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언 이익을 의금부에 내리다
전 정언 이익을 의금부에 내렸다. 【익이 이정원의 소에 참여하여 흉당(兇黨)의 추중(推重)함을 받아 드디어 현관(顯官)에 올랐으나, 형 이탁(李濯)이 항상 불평을 하고 익 자신도 스스로 뉘우쳐 이 계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익은 이미 발설했으면 응당 숨김없이 모두 말하여 〈조금도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엄한 하문이 한 번 떨어지자 상소문 쓴 것을 들어 요공(要功)하고 〈또 무지망작(無知妄作)한 것이라고 하면서, 순을 경계하고 탕에게 고한 옛말을 들어 자기의 말을 입증하려고까지 했으니, 그 강직한 기상이 벌써 꺾이어 버린 것이다.〉 대개 익은 다만 당시 무리들과 달리 보이고자 하였던 것뿐이고, 왕이 이처럼 진노할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대각에서 말할 만한 자는 겨우 이 한 사람뿐이었는데, 위엄으로 누르고 형벌하겠다고 을러대면서 매일같이 패초하여 힐문하다가 끝내는 하옥시켜서 삼성 추국까지 하려 하니,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도 일찍이 한 적이 없던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전복되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반정(反正)한 뒤, 첫머리에 익을 발탁하여 벼슬이 장령에 이르렀으나, 남행(南幸) 때 호종하지 않고 태평하게 집에 있다가 대관의 논핵으로 파직되어 충주(忠州)의 농사(農舍)로 돌아갔는데, 말굽에 채여 죽었다.〉 】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38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下前正言李瀷于義禁府。 【瀷參於李挺元之疏, 爲兇黨所推, 遂得顯仕。 其兄濯每不平之, 瀷亦自悔悟, 有此啓。 然瀷旣已發端, 則當盡言無諱, (略不撓屈,) 而嚴問一下, 乃擧寫疏之事, 要其功。 (又曰, ‘無知妄作’, 至以戒舜告湯之言證之, 其直氣亦已屈矣。) 蓋 瀷只欲立異於時輩而已, 不意王之震怒至此也。 (當時在臺閣敢言者, 僅有此一人, 而脅之以威, 恐之以刑, 日日牌招而詰問, 終至於下獄而欲爲省鞫, 此則在王亦未曾爲之者也, 安得不至於顚覆也? 反正之後, 首先擢瀷, 官至於掌令。 南幸時晏然在家, 不爲扈從, 臺官論罷, 歸於忠州農舍, 爲馬所踶而死。)】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38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