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96권, 광해 7년 10월 17일 경신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세자가 사부·빈객 상견시 복장을 갖추는 문제를 예관에게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오례의》에 ‘세자가 사부(師傳)·빈객(賓客)과 상견할 때에는 복장을 갖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춘다는 말이다. 세자가 만약 이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궁관(宮官) 역시 현재 입고 있는 복장으로 모시고 예를 행해야지 공복(公服)을 입어서는 안 된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끔 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衣生活)
○乙卯十月十七日庚申傳曰: "《五禮儀》, ‘世子師傅、賓客相見時, 具服。’ 云者, 乃謂具遠遊冠、絳紗袍也。 世子若不具此服, 則宮官亦以時服陪侍行禮, 不可着公服也。 令禮官議處。"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