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96권, 광해 7년 10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세자가 사부·빈객을 상견할 때 복장을 갖추게 하다
전교하였다.
"세자가 사부(師傳)와 빈객(賓客)을 상견(相見)할 때에는 예문에 의해 복장을 갖추어 입고 예를 행하고, 궁관(宮官)은 모두 공복(公服)을 착용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傳曰: "世子師傅、賓客相見時, 依禮文, 具服行禮, 宮官竝着公服。"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