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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96권, 광해 7년 10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세자가 사부·빈객을 상견할 때 복장을 갖추게 하다

전교하였다.

"세자가 사부(師傳)와 빈객(賓客)을 상견(相見)할 때에는 예문에 의해 복장을 갖추어 입고 예를 행하고, 궁관(宮官)은 모두 공복(公服)을 착용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傳曰: "世子師傅、賓客相見時, 依禮文, 具服行禮, 宮官竝着公服。"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