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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03권, 광해 8년 5월 7일 병자 2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사간원이 경기 수군을 선혜청에 소속시킬 것과 최기를 국문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기 수군(水軍)의 신역은 다른 도의 다른 백성들에게 비교해 볼 때 그 고생이 백 배나 되는데, 유독 선혜(宣惠)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난 선왕조 때에 강화 땅에다 덕포(德浦)를 신설한 것은 필시 생각이 있어서였을 것인데, 그뒤에 어떤 수사(水使)가 무단히 아뢰어 혁파하고는 그곳에 소속되었던 수군들을 본적(本籍)으로 되돌려보내지 않고 수영(水營)으로 옮겨 배정하였으니, 매우 근거없는 일입니다. 만약 선혜청에 소속시켜 그 가포(價布)를 그들의 잡역 비용에 사용하게 한다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하며 또한 절박한 상황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묘당에 내리어 상의하여 정하게 하소서.

수령이 사용하는 벌은 태형(笞刑)에서 그치고 만약 형장을 사용해야 할 죄라면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니, 이것이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법전인 것입니다. 어저께 황해 감사의 장계를 보았더니, 대개 해주 목사 최기가 감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형장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한 것이었는데, 죄의 경중과 일의 곡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람의 목숨을 끊어지게 하였다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최기 및 형리(刑吏)와 장졸(杖卒)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해주는 감사가 머물러 있는 곳이니 들어서 아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인데도 범연하게 장계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윤조원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군에 대한 일과 최기 등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司諫院啓曰: "京畿水軍之役, 比諸他道他民, 其苦百倍, 而獨不蒙宣惠之恩, 誠可哀矜。 往在先王朝, 新設德浦江華, 地必有意, 見而厥後有一水使, 無端啓罷, 所屬水軍, 不還本籍, 而移係水營, 極是無據。 若令屬于宣惠廳, 以其價布, 酬應渠等雜役之用, 則似爲便益, 亦可解倒懸之急, 請下廟堂, 商議以定。 守令之罰, 止於用笞, 若合刑杖之罪, 則必報監司, 此古今金石之典也。 昨見黃海監司狀啓, 大槪, ‘海州牧使崔沂不報監司, 濫用刑杖。’ 云。 罪之輕重、事之曲折, 所未解, 而若至於滅絶人命, 則尤極可駭。 請崔沂及刑吏、杖卒, 竝命拿鞫。 且海州乃監司留住之所, 非無所聞所知, 而汎然狀啓, 極爲非矣。 請尹調元推考治罪。" 答曰: "水軍、崔沂等事依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