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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97권, 광해 7년 11월 8일 경진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충장위 숙위의 사무를 소홀히 한 황해 병사 이경심을 추고하게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군공(軍功)·납속(納粟)·전망자(戰亡者)의 아들로 5품 이하 및 상으로 직첩(職帖)을 받은 자를 모아서 군사를 조직해 충장위(忠壯衛)로 명칭을 붙이고 번드는 차례를 드물게 하여 매달 서로 교체시키되, 궐외(闕外)의 서북(西北) 2영(營)은 각기 50명을 준하여 돌아가며 나누어 지켜 밤낮으로 기찰(譏察)하게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비록 필요없는 설치이고 구차스럽다는 의논이 있으나 호위를 이 무리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황해도의 상번군(上番軍) 도목(都目)을 지금까지 보내지 않고 있는데, 허다한 충장위 등이 자신들의 번드는 차례를 알고 양식을 싸가지고 올라와 날짜를 허비하자 곳곳에서 호소하므로 부득이 도착한 날짜에 따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숙위의 일이 허술하기 막심하니, 병사 이경심(李慶深)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乙卯十一月初八日庚辰兵曹啓曰: "京外軍功、納粟、戰亡者之子, 五品以下及賞職受帖者, 團聚爲兵, 稱爲忠壯衛, 疎其番次, 逐月相替。 闕外西北兩營, 各准五十名, 輪回分守, 晝夜譏察。 外間雖或有剩設苟且之議, 而扈衛之賴此輩弘多。 今朔黃海道上番都目, 至今不送, 許多忠壯衛等, 知其番次, 贏糧上來, 虛費日字, 在在號訴, 不得已從時到點下矣。 宿衛重事, 虛疎莫甚, 兵使李慶深推考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