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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03권, 광해 8년 5월 6일 을해 4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지평 변응원이 양현고가 거두는 어세의 폐단, 수군과 정로위의 문제를 아뢰다

지평 변응원(邊應垣)이 와서 아뢰기를,

"성균관이 절수(折受)한 어전(魚箭)은 모두 일정한 장소가 있고, 반드시 배를 가지고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여야 이에 장부에 기재하고 세금을 거두어 양현(養賢)을 할 자본으로 삼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2백 년 동안 지켜져 오던 옛 규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현고(養賢庫)가 받아들이는 어세(漁稅)는 문부(文簿)와는 상관없이 미리 공명 자문(空名尺文)을 만들어 하인들에게 교부해 나눠 주고는, 재산이 넉넉하고 산업(産業)이 있는 자들을 듣고 보는 대로, 배가 있는지 없는지 고기잡이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따지지도 않고서 마음대로 장부에 올리고는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고 책임을 지워 기어이 다 납부하게 한 뒤에, 이름을 적어넣어 자문(尺文)을 지급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는 가물(價物)을 바치도록 각 고을의 관련없는 하인들을 협박하므로, 하인들이 침탈을 이기지 못하여 월리(月利)를 대출하여 눈앞의 책임을 메우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이 때문에 당하는 민폐로 그 고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성균관 절수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을 각각 그 고을에서 성균관 차인과 함께 실상대로 성책(成冊)하여 본관(本館)으로 거두어들이게 해서, 본업이 아닌데도 침탈을 당하는 폐단을 없게 하여 유사(儒士)들의 지공 제도를 바루소서.

수군(水軍)의 신역은 제색(諸色) 군사들 가운데 가장 힘드는데, 대대로 그 임무를 물려받게 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한 것은 의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규례로는, 당번 가포(當番價布)가 목면으로 내면 2필이고 쌀로 내면 10말이었는데, 난리를 겪은 뒤에 변장들이 멋대로 갑절로 올려 징수하여 목면으로는 4필을 거두고 쌀로는 15말을 거둡니다. 당번(當番) 이외에도 조번(助番)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독책하여 과외로 더 거두어들입니다. 백성들이 잇달아 흩어지고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드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병조로 하여금 평상시의 규례에 의하여 가포의 숫자를 상세히 정하게 하소서.

선혜청에서 받아들이는 예장 가포(禮葬價布)도 본관으로 하여금 명수를 계산하여 받아서 서울로 직접 납부하게 해서, 중간에서 더 받아들이는 폐단을 막으 소서.

신선 정로위(新選定虜衛)를 설치한 것은 다른 제색 잡군에게 견줄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족(士族)이나 업무(業武)로서 정군(定軍)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충정해서 병영과 수영에 돌아가며 입번하게 하여 수하(手下)의 친병(親兵)을 삼도록 한 것은, 그 의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각도의 주장(主將)들이 문지(門地)를 따지지도 않고 재예(才藝)를 시험해 보지도 않으며 심지어 이미 정군(正軍)에 충정된 자를 공공연히 값을 받고서 올려 차임하니, 신선(新選)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대열에 있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군안(軍案)이 날로 줄어드는 것이 실로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도의 신선을 법전에 의하여 충정하고, 군안에 올려져 이미 군역에 충정된 자를 신선에 옮겨 차임하는 일을 일절 금지하여, 혼잡스럽게 되고 정군이 감축되는 폐단을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수군과 정로위에 대한 일은 천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어업(漁業) / 군사-군역(軍役) / 물가-물가(物價)

(持平邊應垣來。) 司憲府啓曰: "成均館折受魚箭, 皆有定處, 必有舡隻, 捉魚於其處者, 然後乃可成籍收稅, 以爲養賢之資者, 自是二百年舊規。 而近來養賢庫所納稅, 不拘文簿, 預成空名尺文, 給付下人, 聞見富實有産業者, 不問船隻有無, 捉魚虛實, 任意置簿, 百般侵責, 期於納而後, 塡名給尺。 甚者劫捧價物於各官不干下人, 下人不勝侵剝, 貸出月利, 以塞目前之責。 濱海居民, 因此受弊, 不勝其苦。 今後成均館折受處捉魚人, 各其官眼同, 成均館差人, 從實成冊, 收納本館, 俾無非本業橫侵之弊, 以正儒士之供。 水軍之役, 最苦於諸色之軍, 世傳其任, 不得那移者, 其意有在。 時規例則當番價布, 以木則二疋, 以米則十斗, 亂後邊將汎濫, 任意倍徵, 木則四疋, 米則十五斗。 當番之外, 又作助番之名, 加責科外之斂。 相續流亡, 軍額日縮者, 實由於此。 今後令兵曹依平時規例, 詳定價布之數。 至如宣惠廳所納禮葬價布, 亦令本官計名收捧, 直納京師, 以杜中間加捧之弊。 新選定虜衛之設, 非他諸色雜軍之比, 必以士族、業武, 不當定軍者充之, 輪回入番於兵水營, 以爲手下之親兵者, 其意有在。 近來各道主將, 不問門地、不較才藝, 至以已定正軍者, 公然受價, 任意升差, 非但應屬新選者, 羞與爲列, 軍案之日縮, 實由於此。 今後各道新選, 依法典充定, 切勿以案付已定軍役者, 移差新選, 俾無混雜減縮之弊。" 答曰: "依啓。 水軍定虜衛等事, 徐當發落。"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어업(漁業) / 군사-군역(軍役)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