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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93권, 광해 7년 8월 29일 계묘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나례 때 쓰는 물품을 보관해 두었다가 뒷날 다시 쓰게 하다

전교하기를,

"나례(儺禮) 때 쓴 여러 가지 도구 중 침향산(沈香山) 등 물품은 저장할 곳을 미리 의논하였다가 부묘를 지낸 후 즉시 잘 보관하여 뒷날 다시 쓸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침향산이 어찌 매번 쓰는 물품이겠는가. 한번 보고는 부족하여 보관해 두게 하였으니 참으로 철부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하겠다.〉 】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財政) / 풍속-예속(禮俗)

    乙卯八月二十九日癸卯, 傳曰: "儺禮諸具沈香山等物, 預議藏置之所, 過廟後, 各卽堅藏, 以備後日之用。" (【沈香山, 豈每用之物乎? 一看不足, 藏而待之, 誠所謂猶有童心者也。】) 《光海君日記》卷第九十三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財政)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