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원이 침향산의 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도감의 이름으로 조달할 것을 청하다
장악원이 아뢰기를,
"알성(謁聖)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올 때에 교방 가요(敎坊歌謠)를 지난해 부묘할 때의 예와 같이 거행할 일에 대해서, 예조에서 공문을 내어 본원으로 하여금 기악(妓樂)과 헌축(獻軸)의 절목(節目)을 미리 준비하여 강구해 정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침향산(沈香山)을 사용하려면, 당초에 조성할 때에 덜 마른 고사(枯槎)를 갖다 붙인 곳도 있어서 1년이 다된 지금은 틈이 많이 벌어졌으며 산색(山色)이 많이 변하였고 화색(花色)도 퇴색되었기 때문에, 보수하여 색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쓰기 위해 들여와야 할 약간의 물품들은 본원의 호령으로는 열흘 안에 독책하여 판출해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전정(殿庭)의 헌가(軒架)에 설치할 악기(樂器)에 대해서 이미 일을 끝내고 입계하였는데, 아직 계하되지 않았습니다. 장악 도감(掌樂都監)이라는 호칭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 지금 이 교방 가요를 마치는 동안 그대로 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각사에 호령하여 기한 안에 만들어 완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掌樂院啓曰: "謁聖後還宮時, 敎坊歌謠, 依上年祔廟時例擧行事, 禮曹甘結, 令本院妓樂、獻軸節目, 預爲措備講定矣。 今若用沈香山, 則當初造作時, 或以未乾枯槎付接, 將至一年, 多有罅隙, 山色已變, 花色亦衰, 不可不修補取色。 應入若干之物, 以本院號令, 決難督辦於旬日之內。 況今殿庭軒架樂器, 旣已畢役入啓, 而時未啓下。 尙有掌樂都監之號, 今此敎坊歌謠畢行間, 仍稱都監, 號令各司, 及期造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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