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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03권, 광해 8년 5월 3일 임신 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청기와를 굽는 번와소 감역관의 요청대로 소용될 잡물을 조달하게 하다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청와(靑瓦)를 널리 전습(傳習)할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상의 분부를 받았고, 소용되는 잡물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잇달아 진배(進排)하게 할 일로 이미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와소(燔瓦所) 감역관의 수본(手本)을 보니, 일찍이 만든 청기와 한 가마는 이미 모두 채색하였고 이제 장차 연속하여 구워 만들려고 하는데, 공역이 너무나 커서 부득이 따로 한 장소를 설치하여 군장(軍匠)의 요포(料布)와 답니우(踏泥牛) 등 일체 소용되는 물품들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진배하게 한 뒤에야 숫자를 맞추어 구워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답니우는 도감의 소를 옮겨다 부리면 되겠으나, 소들을 먹일 풀과 콩 및 군장의 요포와 각항의 잡물은 수본에 있는 대로 진배하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1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예술-미술(美術) / 물가-물가(物價) / 군사-군정(軍政)

○繕修都監啓曰: "靑瓦廣加傳習事, 累承聖敎, 所入雜物, 令該司連續進排事, 已爲捧承傳矣。 今見燔瓦所監役官手本, 則曾造靑瓦一訥, 已盡着彩, 今將連續燔造, 而功役浩大, 不得已別設一所, 軍匠料布、踏泥牛等, 一應所入之物, 令該司磨鍊進排, 然後可以成形燔造云。 如踏泥牛, 則以都監牛隻, 當爲移用, 而牛隻養飼草太及軍匠料布各項雜物, 則依手本進排事,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1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예술-미술(美術) / 물가-물가(物價)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