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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97권, 광해 7년 11월 13일 을유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내관 허준에게 익사 공신 보국 숭록을 추증하도록 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내관(內官) 방준호(方俊豪)에게 보국(輔國)을 추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익사 공신 보국숭록(翼社功臣輔國崇祿)을 추증하였으나 부원군(府院君)은 하비(下批)를 받지 못하고 서하군(西河君)으로 하비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허준(許浚)방준호의 예에 의하여 추증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乙卯十一月十三日乙酉吏曹啓曰: "內官方俊豪輔國追贈與否, 更爲詳考, 則以翼社功臣輔國崇祿, 追贈, 而府院君則不得下批, 以西河君下批矣。" 傳曰: "知道許浚方俊豪例追贈。"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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