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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02권, 광해 8년 4월 17일 병진 3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충익부를 충익위라 개명하고 윤번으로 입직하게 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익부(忠翊府)를 설치한 것은 본래 원종 공신(原從功臣)을 위한 것이었는데, 다만 조종조에 녹공(錄功)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중간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왕조에 이르러 잇달아 3공신이 있었고 당대에도 4공신이 있으니, 원종으로 참록(參錄)된 사람이 비록 쉽게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어도 대략 모두 수천 명에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식한 사대부, 생원·진사·유학(幼學)으로서 거업(擧業)에 특출한 자 및 삼의사(三醫司)의 서리(書吏)로서 시사(時仕)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공사천(公私賤)으로서 새로 양인이 된 사람, 제색 군사로서 군공(軍功)이나 납속(納粟)으로 영직(影職)을 받은 사람 등이 한번 원종 공신에 끼면 문득 일생 동안 놀고 먹는 사람이 되므로 귀속할 곳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법전에 따라 충익부를 다시 설치하여 충훈부 당상 1원(員)을 유사로 칭하고, 우선 도사(都事) 1원(員)을 차출하되 문·무·음관 가운데 원종 공신에 참록된 사람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광국(光國) 이하 여러 원종 공신으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자세히 조사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본인의 성명·나이·본관·거주지를 써넣은 다음 충익위(忠翊衛)라 칭하고 숫자에 따라 번을 나누어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여 서로 번갈아 돌아가며 입직하게 하여 금군(禁軍)으로 삼으소서. 만일 참록된 이후 다른 역(役)에 이속된 자가 있을 경우 아울러 찾아내어 모두 원적(原籍)으로 돌려보내게 해서 숙위하는 일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11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6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司憲府啓: "忠翊府之設, 本爲原從功臣, 而但祖宗錄功稀闊, 以此中廢矣。 至於先王朝, 連有三功臣, 當代亦有四功臣, 其原從參錄之人, 雖不可容易擧數, 而大略俱不下數千。 其中士大夫有識人、生員、進士、幼學, 表表擧業者及三醫司書吏時仕人外, 公私賤新良人, 諸色軍士軍功、納粟影職人等, 一參原從, 便爲一生閑遊之人, 圖謀歸屬之處。 今依國典, 復設忠翊府, 以忠勳府堂上一員, 稱以有司, 出都事一員, 以文武蔭官中參錄原從者爲之, 使之專管其事。 詳査光國以下諸原從生存者, 作爲一冊, 書塡本人姓名、年、貫、居住, 稱以忠翊衛, 隨數分番, 自備糧輪回替直, 作爲禁旅。 如有參錄後移屬他役者, 竝命査出, 俱還原籍, 以重宿衛。"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11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6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