겁을 주어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자입니다. 김기(金錡)가 멀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도망을 칠까 염려가 되어, 그와 힘을 합하여 잡았습니다.
최식이 말을 전하여 중도에서 구타를 하며 문서를 수색했다고 하는 일은, 박이빈을 체포해 오기 이전에 어떻게 문서가 있고 없는 것을 알아서 중도에 말을 전하여 찾아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원(李源)이 문서를 바친 뒤에 직접 그 문서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틀이 지난 뒤에 벌을 내렸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에 잡아와서 수금하고 15일에 벌을 내리자 그때에 흉서를 바치기에 감사 윤조원에게 품의하였는데 처리하기를 곤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즉시 내주었습니다. 이원이 갖다 바쳤다는 말은 완전히 헛된 말입니다.
대개 해주 읍에는 잡인들이 많습니다. 이원, 유관, 정충남, 원수택, 오경민 등 4, 5명이 모두 천인들로서 확고한 심복이 되어 그 일을 인하여 요행을 바라고 출세할 계책을 꾸민 것은 하루아침에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소행을 보면, 경외(京外)를 오가며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서로 구제해 주며 함께 남을 모함한 자취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원은 애당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서울에 와서 오래 머물면서 이리저리 치밀하게 일을 하며 안팎으로 서로 호응을 하였으니, 혹 시세를 타기도 하고 혹 남의 사주를 받기도 하여 화란의 그물을 얽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원은 해주창(海州倉) 호방(戶房) 이광석(李廣石)의 아들입니다. 광석이 임진년 난리 때에 환자[還上] 문서를 가지고서 적중에 들어가 백성들을 침학하였기 때문에, 해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살점을 먹고 싶어 합니다. 신이 항상 품관들에게 말하기를 ‘광석의 아들이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찌 서울에 가서 벼슬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유관(兪灌)은 본래 관군(館軍)으로서 요행히 등과(登科)하여 매양 감영(監營)의 군관(軍官)이 되어서는 본관을 깔보고 업신여기며 진짜 양반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늘 통분스러운 정상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경차관 이중계(李重繼)가 나무를 베는 일로 장연(長淵)에 갔는데 유관이 군관으로 그곳에 가서는 본주의 야장(冶匠)을 침학하여 목을 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신이 유관을 잡아다가 곤장 50대를 쳤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항상 원망을 품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를 타서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고 못하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성상께서는 통촉하소서.
중도에 최식을 보내어 이원 등으로 하여금 박이빈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구타했다고 하는 일은, 죄인을 관아의 뜰로 잡아와서 때리는 것이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기에 죄인을 잡아오는 도중에 자제를 보내어 중도에서 먼저 구타를 하게 하겠습니까.
잡아올 때가 황혼 무렵 사람이 없을 때이고 북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일은, 최식이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최식이 미열한 촌놈으로서 위세에 겁을 먹고 한결같이 이원과 오응빙의 말을 따라 무복(誣服)을 한 것인지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올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문서를 덮어 숨기고자 하여 박흥빈 등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였다는 일은, 당초 박이빈 등이 곤장을 맞은 뒤에 그들의 형과 삼촌 숙부 등에게 보방되었는데, 내보낸 뒤에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것은 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흉서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과반이 등장(等狀)을 올린 사람들과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혹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흉서는 본디 별로 중요치도 않은 백지 반장에다가 마치 아동(兒童)들이 사장가(師長家)의 도기책(到記冊)에 도장을 찍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아홉 칸 중에 여덟 칸에는 모두 제장(諸將)들을 쓰고 가운데에 있는 한 칸에는 대장을 적고 각 행마다 혹 8, 9명을 적기도 하고 혹 5, 6명을 적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의 장난과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허망한 글을 곧바로 보고하여 아뢰게 되면 조정의 재신들이 또한 모두 불안해 할 것이고, 국가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대신들이 한꺼번에 무함을 당하면 국가의 체모에도 또한 매우 온당치 못하게 될 것이니, 신이 차라리 보고를 아니한 죄를 받을지언정 차마 허망한 글을 위로 성상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비록 죽음이라도 마땅히 달게 받겠습니다. 허망한 글을 사람마다 모두 보게 한다면 또한 신중하게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지 못하였으며 단지 최유영만 보았습니다.
문서를 처치했다는 일은, 신이 관아에다 두었다가 어디다 쓸 것입니까. 살인을 도모한 곡절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죽인 것일 겁니다. 신이 누구를 보내어 죽였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매사를 관원에게 떠넘기면 필시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훈척 대신 이하 명관들을 널리 끌어들였다는 일은, 신이 널리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제장들의 자(字)를 죽 적어놓고 각 차례의 윗머리에는 모두 훈척 재신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는 잡인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적었습니다.
박이문이 말한바, 신이 원정을 바친 뒤에 그 원정을 해주로 내려 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가지 모양으로 하게 했다는 일은, 신이 서울에 도착하여 이튿날 아침에 옥에 나갔는데, 어느 겨를에 원정을 해주로 보냈단 말입니까.
원정에 고발한 사람을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가감하였다는 것은, 어찌 가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조정(趙挺)의 이름은, 신이 나이가 많아 정신이 어두워 경황없이 옥에 나아갔는데 즉시 국청에서 공초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인데 어느 누가 신에게 와서 지휘를 했겠습니까.
옥중에 있을 때에 박이문에게 글을 보냈다는 일은, 신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윤조원에게 조카를 보내어 의논한 일은, 최유영을 시켜 가설적으로 말을 만들어 가서 윤조원에게 물어보게 했던 것인데, 윤조원이 원정을 바칠 때에 필시 이것을 공초하였을 것입니다.
고변인 전몽호 부자를 곤장을 쳐서 죽여 옥중에 묻었다는 일은, 감사 윤조원이 의논을 받아 본주로 내려보낸 일입니다. 신이 세 번 공초를 받은 뒤에 감사에게 보고를 하니, 감사가 아무조항 아무조항으로 처리를 하라고 매양 의견을 붙여 보내왔습니다. 그 서목(書目)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개 신이 지난날 성상의 위엄 앞에서 감히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바르게 공초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전몽호의 옥사를 첨가한 것이 지금 도리어 정충남이 모함을 하는 소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모두가 죄를 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역모(逆謀)라는 두 글자를 만약 해명을 할 수만 있다면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위하여 반역을 도모했겠습니까. 이것은 성상께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다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였다. 최기는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9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친족(親族) / 신분(身分)
- [註 012]위요(圍繞) : 혼인을 할 때에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일.
○王曰: "崔沂刑推乎? 議啓。" 奇自獻曰: "他罪人, 尙有可問者, 從後刑推宜當。" 南瑾、柳澗【兩司長官。】、柳夢寅、尹壽民【推官。】等 啓曰: "沂誣引勳戚大臣, 元情亦似草略, 刑推似當。" 王曰: "崔沂刑推。" 崔沂將刑, 供曰: "臣他餘罪目則死所甘心, 而鄭忠男以臣爲逆謀, 臣子不可一刻忍聞。 鄭忠男謀陷臣身, 至謂逆賊, 此言發明之後, 雖死無憾。 臣受恩兩朝, 出入侍班, 官至二品, 榮幸已極, 一心徇國, 死而後已。 到今垂死之年, 蒙此不測之禍, 惟願速死入地。 而窮天極地之痛, 若不得暴白於天日之下, 則非但臣身死不得瞑目於地下, 聖明之世, 亦將有抱怨之窮鬼矣, 豈非可哀之甚者乎? 只恃天日照臨而已。 鄭忠男, 海州無賴人也。 或云‘忠國’, 或云‘忠男’, 或云‘正男’, 隨處變名, 以防納牟利爲事, 交結京外奸細之徒, 出入宰相之家, 因挾其勢, 京外防納, 無處不爲。 本縣各司貢物大米三百餘石, 盡食無置處。 且戶曹飜同木, 邊利竝十三同, 趁不備納, 戶曹論關, 絡繹不絶, 上年秋冬, 始囚忠男及其妻母, 使之促納。 忠男訴曰: ‘若限日保放, 則當上京納上, 尺文持來。’ 云。 如其言放送, 則忠男仍爲逃走。 臣不勝痛憤, 其母妻等, 仍爲堅囚督現, 分懲於渠之一族矣。 春間聞其變名鄭藎荊, 橫行鳳山地之語。 祕密移文于鳳山縣, 鳳山縣答通曰: ‘藎荊則捉囚, 而本縣正鐵價布, 多數受出, 不爲備納, 畢捧後捉送。’ 云。 本縣則負債米布極多, 鳳山縣則所徵不多, 從多處移囚本州事, 一邊報使, 一邊論移, 而鳳山縣仍囚不送。 四月初生間, 更爲移文, 修私書備陳曲折, 則鳳山縣卽爲出給, 本州令將官、砲手等, 結縛捉來, 其所花消米布, 刻日生徵。 雖臣罷職之後, 亦仍爲堅囚生徵事, 分付色吏而來。 此則非但一縣之人所共知, 其時鳳山縣監及捉來將官、砲手等, 一族侵徵之際, 隣近各官, 無不昭知。 若問此人等, 則其所行止及臣前後捉囚其身, 侵虐之狀, 歷歷可知。 忠男因此作讐, 乘朴而彬、全夢龍等獄事, 抵掌而起, 以時方在囚罪人, 告監司自願上來, 搆成不測之禍, 以臣爲逆謀, 種種誣罔, 其間情狀, 極爲兇慘。 本州文案尙在, 逋物催促之人, 必在戶曹, 若取考兩處文案, 則可知臣曖昧之情及忠男因嫌構誣之事。 如此情狀, 聖明可以洞燭。 忠男言‘被囚時聞於朴而彬處’云, 海州爲邑, 非如殘縣之比, 物衆地大, 常時監司留營處, 故監・都事、牧・判官所囚罪人, 少不下數十餘人, 多則四五十人, 設使被囚時相語, 其時必有聞知之人。 忠男欲搆臣身, 而未得其說, 百計搆思, 自做已死朴而彬之言, 稱以潛相密語, 搆捏臣身, 乃以爲相語時無人聞知云, 豈有其時, 在獄囚人數十人中, 獨渠與而彬相語, 而在傍他人不得聞知之理乎? 況忠男囚在重獄, 而彬外獄囚禁, 其間有墻、有門, 晝夜深鎖, 內外隔絶, 萬無渠等相語之路, 擧此一款, 可知其託稱已死人之言, 搆捏情迹, 明若觀火。 如此情狀, 聖明可以洞燭。 許增等給米事, 官穀雖一二石, 必有典守之人, 出納之際, 人必知之。 一百四十石之穀, 非鬼運神輸, 人不見處出給於人, 千萬理無。 若問倉吏、庫子及判官, 則可知某人出給、某人輸運、給於某人曲折矣。 如此誣陷情狀, 聖明可以洞燭。 族會事, 臣曾祖母, 本海州人也。 或八九寸, 或十餘寸族屬, 多在其處。 臣箇滿在七月間, 或持盤果來見。 設使謀逆, 下人等多在會飮之時, 乃爲謀逆, 千萬無理。 如此情狀, 聖明可以洞燭。 會往 白沙汀事, 營下之間官, 常時不得任意出入, 有名勝地, 不得往見。 適四月二十九日, 姪子有涵家成婚, 臣以圍繞事, 出往其處。 以去白沙汀稍近, 欲往見之, 而日氣甚暖, 且監司被論, 故不爲往見。 營下之官, 甕津、長淵、松禾等遠程, 任意往來, 初不敢出計。 四月晦間, 白沙汀往來之計, 而彬何以預知, 而先言於忠男乎? 此不過忠男聞知往白沙汀之奇, 託言而彬所言而誣陷也。 況申孝業, 平生不見面目之人, 白沙汀約會, 千萬無理。 如此曲折, 聖明可以洞燭。 許㙉招來事, 許㙉本縣及康翎等處, 有未推尋奴婢, 上年十一月, 推尋事下去, 留本縣四五朔。 四月請來之言, 尤爲虛罔。 如此情狀, 聖明可以洞燭。 而彬、希逸捉來事, 據本里人等狀, 出牌子捉來。 而彬則其母前, 彎弓怯分家財。 金錡在不遠之地, 恐或逃躱, 同力捉來。 崔植傳言中路打下, 搜覓文書事, 則而彬未捉來前, 何以知文書之有無, 而傳播於中路, 使之覓來乎? 李源納文書後, 親自持之, 過二日後決罰事, 則十二日捉來囚禁, 十五日決罰時, 兇書現納, 稟議於監司尹調元, 而處置爲難, 故卽給渠等。 李源持納之言, 千萬虛語。 大槪海州邑中, 多雜人。 李源、兪灌 、鄭忠男、元守澤、吳敬民等四五人, 皆以賤人決爲心腹, 因某事, 希望僥倖發身之計, 非一朝一夕。 觀此人等所爲, 則往來京外, 同惡相濟, 符同陷人之迹, 有不可言。 況李源初無所爲之事, 而上京久留情迹綢繆, 內外相應, 或承望時勢, 或聽人指嗾, 惹起禍網之迹明矣。 況李源, 海州倉戶房李廣石之子。 以廣石當壬辰之亂, 持還上文書, 投入賊中, 侵督民間, 海州之民, 至今欲食其肉。 臣常言於品官等曰: ‘廣石之子, 何能安坐? 又安能求仕京中乎?’ 兪灌本以館軍, 僥倖登科, 每爲監營軍官, 凌轢本官, 有同眞兩班, 臣每言痛憤之狀。 上年敬差官李重繼, 以伐木事往長淵, 灌以軍官往去, 侵虐本州冶匠, 使之結項。 臣捉囚兪灌 , 決杖五十。 二人常懷嫌怨, 乘此機會, 符同陷人, 無所不至。 如此情狀, 聖明可以洞燭。 中路送崔植, 使李源等, 而彬膝脚足掌打下事, 則罪人捉來官庭, 打下有何不可, 而使子弟干犯於罪人捉來之時, 而使之先打於中路乎? 捉來時黃昏後無人時, 由北門率來事, 則植自爲言之乎? 植以迷劣鄕生, 怯於嚴威, 一從李源、吳應聘之言而誣服耶? 臣不得知矣。 恐其言出, 不示他, 欲爲掩匿文書, 使朴興贇等殺之事, 則當初而彬等受杖後, 其同生兄、三寸叔等, 保受放送出去之後, 其生、其死, 非臣所知。 兇書中所錄之人過半, 等狀人等相雜, 故其人等, 或某樣爲之, 而臣不得知矣。 兇書本是不關白紙半張, 如兒童師長家到記冊印札, 九間八間則皆書諸將, 居中一間, 則書大將, 各行或書八九名, 或書五六名, 有若兒戲。 如此虛妄之書, 若直報上聞, 則滿朝宰臣, 亦以不安; 與國家休戚大臣, 一時被誣, 其於國家事體, 亦極未安。 臣寧受不告之罪, 不忍使虛妄之文, 上達天聽。 此則身雖滅死, 所當甘受。 虛妄之書, 使人人皆見之, 則亦非愼重之意, 故不使他人見之。 某人皆不得見, 只崔有泳見之矣。 文書處置事, 臣置於衙中, 何處用之乎? 圖殺曲折, 渠等自爲殺之乎? 臣送何人殺之乎? 其人等每事, 若諉於官員, 則謂必無事, 故如是言之。 廣引勳戚大臣以下名官事, 臣非廣引。 列書諸將字, 而每次上頭則皆書勳戚宰臣之名, 而其下則列書雜人之名矣。 朴而文所言, 臣元情後, 其元情下去海州, 使各人等一樣事, 臣到京翌朝就獄, 何暇送元情於海州乎? 元情現告人, 聽誰指嗾加減事, 豈有加減之理乎? 但趙挺之名, 因臣年老衰耗, 蒼黃就獄, 卽時鞫廳捧招, 不能詳記, 而致此漏落。 此是生死間, 何人來于臣處指揮乎? 在獄中通書朴而文事, 臣不得知矣。 尹調元處遣姪相議事, 使有泳設辭而往問, 尹調元元情時, 必以此納招矣。 告變人全夢虎父子杖殺埋獄事, 監司尹調元受議, 送下于本州。 臣捧招三番, 報使則監司以某條某條處置之語, 每每題送, 書目尙在矣。 大槪臣前日天威咫尺之下, 不敢有隱情, 終始一一直招, 以此大見惡於人。 如此人等, 寧不惡之乎? 添之以全夢虎之獄事, 今反爲鄭忠男之所陷矣, 凡事皆歸於臣。 謀逆二字, 若得發明, 則雖死, 瞑目。 近來(謀逆)謀逆之類, 無一人得生者。 如此七十將近之人, 欲爲何事而謀逆乎? 此則聖明可以斟酌。 此外更無所達。" 崔沂刑推, 不服。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9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친족(親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