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전을 동향으로 개조할 것을 술관에게 물어 아뢰게 하다
선수 도감(繕修都監)이 아뢰기를,
"〈비망기에〉 ‘문정전(文政殿)은 〈법전(法殿)이므로〉 둥근 기둥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지금 사각의 기둥으로 만들어 세웠다. 둥근 기둥으로 고쳐 세울 수 없는지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당초 마련할 때에 명정전(明政殿) 이외에 문정전·환경전(歡慶殿) 등은 모두 사각 주초로 한 구제(舊制)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구제에 의해서 사각의 기둥으로 마련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신들이 반복하여 자세히 의논한 다음 널리 장인(匠人)에게 물어 둥근 기둥으로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둥나무 및 각종 재목을 거의 모두 다시 마련해야 하고, 주춧돌 역시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면(四面) 전퇴(前退)의 간가(間架)도 옛 제도는 모두 6척을 사용했는데, 만약 둥근 기둥으로 고칠 경우 그 사이가 좁아지므로 간가의 척수 역시 조금 넓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공역이 쉽지 않아 금년 안에는 중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기둥이 혹 조금 가늘어서 체제(體制)에 맞지 않으므로 신들의 뜻 역시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무릇 동량(棟梁)·연주(椽柱)는 각기 정해진 격식이 있기 때문에 당초 십분 짐작하여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환경전의 기둥과 비교해 보았더니, 이 기둥의 크기는 5푼(分)이 더 컸습니다. 이로써 보면 기둥의 대소는 그리 크게 안 맞지는 않을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동향(東向)으로 개조하면 편리하고 마땅할 듯하니, 속히 시문룡(施文用)과 성지(性知) 등 여러 술관(術官)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건설(建設) / 예술-미술(美術)
○繕修都監啓曰: "(備忘記,) 文政殿 (乃法殿也, 以) 以圓柱造立(似當, 今乃以方柱造立。 未可以圓柱改立乎, 詳議以啓)事, 傳敎矣。 當初磨鍊時, 明政殿外文政、歡慶等殿, 則俱是方礎, 舊制分明, 故依舊規, 以方柱磨鍊造作矣。 今承聖敎, 臣等反覆詳議, 廣詢于匠人, 欲改以圓柱, 則柱木及各樣材木, 幾盡改備, 礎石亦當改排云。 且四面前退間架, 舊制皆用六尺, 若改以圓柱, 則其間狹窄, 間架尺數, 亦當差闊磨鍊, 工役不易, 今年之內似難重建。 且所豎之柱, 或以爲差細, 不稱體制, 臣等之意, 亦不能無疑, 詳問于匠人, 則以爲: ‘凡棟梁、椽柱各有定式, 故當初十分斟酌磨鍊。’ 云。 臣等又以歡慶殿 之柱比之, 則此柱之大, 加於五分。 以此觀之, 則柱之大小, 似不至不合, 何以爲之? 敢稟。" 傳曰: "知道。 東向改造, 則似爲便當, 速問于施文龍 用 、性智等諸術官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건설(建設)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