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01권, 광해 8년 3월 26일 병신 1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사헌부가 응교 박정길의 직첩을 거두고 추고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응교 박정길(朴鼎吉)이 문사 낭청(問事郞廳)이 되어서 고의적으로 ‘심침(深沈)’ 두 자를 누락시킨 죄에 대해 항거하고 있으니, 직첩을 거두고 진래추고(進來推考)하소서."
하니, 조율(照律)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6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丙辰三月二十六日丙申司憲府啓: "本應敎朴鼎吉問事郞廳, 以姑故落深沈二字罪抗拒, 收職牒進來推考。" 啓照律。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6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