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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98권, 광해 7년 12월 9일 신해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친잠 후 주연을 베풀 때 침향산 학무를 시행할 것을 전교하다

장악 도감이 아뢰기를,

"내년 봄 친잠(親蠶)한 후 위로하는 주연을 베풀 때에 시행한 〈기생의 여러 가지 정재(呈才)097) 단자(單子)를 낙점받은 것 안에, 침향산 학무(沈香山鶴舞)를 정재에 아울러 넣어서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위로 주연에서 정재는〉 여자 기생으로 행하는 것이 규례인데 침향산 학무는 남자의 무악입니다. 이 주연은 내정에서 설행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평소에 내정에서 처용무(處容舞)를 관람할 때에도 학무(鶴舞)가 있었으니 조사하여 이 예에 따라 살펴 행하라. 혹 여자 기생에게 가르쳐서 해도 될 듯 싶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4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무용(舞踊) / 신분-천인(賤人) / 농업-권농(勸農)

  • [註 097]
    정재(呈才) : 궐내 잔치에서 쓰는 춤과 노래.

○掌樂都監啓曰: "(來)明春親蠶後勞酒宴時, (女妓)各樣呈才(單子落點內, 沈香山鶴舞, 竝入於呈才, 磨鍊施行事, 傳敎矣。 勞酒宴呈才則)以女妓行用規例, 而沈香山鶴舞則係是男樂。 此乃內庭所設, 何以爲之? 敢稟。" 傳曰: "平時內庭觀處容時, 亦有鶴舞, 査此例察行。 或以女妓敎習爲之。" ○(巳時, 太白[見] 於未地。)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4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무용(舞踊) / 신분-천인(賤人)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