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문정전을 허물지 말고 중수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전계(前啓)에 대한 성상의 비답에 ‘문정전의 옛 제도가 네모 기둥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는데다, 둥근 기둥을 사용한다고 해서 백성의 힘을 거듭 지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집의 방향은 참작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또 ‘동쪽으로 향해 짓는 일과 둥근 기둥을 사용하는 일은 도감이 알아서 할 것이니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라.’고 전교하셨는데, 신들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 문정전을 정전 옆에 세워서 하나의 편전(便殿)으로 삼았던 것은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옛 주춧돌이 아직 남아 있고 그 터도 완연하여 네모 기둥을 사용한 옛 제도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둥근 기둥으로 바꾼다면 때없이 짓고 철거하게 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며, 주춧돌도 모두 다 바꿔야 할 것이므로 그 역사가 반드시 커질 것입니다. 집의 방향을 참작해서 그대로 둔다면 기둥의 제도도 경솔히 바꿀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무릇 토목(土木)의 일이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피해가 미친다면 어찌 유사에게만 맡겨 놓고 한 마디 말도 없이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를 모두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백성의 힘을 아끼고 기르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완만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두세 번 호소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허물지 마시고 예전대로 중수하여 선왕의 제도보다 더 크게 하지 마소서."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5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예술-미술(美術)
○司諫院: "前啓聖批以‘文政殿方柱舊制與否, 未能詳知, 故以圓柱有何重困民力之事乎? 向背當參酌爲之。’ 又以‘東向、圓柱自有都監, 勿用煩執。’ 爲敎。 臣等不勝悶鬱焉。 祖宗立文政殿於正殿之傍, 爲一便殿, 其意有在。 況舊礎猶存, 基址宛然, 方柱舊制, 明白無疑。 今若改以圓柱, 則建撤無常, 爲弊不貲, 礎石亦將盡改, 爲役必巨。 向背若參酌仍存, 則柱制亦不可輕改明矣。 (凡土木之役, 苟有一毫害及於民, 則豈可徒委於有司, 而默無一言乎? 天時、人事, 無一可恃, 愛養民力, 豈容少緩? 此臣等所以至三呼籲而不知止者也。) 請勿毁仍舊, 無侈先王之制。"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5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